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을 배제시킨 것은 평등권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례평석 리포트)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을 배제시킨 것은 평등권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례평석 리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요지]

2. [판결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3. [판단 내용]
가. 평등권의 침해 여부
나. 헌법 제32조 제3항의 위반 여부

4. 결 론

본문내용

큼 그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도 시대상황에 부합하게 탄력적으로 구체화하도록 법률에 유보한 것이다(헌재 1996.8.29 95헌바36, 판례집 8-2, 90, 97-98).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이라는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전혀 보장할 수 없을 정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청구인은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이 아파트운영회장에 대한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내사 종결함으로 말미암아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하여 보장된 형사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도 주장하는 듯 하나, 위 노동사무소의 진정사건 종결처리행위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 진정인인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형사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0.12.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481).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 가격1,5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7.10.18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244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