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험급여 수급권보호
2. 보험급여와 평균임금
3. 보험급여와 평균임금산정특례
2. 보험급여와 평균임금
3. 보험급여와 평균임금산정특례
본문내용
: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및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후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산업재해보상의 징수 및 보상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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