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가족소개
1. 가족개요
2. 가족소개
3. 가족욕구
Ⅱ. 장애의 개념
1. 장애
1) 장애의 개념
2)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의 개념
3) 후천적 장애발생의 실태
Ⅲ.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
1. 장애인복지정책 현황
1) 소득보장
2) 고용보장
3) 보건의료보장
2. 개별서비스 및 실천방안
3. 정책적 대안
Ⅳ. 한부모(이혼)가족의 개념
1. 한부모가족의 개념
1) 한부모가족의 정의
2) 한부모가족의 종류
2. 이혼의 개념
1) 이혼의 정의
2) 이혼의 실태
3) 이혼의 사유와 원인
3. 후천적 장애인의 이혼
Ⅴ.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정책
Ⅵ. 문제점과 발전방향
1. 후천적장애인 가족
2. 한부모 가족
1. 가족개요
2. 가족소개
3. 가족욕구
Ⅱ. 장애의 개념
1. 장애
1) 장애의 개념
2)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의 개념
3) 후천적 장애발생의 실태
Ⅲ.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
1. 장애인복지정책 현황
1) 소득보장
2) 고용보장
3) 보건의료보장
2. 개별서비스 및 실천방안
3. 정책적 대안
Ⅳ. 한부모(이혼)가족의 개념
1. 한부모가족의 개념
1) 한부모가족의 정의
2) 한부모가족의 종류
2. 이혼의 개념
1) 이혼의 정의
2) 이혼의 실태
3) 이혼의 사유와 원인
3. 후천적 장애인의 이혼
Ⅴ.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정책
Ⅵ. 문제점과 발전방향
1. 후천적장애인 가족
2. 한부모 가족
본문내용
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자인 장애인이다. 이 의료비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본인만 해당되므로 장애인과 같은 세대원으로서 의료급여를 받는일반인인 가족원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을 보면 1차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교부 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약사법 규정에 의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을 지원한다. 2, 3차 의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 부담 진료비 15%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는다.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 대상 품목
분 류
유 형
지체장애인용
상하지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돋보기, 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 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체외용 전기후드
보장구 수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장구 이외의 진료 비용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의한 의료비를 적용받아 본인이 부담한다.
의료비지원서비스의 지원 절차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에는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장구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발부받아 보장구 판매업소에서 직접 보장구를 구입한 후,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시 장애인이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보면 의료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장애인은 지원 대상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장애인 본인 부담 진료비는 의료급여기금이 아닌 장애인복지예산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의료급여기관은 장애인 본인 부담 진료비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대불 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보장구에 대한 지원은 1980년부터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지, 보조기, 휠체어 등을 무료로 교부하였다. 보장구 무료교부사업은 1997년부터 의료보험(보호)급여를 실시하여 의료보험 대상자에게는 적용 대상 품목(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 장애인용 저시력보조기,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전기후두)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의 80%를 지원하고 있고, 의료보호 대상자에게는 구입가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1998년부터 급여 대상 품목에 휠체어, 흰 지팡이, 목발 등 3종이 추가되었으며, 1999년부터 청각장애인용 텔레비전 자막수신기와 시각장애인용 음성손목시계를 추가하였다.
2. 개별서비스 및 실천방안
1) 장애는 생물학적 장애나 성질상 만성적 장애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이 갖는 장애는 단기간의 집중적인 교육개입만으로는 원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가족 구성원의 중 한사람이 장애인 일 경우 가족 전체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대책을 정함에 있어서 장애인 개인에 한하지 않고 그 가족 구성원까지를 포함하는 가족복지적 접근방법이 장애인복지의 바람직한 실천 방향 일 것이다.
(1) 장애인의 생애주기와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평생 지원서비스 계획
많은 이론가들은 생애주기를 통하여 발달단계마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발달과제와 도전, 욕구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는 일시적이고 단기간의 서비스만 지원되고 있어 각 지원 서비스의 연계가 부족해 근본적인 서비스의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각 발달단계에 나타나는 발달과업과 욕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방법이 아닌 평생 지원서비스 계획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족지원모델을 활용할 때 일시적인 혼란의 시기에 이를 지원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계획,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은 발달적으로 독특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체계도 가족체계 내에서 다양한 개인의 욕구에 적합하게 구체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2) 강점관점과 역량강화 지향의 서비스 개발
장애인 복지 실천에 있어 가족의 강점은 긍정적인 가족정체성을 창출하고, 가족구성원들이 만족스럽고 충족스러운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잠재성 개발을 장려하고, 스트레스와 위기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가족능력에 기여하는 관계유형, 대인관계 기술과 능력, 심리사회적 특성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 강점을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과 가족구성원의 잠재력 개발을 장려하고 가족생활을 만족스럽게 이끌어가는 힘과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 실천에 있어 가족의 강점을 강조하고 가족의 역량을 강조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장애인가족들이 개인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환경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능동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통합적 서비스 개발과 클라이언트의 다양화
개별 서비스의 수혜자로서 장애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가족을 포함한 통합적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장애아동이나 성인, 장애인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상당히 편향된 경향이 있다. 비장애 형제자매를 대한 소수의 프로그램이 있으나 아직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장애인의 어머니나 형제자매에 대한프로그램, 나아가 아버지,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 가족단위 프로그램, 부부관계 프로그램, 부모와 비장애 형제자매, 부모와 장애인 등의 부모관계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클라이언트군에 대한 차별화된 개입이 요구된다. 이런 통합적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족중심의 접근, 다양한 욕구수준을 고려한 다차원적인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클라이언트 체계를 장애인과 그 가족이 가진 욕구가 복합적이고, 장애인의 기능수준 향상이라는 한 가지 측면과 관련된 개입이상의 다차원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4) 협력적 파트너쉽과 지역자원 활용
장애인과 같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총체적 클라이언트 체계를 위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간의 팀
지원 내용을 보면 1차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교부 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약사법 규정에 의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을 지원한다. 2, 3차 의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 부담 진료비 15%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는다.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 대상 품목
분 류
유 형
지체장애인용
상하지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돋보기, 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 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체외용 전기후드
보장구 수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장구 이외의 진료 비용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의한 의료비를 적용받아 본인이 부담한다.
의료비지원서비스의 지원 절차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에는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장구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발부받아 보장구 판매업소에서 직접 보장구를 구입한 후,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시 장애인이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보면 의료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장애인은 지원 대상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장애인 본인 부담 진료비는 의료급여기금이 아닌 장애인복지예산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의료급여기관은 장애인 본인 부담 진료비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대불 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보장구에 대한 지원은 1980년부터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지, 보조기, 휠체어 등을 무료로 교부하였다. 보장구 무료교부사업은 1997년부터 의료보험(보호)급여를 실시하여 의료보험 대상자에게는 적용 대상 품목(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 장애인용 저시력보조기,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전기후두)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의 80%를 지원하고 있고, 의료보호 대상자에게는 구입가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1998년부터 급여 대상 품목에 휠체어, 흰 지팡이, 목발 등 3종이 추가되었으며, 1999년부터 청각장애인용 텔레비전 자막수신기와 시각장애인용 음성손목시계를 추가하였다.
2. 개별서비스 및 실천방안
1) 장애는 생물학적 장애나 성질상 만성적 장애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이 갖는 장애는 단기간의 집중적인 교육개입만으로는 원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가족 구성원의 중 한사람이 장애인 일 경우 가족 전체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대책을 정함에 있어서 장애인 개인에 한하지 않고 그 가족 구성원까지를 포함하는 가족복지적 접근방법이 장애인복지의 바람직한 실천 방향 일 것이다.
(1) 장애인의 생애주기와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평생 지원서비스 계획
많은 이론가들은 생애주기를 통하여 발달단계마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발달과제와 도전, 욕구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는 일시적이고 단기간의 서비스만 지원되고 있어 각 지원 서비스의 연계가 부족해 근본적인 서비스의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각 발달단계에 나타나는 발달과업과 욕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방법이 아닌 평생 지원서비스 계획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족지원모델을 활용할 때 일시적인 혼란의 시기에 이를 지원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계획,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은 발달적으로 독특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체계도 가족체계 내에서 다양한 개인의 욕구에 적합하게 구체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2) 강점관점과 역량강화 지향의 서비스 개발
장애인 복지 실천에 있어 가족의 강점은 긍정적인 가족정체성을 창출하고, 가족구성원들이 만족스럽고 충족스러운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잠재성 개발을 장려하고, 스트레스와 위기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가족능력에 기여하는 관계유형, 대인관계 기술과 능력, 심리사회적 특성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 강점을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과 가족구성원의 잠재력 개발을 장려하고 가족생활을 만족스럽게 이끌어가는 힘과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 실천에 있어 가족의 강점을 강조하고 가족의 역량을 강조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장애인가족들이 개인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환경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능동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통합적 서비스 개발과 클라이언트의 다양화
개별 서비스의 수혜자로서 장애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가족을 포함한 통합적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장애아동이나 성인, 장애인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상당히 편향된 경향이 있다. 비장애 형제자매를 대한 소수의 프로그램이 있으나 아직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장애인의 어머니나 형제자매에 대한프로그램, 나아가 아버지,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 가족단위 프로그램, 부부관계 프로그램, 부모와 비장애 형제자매, 부모와 장애인 등의 부모관계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클라이언트군에 대한 차별화된 개입이 요구된다. 이런 통합적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족중심의 접근, 다양한 욕구수준을 고려한 다차원적인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클라이언트 체계를 장애인과 그 가족이 가진 욕구가 복합적이고, 장애인의 기능수준 향상이라는 한 가지 측면과 관련된 개입이상의 다차원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4) 협력적 파트너쉽과 지역자원 활용
장애인과 같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총체적 클라이언트 체계를 위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간의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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