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단체교섭의 당사자
III. 단체교섭의 담당자
IV. 단체협약체결권의 제한
II. 단체교섭의 당사자
III. 단체교섭의 담당자
IV. 단체협약체결권의 제한
본문내용
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 노조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총회인준조항을 두어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제한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2. 총회인준조항의 효력
1) 學說
(1) 制限肯定說
制限肯定說에 따르면 노조대표자는 단체협약체결권한을 당연히 갖고 있으나 노조규약이나 총회의 의결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범위 내에서만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2) 制限否定說
制限否定說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기관으로서의 대표자는 독자적으로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권 행사에 별도의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형해화하기 때문에 총회인준투표제는 무효라고 한다.
2) 判例
判例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조법29에 반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判例의 견해에 찬성한다.
3. 총회인준조항과 단체교섭거부
判例는 ‘총회인준투표가 있는 경우 노사 쌍방간의 타협과 양보의 결과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그 단체협약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여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로 돌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자측에서는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 교섭대표와의 교섭 내지 협상을 회피하거나 설령 교섭에 임한다 하더라도 성실한 자세로 최후의 양보안을 제출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회피 또는 해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判例의 견해에 찬성한다.
4. 총회인준조항 위반시 단체협약의 효력
1)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단체협약에서 단체협약체결시 총회인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인준’을 단체협약의 효력인정 요건으로 할 것을 노사간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규약에서 정한 경우
(1) 學說
① 效力肯定說
총회인준조항은 노동조합 대내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대외적으로 노조대표자가 체결한 협약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② 效力否定說
총회인준조항은 조합원에 의한 노동조합의 통제장치로서 조합민주주의에 부합하므로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무효라고 본다.
2) 검토
직권조인시 노조대표자는 규약위반을 이유로 규약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될 수는 있으나/사용자와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본다. 즉 조합대표자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단체교섭권한이 주어진 경우라면 대외적 협약자치를 보장하는 제도 자체의 흠이 없는 한 노동조합내부에서 발생되는 위험은 노동조합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총회인준조항을 두어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제한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2. 총회인준조항의 효력
1) 學說
(1) 制限肯定說
制限肯定說에 따르면 노조대표자는 단체협약체결권한을 당연히 갖고 있으나 노조규약이나 총회의 의결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범위 내에서만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2) 制限否定說
制限否定說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기관으로서의 대표자는 독자적으로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권 행사에 별도의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형해화하기 때문에 총회인준투표제는 무효라고 한다.
2) 判例
判例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조법29에 반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判例의 견해에 찬성한다.
3. 총회인준조항과 단체교섭거부
判例는 ‘총회인준투표가 있는 경우 노사 쌍방간의 타협과 양보의 결과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그 단체협약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여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로 돌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자측에서는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 교섭대표와의 교섭 내지 협상을 회피하거나 설령 교섭에 임한다 하더라도 성실한 자세로 최후의 양보안을 제출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회피 또는 해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判例의 견해에 찬성한다.
4. 총회인준조항 위반시 단체협약의 효력
1)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단체협약에서 단체협약체결시 총회인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인준’을 단체협약의 효력인정 요건으로 할 것을 노사간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규약에서 정한 경우
(1) 學說
① 效力肯定說
총회인준조항은 노동조합 대내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대외적으로 노조대표자가 체결한 협약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② 效力否定說
총회인준조항은 조합원에 의한 노동조합의 통제장치로서 조합민주주의에 부합하므로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무효라고 본다.
2) 검토
직권조인시 노조대표자는 규약위반을 이유로 규약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될 수는 있으나/사용자와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본다. 즉 조합대표자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단체교섭권한이 주어진 경우라면 대외적 협약자치를 보장하는 제도 자체의 흠이 없는 한 노동조합내부에서 발생되는 위험은 노동조합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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