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당사자 확정의 의의 및 필요
Ⅱ. 확정의 기준
Ⅲ.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Ⅳ. 성명모용소송
Ⅴ. 死者(사자)에 대한 소송
Ⅱ. 확정의 기준
Ⅲ.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Ⅳ. 성명모용소송
Ⅴ. 死者(사자)에 대한 소송
본문내용
종결 후 사망
204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로 보아 상속인에게 미칠 수 있고, 판결을 표시정정에 의해서 고칠 수 있다.
*제204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종결시까지 승계의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종결후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90113>
③타인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타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가집행의 선고에 준용한다. <개정 90113>
4. 변론종결 전 사망했는데, 수계가 안 된 경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2.2일 Y가 사망하고 대리인이 없다. 판결선고는 Y로 되었다. 중단과 수계를 밟지 않았다. 이 때의 판결의 효력은 종전 대법원 판례는 무효라고 하였다. 그러나, 98년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이 때는, 무효가 아니라, 수계의 절차를 밟지 않은 위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판결의 효력은 있다. 판결의 확정전에는 상소, 확정후에는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흠결되었다고 봐서 재심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본다.
204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로 보아 상속인에게 미칠 수 있고, 판결을 표시정정에 의해서 고칠 수 있다.
*제204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종결시까지 승계의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종결후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90113>
③타인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타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가집행의 선고에 준용한다. <개정 90113>
4. 변론종결 전 사망했는데, 수계가 안 된 경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2.2일 Y가 사망하고 대리인이 없다. 판결선고는 Y로 되었다. 중단과 수계를 밟지 않았다. 이 때의 판결의 효력은 종전 대법원 판례는 무효라고 하였다. 그러나, 98년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이 때는, 무효가 아니라, 수계의 절차를 밟지 않은 위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판결의 효력은 있다. 판결의 확정전에는 상소, 확정후에는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흠결되었다고 봐서 재심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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