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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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폭력 보호관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학교폭력의 정의
2. 학교폭력의 유형
3. 학생간의 폭력의 양태
4. 교사와 학생과의 학교폭력
5. 가해학생의 특성
6. 학교폭력의 특징
7. 학교폭력의 실태와 현황
8. 학교폭력의 원인
9. 범죄청소년의 처분 과정
10.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11.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보호관찰 사례
12. 집단 프로그램
Ⅲ. 결론
1. 학교폭력 청소년을 위한 교정복지 방안
2. 학교폭력의 복지정책적 대안
3. 학교폭력 보호관찰과 관련된 보도자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방지하는 선진형사제도이다.
(2) 연혁
1869년 미국 메사츄세츠 주에서 최초로 입법화된 이후 영국(1878), 스웨덴(1918), 일본(1949), 독일(1953)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여 효과가 입증된 보호관찰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7월 1일 전국 12개 보호관찰소와 6개 지소를 개청하여 소년범에 대해 최초로 실시하였다. 이후 성폭력사범(1994), 성인형사범(1997), 가정폭력사범(1998)까지 보호관찰을 실시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여 왔다.
(3) 효과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수용 시 예상되는 범죄오염과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와의 단절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효과적인 재범방지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이 범죄자 처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면서도, 수용처우에 따르는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2) 사회봉사 명령
(1) 의의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사회에 대한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자긍심을 회복시켜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한다.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2) 연혁
1970년 영국에서 교도소 파밀수용의 주요원인인 단기구금형을 대체할 수단으로 제안되어 1972년 형사재판법(Criminal Justice Act)에서 규정, 시범실시 후 1979년 3월 전국 확대 실시하였다. 형벌의 다양화와 단기구금형의 대체수단으로 효과가 인정되어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에서 앞 다투어 도입하였다.
3) 수강명령
(1) 의의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습관 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준법의식 고취, 범죄의 해악성 자각, 심성계발과 자아확립, 사회적응력 배양 등 효과가 있다.
(2) 연혁
1948년 영국에서 형사재판법에 의하여 비교적 비행성이 약한 21세 미만의 범죄자에게 주말에 수강센터(Attendance Center)에 참석, 강의를 받도록 한 것이 효시이다.
우리나라는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4) 보호관찰의 절차
11.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보호관찰 사례
1) 클라이언트 개요
성명
박○○
성별

생년원일
87.10.5
세대유형
부자세대
정부보호
해당 사항
없음
주정보원
Client,
Client동생
가족사항
부, 남동생(동거)
Client의
현재 상황
Client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재판을 받아 1,3호 처분과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24시간, 야간외출금지(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6개월 받고 사회복귀하게 되었다.
가계도(family diagram)
가족사항
성명
성별
나이
C.T와의 관계
동거여부
학력
직업
비고
박○○

49세


중졸
환경미화원
박○○

15세
남동생

중2재학
○○중학교
2) 사정
(1) 개인에 대한 사정
충북 보은 출생이며 2형제 중 장남으로 건강한 체구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태어났음. 장남으로 기다렸던 아들이라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화목한 가정생활이었다고 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보냈지만 유치원에 다니며 사물놀이도 배우고 가족들과 여행도 자주 다녔다며 Client에게 있어 유아기 때가 가장 행복하였던 기억으로 남아있음.
중학교 1학년쯤 부모님의 이혼으로 Client의 모가 집을 나간 이후 Client는 학교에 나가지 않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여 부모님의 이혼이 Client에게 있어 정서적으로 불안하여 생애의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위가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음. 학교에 결석하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기도 하며 때로는 폭력을 가하기도 하였음. 그 이후에도 불량한 친구들과 다니면서 Client의 스트레스를 폭력으로 풀었으며 한번은 다른 친구를 때리다가 너무 심하게 때려 피해자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부모가 신고를 하였음.
(2) 가족에 대한 사정
① Client부(49) - 환경미화원
약 12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심. 새벽 4시에 출근을 하여 오후 4시~ 5시에 집에 들어오시며 일이 힘들고 괴도어도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심.
4남 2년 중 장남으로 어려운 살림으로 중졸 후 직장생활을 하셨음. 자녀의 양육에는 관심이 없어 2002년경 동네 사람들의 신고로 충북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적이 있었음. 의뢰된 경로는 Client와 Client동생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만 있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부모가 관심도 없고 신경을 쓰지 않아 자녀양육의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 되었다고 함.
이에 Client보다는 Client동생이 주된 상담을 받았으며 Client동생을 따라 몇 번 센터에 따라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고 함. 그 당시 담당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Client부는 자녀에게 관심이 없어 방임으로 신고 되었다고 함.
② Client모 (동거하지 않음) - 이혼
Client의 부에 말에 의하면 모가 시동생과 외도를 하여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여 쫓겨나듯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함. Client가 중학교 1학년 때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집을 나감. 재혼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함. Client동생은 가끔 엄마를 시내에서 만나 식사를 하였으나 엄마의 집 전화번호를 바꾼 이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고 함.
③ Client남동생(15) - ○○중학교 2학년 재학 중
초등학교 때 잦은 도벽으로 학교에서 주의 하는 인물이었음. 사람들 앞에서는 말도 없고 조용하지만 친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장난도 잘 치고 말도 많음. ○○중학교 학교사회복지사의 말에 의하면 복지실에 와서 여자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지켜보면, 활발하고 장난도 잘 치는 말썽꾸러기의 모습을 갖고 있으며 장난감 및 도구를 이용하여 장난을 칠 때에는 폭력적인 성향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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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25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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