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기업의 주체
Ⅰ. 기업의 의의와 형태
1. 기업(企業 ; firm)의 의의
2. 당연상인(當然商人 ; 固有商人)
3. 의제상인(擬制商人)
4. 소상인(小商人)
Ⅱ. 개인기업과 법률
1. 개인기업의 의의 및 특색
2. 영업능력
3. 자격에 의한 제한
Ⅲ. 법인기업과 법률
1. 법인기업과 그 종류
2.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Ⅳ. 상인자격
1. 상인자격의 뜻
2. 자연인의 상인자격
3. 법인의 상인자격
Ⅴ. 영업의 제한
1. 헌법 15조
2. 공법상의 제한
제2절 기업활동의 보조자
Ⅰ. 기업활동의 보조자
Ⅱ. 상업사용인
1. 상업사용인의 뜻
2. 상업사용인의 종류
3.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 의무
Ⅲ. 대리상
1. 대리상(代理商)이란
2. 대리상의 분류
3. 대리상의 법률관계
Ⅳ. 중개인
1. 중개인의 의의
2. 중개인의 의무
3. 중개인의 권리
Ⅴ. 위탁매매인
1. 위탁매매인의 의의
2.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의 법률관계
3. 위탁매매와 제3자와의 법률관계
4. 위탁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3절 기업의 물적 설비
Ⅰ. 상호
1. 상호(商號)의 의의
2. 상호선정의 자유와 제한
3. 명의 대여자의 책임
4. 상호의 등기
5. 상호의 양도
6. 상호의 폐지, 변경
Ⅱ. 영업소
1. 영업소의 의의
2. 영업소의 법률상의 효과
Ⅲ. 상업장부
1. 상업장부의 의의
2. 상업장부의 종류
3. 자산의 평가방법
제4절 회사의 종류와 기관
Ⅰ. 회사의 개념
1. 상법상의 회사
2. 사단성(社團性)
3. 법인성(法人性)
4. 영리성(營利性)
Ⅱ. 회사의 종류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제5절 계약
Ⅰ. 계약의 의의와 계약 자유의 원칙
Ⅱ.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4. 낙성계약과 요물계약(諾成契約, 要物契約)
5.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6. 예약과 본계약
Ⅲ. 계약의 성립
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2.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6절 매매
Ⅰ. 매매의 성립
1. 매매계약의 체결
2. 매매의 예약과 가등기 담보
3. 계약금
4.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Ⅱ. 상사매매(商事賣買)
1. 상사매매의 의의
2. 매도인의 공탁금과 경매권
3. 확정기매매의 해제의제
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5.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 및 공탁의무
Ⅲ. 소매상인의 특수한 상품판매
1. 할부판매(대금지분분할판매 및 월부판매)
2. 견본매매(見本賣買)
3. 시미매매(試味賣買)
4. 상품권에 의한 밸매
5.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제7절 거래의 결제수단
Ⅰ. 어음
1. 환어음과 약속어음
2. 약속어음의 발행
3. 약속어음의 이전
Ⅱ. 수표
1. 수표의 의의와 종류
2. 수표의 발행
Ⅲ. 수표의 양도
Ⅳ. 수표의 지급
제8절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
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목적
2. 금지사항
Ⅱ. 부정경쟁방지법
1. 목적
2.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사항
3.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금지사항
Ⅲ. 민법 제104조와 형법 제349조
Ⅳ. 소비자보호법
1. 목적
2. 소비자의 기본권리(소비자보호법 3조)
3. 소비자 기본적 권리의 실현조건
Ⅴ. 유통산업발전법
1. 목적
2. 용어의 정의(유통산업발전법 2조)
3.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Ⅵ.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 목적
2. 용어의 정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조)
Ⅶ.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 목적
2. 적용범위
Ⅷ. 소비자피해규정
1. 목적
2. 보상기준
Ⅸ. 식품위생법
1. 목적
2.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4조)
Ⅰ. 기업의 의의와 형태
1. 기업(企業 ; firm)의 의의
2. 당연상인(當然商人 ; 固有商人)
3. 의제상인(擬制商人)
4. 소상인(小商人)
Ⅱ. 개인기업과 법률
1. 개인기업의 의의 및 특색
2. 영업능력
3. 자격에 의한 제한
Ⅲ. 법인기업과 법률
1. 법인기업과 그 종류
2.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Ⅳ. 상인자격
1. 상인자격의 뜻
2. 자연인의 상인자격
3. 법인의 상인자격
Ⅴ. 영업의 제한
1. 헌법 15조
2. 공법상의 제한
제2절 기업활동의 보조자
Ⅰ. 기업활동의 보조자
Ⅱ. 상업사용인
1. 상업사용인의 뜻
2. 상업사용인의 종류
3.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 의무
Ⅲ. 대리상
1. 대리상(代理商)이란
2. 대리상의 분류
3. 대리상의 법률관계
Ⅳ. 중개인
1. 중개인의 의의
2. 중개인의 의무
3. 중개인의 권리
Ⅴ. 위탁매매인
1. 위탁매매인의 의의
2.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의 법률관계
3. 위탁매매와 제3자와의 법률관계
4. 위탁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3절 기업의 물적 설비
Ⅰ. 상호
1. 상호(商號)의 의의
2. 상호선정의 자유와 제한
3. 명의 대여자의 책임
4. 상호의 등기
5. 상호의 양도
6. 상호의 폐지, 변경
Ⅱ. 영업소
1. 영업소의 의의
2. 영업소의 법률상의 효과
Ⅲ. 상업장부
1. 상업장부의 의의
2. 상업장부의 종류
3. 자산의 평가방법
제4절 회사의 종류와 기관
Ⅰ. 회사의 개념
1. 상법상의 회사
2. 사단성(社團性)
3. 법인성(法人性)
4. 영리성(營利性)
Ⅱ. 회사의 종류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제5절 계약
Ⅰ. 계약의 의의와 계약 자유의 원칙
Ⅱ.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4. 낙성계약과 요물계약(諾成契約, 要物契約)
5.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6. 예약과 본계약
Ⅲ. 계약의 성립
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2.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6절 매매
Ⅰ. 매매의 성립
1. 매매계약의 체결
2. 매매의 예약과 가등기 담보
3. 계약금
4.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Ⅱ. 상사매매(商事賣買)
1. 상사매매의 의의
2. 매도인의 공탁금과 경매권
3. 확정기매매의 해제의제
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5.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 및 공탁의무
Ⅲ. 소매상인의 특수한 상품판매
1. 할부판매(대금지분분할판매 및 월부판매)
2. 견본매매(見本賣買)
3. 시미매매(試味賣買)
4. 상품권에 의한 밸매
5.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제7절 거래의 결제수단
Ⅰ. 어음
1. 환어음과 약속어음
2. 약속어음의 발행
3. 약속어음의 이전
Ⅱ. 수표
1. 수표의 의의와 종류
2. 수표의 발행
Ⅲ. 수표의 양도
Ⅳ. 수표의 지급
제8절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
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목적
2. 금지사항
Ⅱ. 부정경쟁방지법
1. 목적
2.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사항
3.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금지사항
Ⅲ. 민법 제104조와 형법 제349조
Ⅳ. 소비자보호법
1. 목적
2. 소비자의 기본권리(소비자보호법 3조)
3. 소비자 기본적 권리의 실현조건
Ⅴ. 유통산업발전법
1. 목적
2. 용어의 정의(유통산업발전법 2조)
3.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Ⅵ.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 목적
2. 용어의 정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조)
Ⅶ.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 목적
2. 적용범위
Ⅷ. 소비자피해규정
1. 목적
2. 보상기준
Ⅸ. 식품위생법
1. 목적
2.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4조)
본문내용
. 시미매매(試味賣買)
현품을 시험 점검한 뒤에 매수인의 마음에 들면 사는 것으로 하는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4. 상품권에 의한 밸매
일정한 가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공중에 대하여 매출하는 일람출급의 무기명유가증권을 말하며, 금액표시상품권, 물품표시상품권, 용역표시상품권의 3가지가 있다.
5.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방문이나 통신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단계판매란 판매원으로 인하여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마진의 귀속을 단계식으로 하는 판매를 말한다.
제7절 거래의 결제수단
Ⅰ. 어음
1. 환어음과 약속어음
(1) 환어음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금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이다.
(2) 발행인 자신이 주채무자로서 수취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약속증권이며, 현실 경제거래에서는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외에는 환어음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주로 약속어음이 사용된다.
2. 약속어음의 발행
발행인이 약속어음이라는 증권을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약속어음의 발행이라 한다. 약속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이며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작성할 때에는 증권에 약속어음 요건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다(어음법 77조).
< 필요적 기재사항 >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3. 만기의 표시
4. 지급지
5. 지급을 받을 자나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
3. 약속어음의 이전
약속어음상의 권리취득방법 : 배서(어음법 77조 1항 1호),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방식(어음법 77조 1항), 단순한 교부(어음법 77조 1항 1호), 선의취득(어음법 77조 1항 1호), 어음보증인의 보증채무이행에 의한 취득(어음법 77조 3항), 참가지급에 의한 취득(어음법 77조 1항 5호) 등
(1) 배서(背書)
① 약속어음의 가장 보편적이고 간편한 유통방법
② 어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약속어음의 양도방법
③ 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전이나 등본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함으로써 하는 서면행위(어음법 77조 1항 1호, 13조 1항).
(2) 배서의 효력
어음상의 모든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는 권리이전적 효력, 배서가 연속된 어음의 소지인은 어음상의 권리자라고 추정되는 자격수여적 효력, 배서에 의해 피배서인과 그 후자 전원에 대해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담보적 효력
Ⅱ. 수표
1. 수표의 의의와 종류
① 위탁수표 :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
② 백지수표 : 수표의 요건이 되는 법정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그 흠결부분의 보충기재권이 소지인에게 주어져 있음.
③ 선일자수표 : 발행일자보다 장래의 일자를 발행일자로 기재
④ 횡선수표 : 수표의 표면에 두 줄의 평행선을 그린 수표로서 은행이나 지급인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
⑤ 자기앞수표 : 수표의 지급인인 은행이 동시에 발행인으로 되어 있음.
⑥ 송금수표 : 은행이 송금의뢰인의 의뢰에 따라서 송금수단으로 발행
⑦ 가계수표 : 은행에 가계종합예금구좌를 개설한 개인이 발행
⑧ 우편수표 ; 우편대체법에 의해 우체국을 지급인으로 발행
⑨ 여행자수표 : 해외여행자들이 현금휴대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고 여행중 필요에 따라 현금화할 목적으로 발행
⑩ 국고수표 : 예산회계법에 의해 정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그가 지출원인행위의 위임을 한 재무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을 하고자 할 때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지출관이 동법 제63조에 따라서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에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
2. 수표의 발행
① 수표요건(필요적 기재사항) :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지급인의 명칭, 지급지,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
② 유익적 기재사항 : 수취인의 기재(수표법 5조 1항 1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 ; 수표법 2조 2항),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수표법 2조 4항), 제3자 지급의 기재(수표법 8조) 등
③ 무익적 기재사항 : 이자약정의 기재(수표법 7조), 발행인의 지급무담보문언(수표법 12조), 일람출급 이외의 만기의 표시(수표법 28조), 위탁수표문언(수표법 6조 2항) 등
④ 유해적 기재사항 : 분할출급의 기재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급인인 은행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수표자금(당좌예금 계약, 당좌대월계약, 여신계약 등)이 있어야 하고, 발행인과 은행 사이에 이 수표자금으로써 수표의 지급에 충당한다는 수표계약이 있어야 함.
Ⅲ. 수표의 양도
① 소지인 출급식 수표는 수표의 교부에 의해 양도한다.
② 기명식 수표, 지시식 수표는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으며, 배서금지 수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과 그 효력에 따라서만 양도할 수 있음.
Ⅳ. 수표의 지급
① 수표는 일람출급으로 하며 이에 위반되는 모든 기재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수표법 28조 1항).
② 수표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수표를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제시를 해야 한다(수표법 29조 1항).
④ 수표소지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했으나 지급이 거절된 때에는 공정증서(거절 증서) 등에 의해 지급거절을 증명한 때에는 배서인, 발행인 도는 기타의 채무자에 대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수표법 39조).
⑤ 지급제시를 하지 않거나 거절증서 등을 작성시키지 않을 경우, 수표상의 권리는 소멸하고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어음과 같다(수표법 63조).
제8절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
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목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국민경에
현품을 시험 점검한 뒤에 매수인의 마음에 들면 사는 것으로 하는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4. 상품권에 의한 밸매
일정한 가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공중에 대하여 매출하는 일람출급의 무기명유가증권을 말하며, 금액표시상품권, 물품표시상품권, 용역표시상품권의 3가지가 있다.
5.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방문이나 통신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단계판매란 판매원으로 인하여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마진의 귀속을 단계식으로 하는 판매를 말한다.
제7절 거래의 결제수단
Ⅰ. 어음
1. 환어음과 약속어음
(1) 환어음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금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이다.
(2) 발행인 자신이 주채무자로서 수취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약속증권이며, 현실 경제거래에서는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외에는 환어음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주로 약속어음이 사용된다.
2. 약속어음의 발행
발행인이 약속어음이라는 증권을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약속어음의 발행이라 한다. 약속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이며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작성할 때에는 증권에 약속어음 요건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다(어음법 77조).
< 필요적 기재사항 >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3. 만기의 표시
4. 지급지
5. 지급을 받을 자나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
3. 약속어음의 이전
약속어음상의 권리취득방법 : 배서(어음법 77조 1항 1호),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방식(어음법 77조 1항), 단순한 교부(어음법 77조 1항 1호), 선의취득(어음법 77조 1항 1호), 어음보증인의 보증채무이행에 의한 취득(어음법 77조 3항), 참가지급에 의한 취득(어음법 77조 1항 5호) 등
(1) 배서(背書)
① 약속어음의 가장 보편적이고 간편한 유통방법
② 어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약속어음의 양도방법
③ 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전이나 등본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함으로써 하는 서면행위(어음법 77조 1항 1호, 13조 1항).
(2) 배서의 효력
어음상의 모든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는 권리이전적 효력, 배서가 연속된 어음의 소지인은 어음상의 권리자라고 추정되는 자격수여적 효력, 배서에 의해 피배서인과 그 후자 전원에 대해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담보적 효력
Ⅱ. 수표
1. 수표의 의의와 종류
① 위탁수표 :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
② 백지수표 : 수표의 요건이 되는 법정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그 흠결부분의 보충기재권이 소지인에게 주어져 있음.
③ 선일자수표 : 발행일자보다 장래의 일자를 발행일자로 기재
④ 횡선수표 : 수표의 표면에 두 줄의 평행선을 그린 수표로서 은행이나 지급인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
⑤ 자기앞수표 : 수표의 지급인인 은행이 동시에 발행인으로 되어 있음.
⑥ 송금수표 : 은행이 송금의뢰인의 의뢰에 따라서 송금수단으로 발행
⑦ 가계수표 : 은행에 가계종합예금구좌를 개설한 개인이 발행
⑧ 우편수표 ; 우편대체법에 의해 우체국을 지급인으로 발행
⑨ 여행자수표 : 해외여행자들이 현금휴대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고 여행중 필요에 따라 현금화할 목적으로 발행
⑩ 국고수표 : 예산회계법에 의해 정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그가 지출원인행위의 위임을 한 재무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을 하고자 할 때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지출관이 동법 제63조에 따라서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에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
2. 수표의 발행
① 수표요건(필요적 기재사항) :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지급인의 명칭, 지급지,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
② 유익적 기재사항 : 수취인의 기재(수표법 5조 1항 1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 ; 수표법 2조 2항),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수표법 2조 4항), 제3자 지급의 기재(수표법 8조) 등
③ 무익적 기재사항 : 이자약정의 기재(수표법 7조), 발행인의 지급무담보문언(수표법 12조), 일람출급 이외의 만기의 표시(수표법 28조), 위탁수표문언(수표법 6조 2항) 등
④ 유해적 기재사항 : 분할출급의 기재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급인인 은행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수표자금(당좌예금 계약, 당좌대월계약, 여신계약 등)이 있어야 하고, 발행인과 은행 사이에 이 수표자금으로써 수표의 지급에 충당한다는 수표계약이 있어야 함.
Ⅲ. 수표의 양도
① 소지인 출급식 수표는 수표의 교부에 의해 양도한다.
② 기명식 수표, 지시식 수표는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으며, 배서금지 수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과 그 효력에 따라서만 양도할 수 있음.
Ⅳ. 수표의 지급
① 수표는 일람출급으로 하며 이에 위반되는 모든 기재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수표법 28조 1항).
② 수표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수표를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제시를 해야 한다(수표법 29조 1항).
④ 수표소지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했으나 지급이 거절된 때에는 공정증서(거절 증서) 등에 의해 지급거절을 증명한 때에는 배서인, 발행인 도는 기타의 채무자에 대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수표법 39조).
⑤ 지급제시를 하지 않거나 거절증서 등을 작성시키지 않을 경우, 수표상의 권리는 소멸하고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어음과 같다(수표법 63조).
제8절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
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목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국민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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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회사의 조치 - 중소기업인 (갑) 회사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 침...
국내 대기업 중 한 회사를 선정하여 직원 동기부여방안에 대해 설명
국내 대기업 중 한 회사를 선정하여 직원 동기부여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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