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FTA 란?
FTA의 필요성, 장점 과 단점
한・미 FTA 추진은 정부 내, 국민적 논의 속에 내린 결정인가?
한・미 FTA의 타당에 대한 충분한 사와 대책이 있었는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시한에 맞춰 올해 초반까지 협상을
마무리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한・미 FTA 시작부터 굴욕적 협상 아닌가?
준비도 없고 대책도 없이 굴욕적인 한・미 FTA를 누가 추진하는가?
미국이 한・미FTA 를 통해 관철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한미FTA를 추진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한미FTA를 추진하려면 어떠한 국내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가? (무역조정지원)
FTA의 필요성, 장점 과 단점
한・미 FTA 추진은 정부 내, 국민적 논의 속에 내린 결정인가?
한・미 FTA의 타당에 대한 충분한 사와 대책이 있었는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시한에 맞춰 올해 초반까지 협상을
마무리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한・미 FTA 시작부터 굴욕적 협상 아닌가?
준비도 없고 대책도 없이 굴욕적인 한・미 FTA를 누가 추진하는가?
미국이 한・미FTA 를 통해 관철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한미FTA를 추진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한미FTA를 추진하려면 어떠한 국내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가? (무역조정지원)
본문내용
e promotion authority)이 2007년 6월경에 만료되기에 그전에 협상을 마무리하여야 한다고 주장
광범위한 쟁점도 있고 그 규모가 큰 한미 FTA협상을 1년의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 아무리 작은 FTA도 최소 1년의 협상 기간이 필요. 한칠레FTA의 경우 3년의 협상기간을 소요, 한미 FTA협상을 1년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것은 외교부, 수출대기업 등의 조급증을 드어내는 것에 불과하며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 의도는 ①국민적 합의 없는 한미 FTA 추진결정에 대한 합리화 근거 마련, ②신속한 협상 추진을 통한 국민적 반발 및 여론화 최소화, ③ 신속한 협상을 통한 시장자유화의 최대화, ④DDA타결 이전에 한미 FTA종결(DDA가 타결되면 정부 등이 주장하는 한미 FTA의 효과는 상실됨) 으로 보임
* 정부논리는 미대통령의 무역증진권한(신속처리권한)이 연장되지 않는 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 그러나 무역증진권한은 주요한 무역협상이 있는 경우 항상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함. 그간 미국대통령의 모든 다자간 협상에서 무역증진권한을 획득함.
1995년부터 2002년 사이 신속처리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것은, 우르과이 라운드 종료이후 2002년 DDA 협상 개시 까지 장기간의 공백기간이 있었던 이유도 있지만, 환경과 노동 관련 이슈를 미국 통상정책의 내용으로 포함하느냐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차이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 2002년 무역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무력증진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함.
DDA 협상이 지속되는 한 미국대통령은 무역증진권한의 기한을 연장받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전방. 또한 공화당이 양원 다수당이기에 부시대통령의 권한 연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그 권한연장의 대가로 대통령은 “무역조정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 지연되자 미국의회는 당초 1993년 5월 까지 부여한 신속처리권한을 법개정을 통해 1년간 연장한 전례도 있음.
* 더불어 무역증진권한은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간소한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서 통상조약은 대통령의 무역증진권한 없이도 협상추진이 가능함.
1995년 이래 미국 대통령이 신속처리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미중협정, 미요르단 FTA 등 다수의 통상조약이 체결됨. 칠레, 호주, 싱가폴과 미국의 FTA 협상이 미국의 신속처리권한 없이도 개시됨.
권한명
기간
근거법
권한에 따른 협상과 조약
관세감
축권한
1934-1967
1934년 상조무역조약법이
1962년 무역확대법에 이르기까지 12번 갱신
GATT 초기 6개 라운드
신속처리권한법
1975-1994
1974년 무역법이 1979년 통상조약법, 1984년 무역관세법, 1988년 종합무역경쟁법 등으로 갱신
도쿄라운드(1979), 미이스라엘FTA(1985), 미캐나다 FTA(1988),NAFTA(1993), 우르과이라운드(1994)
권한없음
1995-2002
해당 없음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미중협정, 미요르단 FTA 첵려, 다수의 투자협정 체결, 칠레, 호주, 싱가폴과 FTA 협상 개시
무역증짐권한
2002-2007
2002년 무역법
* 이러한 전례를 볼때 외교통상부가 신속처리권한을 들먹이는 것은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화 이며, 급진적 자유화를 성취하기 윈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
미국의 국내절차를 이유로 협상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급진적 자유무역 서력의 자체 욕구와 일부 대기업과 기업단체의 요구에 따라 협상을 서두르는 것에 불과.
* 국운이 달린 협상이기에 넉넉한 기한을 두고 제대로 하는 것이 더욱 중요. 잘못된 조약체결은 결코 안하느리만 못함.
[참고] 미국 대통령의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
* 미국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미국 헌법 제2조2절2항)” 이러한 방식으로 체결된 조약을 미국헌법상의 조약이라고 함. 그러나 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는 의회-행정부합의 방식에 따른 조약 체결을 선호함.
- 의회-행정부합의 방식은 미국의 국제관계법이나 통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양원의 일반정족수에 따른 승인에 의해 체결하는 방식을 말함.
* 통상조약의 체결역시 의회-행정부합의회의의 방식이 이용되고 있음. 1934년 미국의회는 관세관축에 관한협상을, 정해진 기한과 조건하에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기 시작함. 그 이래 대통령은 그러한 권한 및 절차에 따라 GATT/WTO 협상 등을 수행함.
- 제 6차 GATT 협정 이후 GATT 협상이 관세만이 아닌 비관세장벽에 대한 협상이 포함되어 미국 의회는 1994년 무역법 이래 비관세방벽에 관한 협상권한을 대통령에게 추가로 부여하며 “신속처리권한”의 전형이 형성됨.
* 1974년에 개편된 신속처리권한의 핵심은 대통령이 협상목표와 원칙 등 의회가 정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한다면 그에 따라 체결된 통상조약을 제한된 시한 내에 개정없이 검토의결하는 절차임.
- 구체적 절차로서 대통령은 협상개시 전과 진행 중에 의회의 담당 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며, 협정체결 회소한 90일 전에 의회와 통지하여야 함. 또는 대통령은 협정의 이행법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에 대해 보고하고, 당해 통상조역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근거 등을 의회에 제출하여햐 함. 이러한 절차를 대통령이 지키지 않은 경우 의회는 권한 철회할 수 있음.
* 2002년 부여된 무역증진권한은 기존의 신속처리권한이 일정 변형된 것임.
-2002년 무역법은 무역증진권한에 관련하여 환경 및 노동을 포함한 새로운 협상목표를 설정하고, 2007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한 통상조약에 대해 대통령이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의회가 신속한 철차를 밟을 것을 결정할수 있으며, 통상구제법에 관한 강화된 규정을 추가하고, 의회 총괄그룹을 신설하고, 협상의 단계마다 대통령의 통지의무를 부여했으며, 행정부가 협의 혹은 통지
광범위한 쟁점도 있고 그 규모가 큰 한미 FTA협상을 1년의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 아무리 작은 FTA도 최소 1년의 협상 기간이 필요. 한칠레FTA의 경우 3년의 협상기간을 소요, 한미 FTA협상을 1년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것은 외교부, 수출대기업 등의 조급증을 드어내는 것에 불과하며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 의도는 ①국민적 합의 없는 한미 FTA 추진결정에 대한 합리화 근거 마련, ②신속한 협상 추진을 통한 국민적 반발 및 여론화 최소화, ③ 신속한 협상을 통한 시장자유화의 최대화, ④DDA타결 이전에 한미 FTA종결(DDA가 타결되면 정부 등이 주장하는 한미 FTA의 효과는 상실됨) 으로 보임
* 정부논리는 미대통령의 무역증진권한(신속처리권한)이 연장되지 않는 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 그러나 무역증진권한은 주요한 무역협상이 있는 경우 항상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함. 그간 미국대통령의 모든 다자간 협상에서 무역증진권한을 획득함.
1995년부터 2002년 사이 신속처리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것은, 우르과이 라운드 종료이후 2002년 DDA 협상 개시 까지 장기간의 공백기간이 있었던 이유도 있지만, 환경과 노동 관련 이슈를 미국 통상정책의 내용으로 포함하느냐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차이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 2002년 무역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무력증진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함.
DDA 협상이 지속되는 한 미국대통령은 무역증진권한의 기한을 연장받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전방. 또한 공화당이 양원 다수당이기에 부시대통령의 권한 연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그 권한연장의 대가로 대통령은 “무역조정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 지연되자 미국의회는 당초 1993년 5월 까지 부여한 신속처리권한을 법개정을 통해 1년간 연장한 전례도 있음.
* 더불어 무역증진권한은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간소한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서 통상조약은 대통령의 무역증진권한 없이도 협상추진이 가능함.
1995년 이래 미국 대통령이 신속처리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미중협정, 미요르단 FTA 등 다수의 통상조약이 체결됨. 칠레, 호주, 싱가폴과 미국의 FTA 협상이 미국의 신속처리권한 없이도 개시됨.
권한명
기간
근거법
권한에 따른 협상과 조약
관세감
축권한
1934-1967
1934년 상조무역조약법이
1962년 무역확대법에 이르기까지 12번 갱신
GATT 초기 6개 라운드
신속처리권한법
1975-1994
1974년 무역법이 1979년 통상조약법, 1984년 무역관세법, 1988년 종합무역경쟁법 등으로 갱신
도쿄라운드(1979), 미이스라엘FTA(1985), 미캐나다 FTA(1988),NAFTA(1993), 우르과이라운드(1994)
권한없음
1995-2002
해당 없음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미중협정, 미요르단 FTA 첵려, 다수의 투자협정 체결, 칠레, 호주, 싱가폴과 FTA 협상 개시
무역증짐권한
2002-2007
2002년 무역법
* 이러한 전례를 볼때 외교통상부가 신속처리권한을 들먹이는 것은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화 이며, 급진적 자유화를 성취하기 윈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
미국의 국내절차를 이유로 협상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급진적 자유무역 서력의 자체 욕구와 일부 대기업과 기업단체의 요구에 따라 협상을 서두르는 것에 불과.
* 국운이 달린 협상이기에 넉넉한 기한을 두고 제대로 하는 것이 더욱 중요. 잘못된 조약체결은 결코 안하느리만 못함.
[참고] 미국 대통령의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
* 미국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미국 헌법 제2조2절2항)” 이러한 방식으로 체결된 조약을 미국헌법상의 조약이라고 함. 그러나 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는 의회-행정부합의 방식에 따른 조약 체결을 선호함.
- 의회-행정부합의 방식은 미국의 국제관계법이나 통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양원의 일반정족수에 따른 승인에 의해 체결하는 방식을 말함.
* 통상조약의 체결역시 의회-행정부합의회의의 방식이 이용되고 있음. 1934년 미국의회는 관세관축에 관한협상을, 정해진 기한과 조건하에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기 시작함. 그 이래 대통령은 그러한 권한 및 절차에 따라 GATT/WTO 협상 등을 수행함.
- 제 6차 GATT 협정 이후 GATT 협상이 관세만이 아닌 비관세장벽에 대한 협상이 포함되어 미국 의회는 1994년 무역법 이래 비관세방벽에 관한 협상권한을 대통령에게 추가로 부여하며 “신속처리권한”의 전형이 형성됨.
* 1974년에 개편된 신속처리권한의 핵심은 대통령이 협상목표와 원칙 등 의회가 정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한다면 그에 따라 체결된 통상조약을 제한된 시한 내에 개정없이 검토의결하는 절차임.
- 구체적 절차로서 대통령은 협상개시 전과 진행 중에 의회의 담당 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며, 협정체결 회소한 90일 전에 의회와 통지하여야 함. 또는 대통령은 협정의 이행법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에 대해 보고하고, 당해 통상조역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근거 등을 의회에 제출하여햐 함. 이러한 절차를 대통령이 지키지 않은 경우 의회는 권한 철회할 수 있음.
* 2002년 부여된 무역증진권한은 기존의 신속처리권한이 일정 변형된 것임.
-2002년 무역법은 무역증진권한에 관련하여 환경 및 노동을 포함한 새로운 협상목표를 설정하고, 2007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한 통상조약에 대해 대통령이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의회가 신속한 철차를 밟을 것을 결정할수 있으며, 통상구제법에 관한 강화된 규정을 추가하고, 의회 총괄그룹을 신설하고, 협상의 단계마다 대통령의 통지의무를 부여했으며, 행정부가 협의 혹은 통지
추천자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하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농업의 과제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에 대한 한국의 대응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정책과 시사점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당면과제
동북아에서의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 방안과 한국경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나의 견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효과와 평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10_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의의와 방향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결과와 대응방향
북미자유무역협정, ASEAN과 AFTA, APEC, 지역무역협정의 평가, 통상협상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