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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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약분업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의약분업 정책
가. 의약분업이란?
나. 정책시행의 배경과 성과
다. 의약분업의 실시와 성과ㆍ문제점
라. 의약분업 제도의 개선과 조기정착 방안

2. 정책분석시 반영 or 반영되지 않은 기준
가. 정부의 의지
나. 발생할 비용
다. 정치적 맥락과 정치적 결정
라. 조직적, 행정적 측면
마. 적절한 이해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그것이 이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정책분석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의약분업’ 정책을 통해 이러한 정책분석적 의의를 밝혀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의약분업 정책
가. 의약분업이란 ?
의약분업은 의약의 합리화를 위해 의약품을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ㆍ판매하는 제도이다. 즉, 의사가 치료의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약을 사용하게 하려고 할 때,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교부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와 약사가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 내용을 서로 점검ㆍ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며 의사의 처방전이 공개됨으로써 환자 자신이 복약하는 약의 정보를 알 수 있어 환자의 알 권리가 신장되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는 의약분업 정책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관행으로 정착되어 왔던 정책이기도 하다.
나. 정책 시행의 배경과 경과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 2005」, 과천:보건복지부, 2006, p. 448~449
우리나라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1963년부터 시작되었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확보한 정치권력에서 사회 악 일소 및 정부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약사법을 비롯한 국내 법령을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개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사법도 선진국이 모두 실시하는 의약분업을 시행하기로 천명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63년 당시 우리나라의 여건상 의약분업을 실시하기에는 의사와 약사 등 의약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실상 의약분업이 유보되어 왔다.
이후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는 의료보험제도의 실시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추진되었는데, 특히 1982년에는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목포시에 의약분업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또한 1988년에는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방침에 따라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의사 및 약사단체 간에 3단계 의약분업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란 끝에 시행이 무산되고 일단 국민의 의료관행을 반영하여 의료보험제정을 안정시킨다는 취지에서 의약분업 도입 시까지 한시적 실시를 전제로 1989년 7월 약국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한편, 1989년 이후 전 국민의료보험제도가 확대 실시되고 의사 및 약사의 의료자원이 충분히 공급됨에 따라 그 동안 의료인과 약사의 직능간 서로 중복하여 수행해오던 역할에 대한 대립이 1993년의 약사와 한의사간의 한약조제권 분쟁을 통해 증폭되었다. 이를 계기로 전문직능간의 역할 재정립이 현안으로 부각되어, 정부에서는 한약사를 새로 신설하여 의약사, 한의약사로 의약분야를 4개 전문직능 체제로 분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해 의약분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올랐으며 의약분업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4년 1월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의약분업에 대한 기본골격이 마련되었다. 1994년 약사법에는 1997년 7월 이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분업 시행준비를 위해 1998년 5월에는 “의약분업추진협의회”와 “의약품분류위원회” 및 “의약분업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1998년 8월 24일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제 4차 회의에서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의약분업제도 시행의 기본원칙에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8년 12월 의료기관과 약국의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의사협회ㆍ병원협회ㆍ약사회가 각각 의약분업 실시연기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의사회와 약사회는 의약분업 준비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되, 2개월 이내에 시민ㆍ소비자단체와 함께 새로운 의약분업 모형을 도출하고 실패할 경우 정부안대로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3월 의원입법으로 의약분업 시행시기를 2000년 7월 1일로 1년 연기한 약사법 개정안을 공포하였으며, 시민단체의 중재로 1999년 5월 의사 및 약사단체는 새로운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합의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1999년 6월 우리부는 의ㆍ약계의 합의안을 토대로 언론계ㆍ학계 등 공익대표와 의ㆍ약 관련단체 및 공무원 등 25명으로 “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1999년 9월 17일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확정안에 따라 2000년 1월 12일 약사법 중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다.
다. 의약분업의 실시와 성과ㆍ문제점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 감소를 목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의약을 분리시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이었다. 그래서 국민의 의료이용 문화와 의사 약사의 의료서비스 제공 관행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의약분업 효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느정도 추론은 가능하다.
(1) 성과
의약분업 이후 유의성 있는 큰 세가지 변화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분업 이후 국민들이 약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 약이나 주사는 많이 받으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병원은 주사 맞으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도 있었다. 의약분업은 그러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내역이 공개되었다. 이제 처방받은 약 이름이 모두 공개됨으로써 궁금하면 인터넷을 뒤져 약효와 성능을 파악할 수도 있다. 굳이 하자면 다른 의사의 처방과 비교해볼 수도 있다. 그동안의 의료서비스는 환자들의 걱정과 궁금증들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했다. 처방의 공개는 비밀스럽게 보호되어 오던 의료서비스가 환자에게 열리기 시작한 상징같은 것이다.
셋째, 의사와 약사가 서로 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의사와 약사를 선택하였으나 이제 의사는 진단과 처방만을 하고 약사는 조제와 투약만을 담당한다. 일부 담합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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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3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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