목차
Ⅰ. 서론
Ⅱ. 경찰인력수급계획
Ⅲ. 경찰공무원의 모집
Ⅵ. 경찰공무원 모집의 개선방안 및 결론
Ⅱ. 경찰인력수급계획
Ⅲ. 경찰공무원의 모집
Ⅵ. 경찰공무원 모집의 개선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한다)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행한다.
에 명시되어 있다.
2) 특별채용
특별채용이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채용이 부적당하거나 곤란한 경우 또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채용방법을 말한다. 경찰공무원의 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경찰공무원을 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채용이 불가피하다. 현재 특별채용에는 사법고시 합격자 특채, 경찰행정학과 졸업생 특채, 경찰특공대 특채, 항공요원(조종사) 특채, 범죄분석요원ㆍ피해자 심리전문 요원, 경찰악대요원 특채, 사이버범죄수사요원ㆍ외사요원 등이 있다.
경찰공무원법 제 8조 제3항에 규정된 특별채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이하 \"특별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1.3.28.법6436호, 2006.7.19]
1.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에 관 련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자 를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에 의한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 법」 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 를 임용하는 경우
6. 도서·벽지등 특수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8.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외국의 경찰 공무원 모집
1) 영국 경찰
⑴ 모집기준
각 경찰청(52)마다 별도로 경찰관을 모집한다. 모두 순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원칙, 학위소지자를 순경으로 특별 모집하여 2년간의 근무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초급간부과정에서 1년간 교육시킨 후 경위까지 승진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는 신체 교육 인물 등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 것 이외에, 직무의 성질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으면 임명되지 아니한다.
①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보수 또는 이익을 받는 다른 직업에 고 용되어 있는 경우
②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상업 또는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같은 가 옥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③ 그 경찰관의 관할지역 내에 본인 또는 동거하는 가족 중의 한 사람 이 주류 판매 및 공중오락장의 면허를 받고 있는 경우
④ 배우자가 그 경찰관의 관할지역 내에서 상점 또는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⑤ 경찰관에 임명된 후에 경찰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직된다.
⑵ 학위소지자 특별모집
학사학위 소지자 및 대학졸업 예정자로서 30세 이하인 자를 특별모집. 대학을 방문하거나 대학의 취업지원실과 협조하는 등 우수한 인재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모집활동을 벌인다. 이들도 모두 순경으로부터 출발한다.
2) 미국경찰
누구나 순경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경위 이상의 간부까지 진급할 수 있다. 신임경찰관의 모집에 있어서 인종 및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 외 여성 경찰관도 무장상태로 남자경찰관과 함께 외근 근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미국 경찰은 민간인 직원도 상당수 채용하고 있다,
⑴ 신임 경찰관 모집
모집과정은 일련의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경찰관 지원자가 이런 절차의 어느 한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 이상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단계를 거치며 후부의 수는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최종단 계까지 살아남으면 경찰관이 되는 것이다. ‘걸러내기’ 식 방법은 최종 단계까지 많은 지원자들을 심사하는데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⑵ 선발과정:
지원원서접수 →심리테스트 →신원조회 →거짓말탐지기조사 →면접 →건강검진
원서 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은 지원자가 주정부와 경찰서가 정한 일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부적격자는 탈락시킨다. 심리테스트는 지원자가 건강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한다. 많은 경찰서에서 미네소타 성격검사를 활용하고 있다. 다음 정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즉, 이전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전과기록의 여부와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해서는 마약복용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변검사를 하기도 한다. 면접관으로는 경찰지휘부와 지역 민간인등이 참석하고, 면접에 합격한 후보자들은 최종단계를 건강을 검사받는다.
미국은 신임경찰관 채용에 있어 ‘차별금지법’을 엄격히 적용한다. 인종과 성별을 이유로 고용이나 승진에 있어서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줄 소 없도록 근래에 소수인종 특히, 흑인 경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흑백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장에서의 성희롱 방지규정을 두고 있다. 성희롱은 직접적인 신체접촉 뿐 아니라 언어에 대한 희롱을 포함하고 경찰서장이 자체 조사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일본경찰
일본의 경찰공무원 신규임용제도는 채용단계부터 학력별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위탁에 의하여 경시청, 광역 자치단체의 경찰본부 등이 단독으로 관장하거나 인사위원회와 공동으로 관 장하게 된다.
(1) 모집기준
채용방법은 국가공무원채용 1종시험, 국가공무원채용 2종시험 등이 있다. 국가 공무원채용 1종시험은 우리나라의 고시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합격자는 경찰청의 경위로 채용되어 치안감까지 승진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채용 2종시험의 경우, 우리나라의 7급 공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합격자는 경찰청의 경사로 채용하고, 승진을 위한 시험을 거쳐 경감, 경무관, 치안감까지도 승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순경의 경우, 광역 자치 단체별로 채용
에 명시되어 있다.
2) 특별채용
특별채용이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채용이 부적당하거나 곤란한 경우 또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채용방법을 말한다. 경찰공무원의 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경찰공무원을 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채용이 불가피하다. 현재 특별채용에는 사법고시 합격자 특채, 경찰행정학과 졸업생 특채, 경찰특공대 특채, 항공요원(조종사) 특채, 범죄분석요원ㆍ피해자 심리전문 요원, 경찰악대요원 특채, 사이버범죄수사요원ㆍ외사요원 등이 있다.
경찰공무원법 제 8조 제3항에 규정된 특별채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이하 \"특별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1.3.28.법6436호, 2006.7.19]
1.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에 관 련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자 를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에 의한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 법」 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 를 임용하는 경우
6. 도서·벽지등 특수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8.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외국의 경찰 공무원 모집
1) 영국 경찰
⑴ 모집기준
각 경찰청(52)마다 별도로 경찰관을 모집한다. 모두 순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원칙, 학위소지자를 순경으로 특별 모집하여 2년간의 근무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초급간부과정에서 1년간 교육시킨 후 경위까지 승진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는 신체 교육 인물 등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 것 이외에, 직무의 성질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으면 임명되지 아니한다.
①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보수 또는 이익을 받는 다른 직업에 고 용되어 있는 경우
②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상업 또는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같은 가 옥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③ 그 경찰관의 관할지역 내에 본인 또는 동거하는 가족 중의 한 사람 이 주류 판매 및 공중오락장의 면허를 받고 있는 경우
④ 배우자가 그 경찰관의 관할지역 내에서 상점 또는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⑤ 경찰관에 임명된 후에 경찰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직된다.
⑵ 학위소지자 특별모집
학사학위 소지자 및 대학졸업 예정자로서 30세 이하인 자를 특별모집. 대학을 방문하거나 대학의 취업지원실과 협조하는 등 우수한 인재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모집활동을 벌인다. 이들도 모두 순경으로부터 출발한다.
2) 미국경찰
누구나 순경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경위 이상의 간부까지 진급할 수 있다. 신임경찰관의 모집에 있어서 인종 및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 외 여성 경찰관도 무장상태로 남자경찰관과 함께 외근 근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미국 경찰은 민간인 직원도 상당수 채용하고 있다,
⑴ 신임 경찰관 모집
모집과정은 일련의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경찰관 지원자가 이런 절차의 어느 한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 이상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단계를 거치며 후부의 수는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최종단 계까지 살아남으면 경찰관이 되는 것이다. ‘걸러내기’ 식 방법은 최종 단계까지 많은 지원자들을 심사하는데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⑵ 선발과정:
지원원서접수 →심리테스트 →신원조회 →거짓말탐지기조사 →면접 →건강검진
원서 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은 지원자가 주정부와 경찰서가 정한 일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부적격자는 탈락시킨다. 심리테스트는 지원자가 건강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한다. 많은 경찰서에서 미네소타 성격검사를 활용하고 있다. 다음 정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즉, 이전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전과기록의 여부와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해서는 마약복용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변검사를 하기도 한다. 면접관으로는 경찰지휘부와 지역 민간인등이 참석하고, 면접에 합격한 후보자들은 최종단계를 건강을 검사받는다.
미국은 신임경찰관 채용에 있어 ‘차별금지법’을 엄격히 적용한다. 인종과 성별을 이유로 고용이나 승진에 있어서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줄 소 없도록 근래에 소수인종 특히, 흑인 경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흑백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장에서의 성희롱 방지규정을 두고 있다. 성희롱은 직접적인 신체접촉 뿐 아니라 언어에 대한 희롱을 포함하고 경찰서장이 자체 조사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일본경찰
일본의 경찰공무원 신규임용제도는 채용단계부터 학력별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위탁에 의하여 경시청, 광역 자치단체의 경찰본부 등이 단독으로 관장하거나 인사위원회와 공동으로 관 장하게 된다.
(1) 모집기준
채용방법은 국가공무원채용 1종시험, 국가공무원채용 2종시험 등이 있다. 국가 공무원채용 1종시험은 우리나라의 고시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합격자는 경찰청의 경위로 채용되어 치안감까지 승진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채용 2종시험의 경우, 우리나라의 7급 공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합격자는 경찰청의 경사로 채용하고, 승진을 위한 시험을 거쳐 경감, 경무관, 치안감까지도 승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순경의 경우, 광역 자치 단체별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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