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며
1. 러일전쟁과 을사조약
1) 일본의 대조선 정책
2)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 심화
3) 일본의 조선침략에 대한 열강의 반응
4) 을사조약의 체결 과정
5) 을사조약 체결 이후
2. 을사조약을 전후한 한민족의 항일투쟁
1) 을사조약체결 이전의 항일투쟁
(1) 보호국화 저지운동
2) 을사조약 반대투쟁
3. 을사조약 이후 한일합병까지
4. 을사조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1) 을사조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1) 조약의 무효, 소멸, 불성립
(2) 을사조약 무효에 대한 국제법학회의 의견
(3) 을사조약과 성립 절차의 결여
(4) 을사조약은 당시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었다.
2) 조선 병합은 성립하지 않았다
(1) 한일의정서
(2) 을사조약 (제 2차 일한협약, Convention)
나오며
1. 러일전쟁과 을사조약
1) 일본의 대조선 정책
2)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 심화
3) 일본의 조선침략에 대한 열강의 반응
4) 을사조약의 체결 과정
5) 을사조약 체결 이후
2. 을사조약을 전후한 한민족의 항일투쟁
1) 을사조약체결 이전의 항일투쟁
(1) 보호국화 저지운동
2) 을사조약 반대투쟁
3. 을사조약 이후 한일합병까지
4. 을사조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1) 을사조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1) 조약의 무효, 소멸, 불성립
(2) 을사조약 무효에 대한 국제법학회의 의견
(3) 을사조약과 성립 절차의 결여
(4) 을사조약은 당시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었다.
2) 조선 병합은 성립하지 않았다
(1) 한일의정서
(2) 을사조약 (제 2차 일한협약, Convention)
나오며
본문내용
을사조약의 완전한 무효\' 주장은 1906년에 프랑시스 레이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두 가지 근거는 조선 정부측의 동의 표시 결함, 독립 보장 의무의 위반이다.
첫째로 동의 표시의 결함은 조약의 체결이 일본 군대의 압력 아래에서 정신적, 육체적 폭력에 의하여 강요되었음을 근거로 한다. 이토는 조선정부 각 대신을 모두 그의 숙소로 납치하여 밤 늦게까지 조약체결에 찬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정부대신회의장 안팎으로 무장한 일본군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다. 당시 의정대신 한규설이 을사조약 체결을 끝까지 반대하자 이토는 훔쳐온 외부대신의 도장을 가지고 오라 하여 도장을 찍고 나머지 대신 또한 날인하게 하였다.
두 번째 근거인 독립 보장 의무 위반은 한일 의정서 (1904년 2월)에서의 독립 보장이 을사조약에서 보호관계 설정으로 변모하여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의정서 제 3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이 약속되어 있었다. 한일의정서 역시 일본 측이 저들의 필요에 의해 조선에 강요한 것이며, 그러고도 1905년 11월에 이르러 보호국화를 단행한 것은 일본이 스스로의 약속을 깨뜨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근거들로 레이는 을사조약은 명백히 강대국에 의한 약소국의 \'권리 침해\'이며 일본의 정치적 과오로서, 폭력을 행사하여 타 민족에세 그가 배척하는 체제를 강요하였다고 결론짓고 있다. 레이의 이러한 주장은 1935년 국제법학회, 1963년 유엔 국제법 위원회가 받아들여 \'강압\'으로 체결 된 무효조약의 사례로 제시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 \'일정기간 유효, 1948년 8월 15일 이후 무효\' 라는 의미의 \'이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3) 을사조약과 성립 절차의 결여
조약의 등급(Treaty, Convention, Agreement)과 성립 절차.
을사조약에 관해 체계적인 정리를 시작하고 문제를 제기 한 윤병석 교수는 일본 외무성 사료관에서 을사조약 원본을 꺼내보고 위임장과 비준서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 성립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을사조약에 위임과 비준 절차가 빠지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일본이 처음부터 양국 주무대신의 합의와 서명만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협약(agreement)\'으로 조약의 등급을 설정한 데 있다. 고종이 전권 대표에게 권한 위임과 비준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고종을 배제하려는 방안을 강구한 결과임이 틀림없다. 위임이나 비준 등의 과정에서 장애가 생길 것을예상하고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 위임이나 비준 등이필요하지 않은약식 조약(협약)으로 등급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독립주권을 제한하는 중요한 조약은 최고 수준의 등급 Treaty가 되어야 한다. 위임, 조인, 비준의 3단계를 하나도 빠짐없이 거쳐 주관자의 확실한 동의를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 더 주목되는 것은, 국제 사회엔 협약보다 한 등급 위인 Convention으로 공표함으로써 국제적인 공신력을 높이려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등급 조작은 국제적 사기이며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제목이 없다.
을사조약은 처음에 언급하였듯이 을사조약·을사 5조약·을사늑약·한일 협상조약·제 2차 한일협약·한일 신협약 등의 많은 명칭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식 명칭(조약 원본의 제목)은 없다. 현재 조선과 일본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을사조약 원본을 보면 첫 줄이 빈칸으로 되어있다. 두 나라가 조약이 강제 체결 됐을 때까지 제목, 성격, 내용에 합의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일단 조약을 체결하고 추후 제목을 써넣으려는 의도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대한제국이 보관중이던 원본에도 제목이 없는 것은 이미 일본이 조선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단계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전권 대표가 조약 체결권을 위임받지 않았다.
을사조약은 이른바 보호국화, 다시 말해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주고 일본은 서울에 통감을 두어 외교사무를 관리하게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독립주권을 박탈하는 이렇게 중요한 조약이라면 정부대신 한 사람만의 조인으로 효력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위임, 조인, 비준, 공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을사조약은 조선 측 대표라고 하는 외부대신 박제순이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기록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일본 측 전권대표인 하야시 주한 일본공사의 경우, 특명전권대신이라는 표현은 들어가 있지만 그가 일본 천황으로부터 받았어야 할 위임장이 적어도 1993년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 나라의 독립권을 박탈하는 중요한 조약을 조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대표\'들이 제멋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인되지 않았다.
대한제국의 외부대신은 도장을 찍지 않았다. 을사조약이 때로 강제로 체결되었다고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측이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것은 강제로라도 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바로 일본 침략자들이 군대를 앞세워 외부대신의 직인을 강제로 빼앗아 찍었다. 고종이 워낙 단호하고 강력하게 을사조약을 거부하였고 외부대신을 전권대표로 임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친일파였던 당시 외부대신 박제순조차도 \'조약안\'에 감히 도장을 찍지 못했고 이것은 결국 을사조약이 조인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고종의 비준 거부와 외교권 회복 투쟁
을사조약은 위임, 조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조약안\'에 불과했다. 또한 고종은 조약안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준서 교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사조약이 1905년 12월 26일자 <관보>에 게재된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서 일본 측의 일방적인강요, 공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자 고종의 1905년 11월 17일 직후부터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계속해서 을사조약을 거부하고 일본에게 빼앗긴 외교권을 돌려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영국, 미국에 이의를 제기(헐버트 친서, 알렌 친서)하였고, 일본의 단독 보호에 대해 영국·미국을 포함한 3개국 공동보호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헤이그 밀사사건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것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왕위에서 내
첫째로 동의 표시의 결함은 조약의 체결이 일본 군대의 압력 아래에서 정신적, 육체적 폭력에 의하여 강요되었음을 근거로 한다. 이토는 조선정부 각 대신을 모두 그의 숙소로 납치하여 밤 늦게까지 조약체결에 찬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정부대신회의장 안팎으로 무장한 일본군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다. 당시 의정대신 한규설이 을사조약 체결을 끝까지 반대하자 이토는 훔쳐온 외부대신의 도장을 가지고 오라 하여 도장을 찍고 나머지 대신 또한 날인하게 하였다.
두 번째 근거인 독립 보장 의무 위반은 한일 의정서 (1904년 2월)에서의 독립 보장이 을사조약에서 보호관계 설정으로 변모하여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의정서 제 3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이 약속되어 있었다. 한일의정서 역시 일본 측이 저들의 필요에 의해 조선에 강요한 것이며, 그러고도 1905년 11월에 이르러 보호국화를 단행한 것은 일본이 스스로의 약속을 깨뜨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근거들로 레이는 을사조약은 명백히 강대국에 의한 약소국의 \'권리 침해\'이며 일본의 정치적 과오로서, 폭력을 행사하여 타 민족에세 그가 배척하는 체제를 강요하였다고 결론짓고 있다. 레이의 이러한 주장은 1935년 국제법학회, 1963년 유엔 국제법 위원회가 받아들여 \'강압\'으로 체결 된 무효조약의 사례로 제시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 \'일정기간 유효, 1948년 8월 15일 이후 무효\' 라는 의미의 \'이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3) 을사조약과 성립 절차의 결여
조약의 등급(Treaty, Convention, Agreement)과 성립 절차.
을사조약에 관해 체계적인 정리를 시작하고 문제를 제기 한 윤병석 교수는 일본 외무성 사료관에서 을사조약 원본을 꺼내보고 위임장과 비준서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 성립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을사조약에 위임과 비준 절차가 빠지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일본이 처음부터 양국 주무대신의 합의와 서명만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협약(agreement)\'으로 조약의 등급을 설정한 데 있다. 고종이 전권 대표에게 권한 위임과 비준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고종을 배제하려는 방안을 강구한 결과임이 틀림없다. 위임이나 비준 등의 과정에서 장애가 생길 것을예상하고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 위임이나 비준 등이필요하지 않은약식 조약(협약)으로 등급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독립주권을 제한하는 중요한 조약은 최고 수준의 등급 Treaty가 되어야 한다. 위임, 조인, 비준의 3단계를 하나도 빠짐없이 거쳐 주관자의 확실한 동의를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 더 주목되는 것은, 국제 사회엔 협약보다 한 등급 위인 Convention으로 공표함으로써 국제적인 공신력을 높이려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등급 조작은 국제적 사기이며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제목이 없다.
을사조약은 처음에 언급하였듯이 을사조약·을사 5조약·을사늑약·한일 협상조약·제 2차 한일협약·한일 신협약 등의 많은 명칭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식 명칭(조약 원본의 제목)은 없다. 현재 조선과 일본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을사조약 원본을 보면 첫 줄이 빈칸으로 되어있다. 두 나라가 조약이 강제 체결 됐을 때까지 제목, 성격, 내용에 합의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일단 조약을 체결하고 추후 제목을 써넣으려는 의도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대한제국이 보관중이던 원본에도 제목이 없는 것은 이미 일본이 조선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단계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전권 대표가 조약 체결권을 위임받지 않았다.
을사조약은 이른바 보호국화, 다시 말해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주고 일본은 서울에 통감을 두어 외교사무를 관리하게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독립주권을 박탈하는 이렇게 중요한 조약이라면 정부대신 한 사람만의 조인으로 효력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위임, 조인, 비준, 공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을사조약은 조선 측 대표라고 하는 외부대신 박제순이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기록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일본 측 전권대표인 하야시 주한 일본공사의 경우, 특명전권대신이라는 표현은 들어가 있지만 그가 일본 천황으로부터 받았어야 할 위임장이 적어도 1993년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 나라의 독립권을 박탈하는 중요한 조약을 조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대표\'들이 제멋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인되지 않았다.
대한제국의 외부대신은 도장을 찍지 않았다. 을사조약이 때로 강제로 체결되었다고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측이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것은 강제로라도 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바로 일본 침략자들이 군대를 앞세워 외부대신의 직인을 강제로 빼앗아 찍었다. 고종이 워낙 단호하고 강력하게 을사조약을 거부하였고 외부대신을 전권대표로 임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친일파였던 당시 외부대신 박제순조차도 \'조약안\'에 감히 도장을 찍지 못했고 이것은 결국 을사조약이 조인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고종의 비준 거부와 외교권 회복 투쟁
을사조약은 위임, 조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조약안\'에 불과했다. 또한 고종은 조약안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준서 교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사조약이 1905년 12월 26일자 <관보>에 게재된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서 일본 측의 일방적인강요, 공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자 고종의 1905년 11월 17일 직후부터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계속해서 을사조약을 거부하고 일본에게 빼앗긴 외교권을 돌려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영국, 미국에 이의를 제기(헐버트 친서, 알렌 친서)하였고, 일본의 단독 보호에 대해 영국·미국을 포함한 3개국 공동보호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헤이그 밀사사건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것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왕위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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