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
1) 자치경찰제의 개념
2)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3)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2. 자치경찰제의 도입배경
1)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의 배경
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
3) 자치경찰제도의 찬·반론
3. 자치경찰제의 주요쟁점 및 개선방향
1) 자치경찰제의 도입범위
2) 경찰사무의 구선
3) 자치경찰제의 배분
4) 자치경찰제의 조직
5) 경찰기관의장 및 경찰위원의 선출
6) 자치경찰의 재정
7) 자치경찰에 대한 외부의 통제, 평가방안
4.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
Ⅲ 결론
Ⅱ 본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
1) 자치경찰제의 개념
2)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3)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2. 자치경찰제의 도입배경
1)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의 배경
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
3) 자치경찰제도의 찬·반론
3. 자치경찰제의 주요쟁점 및 개선방향
1) 자치경찰제의 도입범위
2) 경찰사무의 구선
3) 자치경찰제의 배분
4) 자치경찰제의 조직
5) 경찰기관의장 및 경찰위원의 선출
6) 자치경찰의 재정
7) 자치경찰에 대한 외부의 통제, 평가방안
4.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가 부담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치경찰의 사무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는 견지에서 전액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경찰사무 증가분 만큼의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자치경찰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적 성격의 사무와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일부 국고보조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있다.
7) 자치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 평가방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지방분권전문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보면,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의 감독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
이는 지방자치경찰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명에서 타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방자치경찰이 꼭 지방자치경찰사무만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부분은 국가경찰 사무도 위임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소한 위임된 국가사무에 대한 감독권은 국가가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경찰행정에 있어서는 국가전체의 통일적인 경찰권 행사가 필요한 때가 있고, 만약 경찰권 행사가 남용되었을 경우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입법적으로 이를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을 경우 지방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의 탈법적인 관여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어 지방자치경찰의 자율성이 많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자치경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감독권외의 운영수준에 대한 외부통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첫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구상된 조직의 시.도 치안행정위원회를 통한 평가.감독이다.
시도 치안행정위원회가 자치경찰의 운영수준을 평가하여 일정수주미달일 경우 국가경찰에 위탁관리 하게 하는것이다. 자치경찰에 대한 평가시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국가경찰이 추천하는 인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경찰에게 평가 및 관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운영수준을 평가하여 일정수준에 미달될 경우 감독과 파견등 지도, 관리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외부통제방안은 지방자치경찰에 대한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그 의도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감독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4.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제주자치경찰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의 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자치경찰은 ‘지방분권정책의 꽃’으로 미화됐다. 전국 최초 도입으로 화재가 되며 펼친 청사진도 자치경찰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도입한 이후 현재의 자치경찰은 ‘애물단지’로 전락하였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정착기에 접어들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조례에 실,국장급으로 명시된 자치경찰단장 직급의 경우 아직도 과장급(4급)에 머물러 있으며, 출범 초기 자치경찰의 메리트 차원에서 직급상향을 내세웠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
2007년 10월 현재 제주 자치경찰은 정원 127명 가운데 83명만 확보되어 있으며 나머지 44명에 대한 추가채용이 시급하나 예산부족등의 이유로 채용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한, 담당 업무가 생활안전지도와 교통계도, 경비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 국가경찰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많으며 수사권이 없어 단속 중 공무집행방해를 당해도 그 내용을 국가경찰에 알려 수사토록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시민들에게 ‘자치경찰은 교통경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 충남 서산시는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계획에 따라 지난해 초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사무공간까지 마련했으나 관련법안이 기약없이 국회에 표류하면서 활용방안을 찾지못해 청사운영에 적지않은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자치경찰제가 시작도 못한채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2005년 11월 정부 법안을 국회에 체출했다고 언급한뒤 2년이 다 되도록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다며 2004년 1월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지방분권특별법에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자치경찰제가 장기 표류하고 있는것 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지방분권특별법이 2009년 1월까지 한시법으로 되어있고, 자치경찰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는 아직 시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지원문제, 행정기관의 외면, 국가경찰과의 연계부족, 시민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한 무관심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Ⅲ 결론
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서비스를 구현하며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집권적인 경찰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보다 민생치안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치안과 국가치안의 조화를 위한 혼합형 자치경찰제를 채택하여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도록 하고,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치경찰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며, 자치경찰기관에서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고유의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자치경찰제가 개선되고 시행될때,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통해 치안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대하여 주민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민 밀착형 경찰상을 정립하고, 자치단체의 법집행력을 보강하여 지방행정의 종합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에 의한 국가 전체적인 치안역량이 강화될것이다.
현재 시작에서부터 위기에 봉착한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가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의 버팀목이 되는 제도로 정착하기를 기대해본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자치경찰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적 성격의 사무와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일부 국고보조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있다.
7) 자치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 평가방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지방분권전문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보면,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의 감독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
이는 지방자치경찰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명에서 타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방자치경찰이 꼭 지방자치경찰사무만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부분은 국가경찰 사무도 위임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소한 위임된 국가사무에 대한 감독권은 국가가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경찰행정에 있어서는 국가전체의 통일적인 경찰권 행사가 필요한 때가 있고, 만약 경찰권 행사가 남용되었을 경우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입법적으로 이를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을 경우 지방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의 탈법적인 관여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어 지방자치경찰의 자율성이 많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자치경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감독권외의 운영수준에 대한 외부통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첫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구상된 조직의 시.도 치안행정위원회를 통한 평가.감독이다.
시도 치안행정위원회가 자치경찰의 운영수준을 평가하여 일정수주미달일 경우 국가경찰에 위탁관리 하게 하는것이다. 자치경찰에 대한 평가시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국가경찰이 추천하는 인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경찰에게 평가 및 관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운영수준을 평가하여 일정수준에 미달될 경우 감독과 파견등 지도, 관리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외부통제방안은 지방자치경찰에 대한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그 의도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감독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4.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제주자치경찰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의 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자치경찰은 ‘지방분권정책의 꽃’으로 미화됐다. 전국 최초 도입으로 화재가 되며 펼친 청사진도 자치경찰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도입한 이후 현재의 자치경찰은 ‘애물단지’로 전락하였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정착기에 접어들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조례에 실,국장급으로 명시된 자치경찰단장 직급의 경우 아직도 과장급(4급)에 머물러 있으며, 출범 초기 자치경찰의 메리트 차원에서 직급상향을 내세웠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
2007년 10월 현재 제주 자치경찰은 정원 127명 가운데 83명만 확보되어 있으며 나머지 44명에 대한 추가채용이 시급하나 예산부족등의 이유로 채용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한, 담당 업무가 생활안전지도와 교통계도, 경비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 국가경찰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많으며 수사권이 없어 단속 중 공무집행방해를 당해도 그 내용을 국가경찰에 알려 수사토록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시민들에게 ‘자치경찰은 교통경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 충남 서산시는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계획에 따라 지난해 초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사무공간까지 마련했으나 관련법안이 기약없이 국회에 표류하면서 활용방안을 찾지못해 청사운영에 적지않은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자치경찰제가 시작도 못한채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2005년 11월 정부 법안을 국회에 체출했다고 언급한뒤 2년이 다 되도록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다며 2004년 1월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지방분권특별법에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자치경찰제가 장기 표류하고 있는것 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지방분권특별법이 2009년 1월까지 한시법으로 되어있고, 자치경찰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는 아직 시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지원문제, 행정기관의 외면, 국가경찰과의 연계부족, 시민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한 무관심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Ⅲ 결론
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서비스를 구현하며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집권적인 경찰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보다 민생치안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치안과 국가치안의 조화를 위한 혼합형 자치경찰제를 채택하여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도록 하고,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치경찰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며, 자치경찰기관에서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고유의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자치경찰제가 개선되고 시행될때,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통해 치안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대하여 주민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민 밀착형 경찰상을 정립하고, 자치단체의 법집행력을 보강하여 지방행정의 종합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에 의한 국가 전체적인 치안역량이 강화될것이다.
현재 시작에서부터 위기에 봉착한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가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의 버팀목이 되는 제도로 정착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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