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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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I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본문내용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회의결과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 사내보, 게시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5. 타 규범과의 관계
산업안전보건위의 심의, 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불이익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노사 성실이행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당해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해 심의,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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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5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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