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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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습관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액 이상의 정기소득이 없는 청소년에게는 카드발급을 제한하고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사용 총액을 규제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일터에서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를 주요 도시에 설치한다. 선진 외국에서는 청소년에게 적합한 일거리를 적극 개발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이 시간제로 일하기 좋은 일거리를 아르바이트로 개발하고 알선하는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를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에 1개소씩 설치한다.
현재 시/도청 소재지에 있는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의 기능을 크게 확충해서 구인/구직 알선, 노동법에 대한 기초교육, 직업상담, 직업생활 고충상담, 노동권익 보호활동 등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게 하고,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한다. 이러한 활동은 실제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한 가상공간에서 정보제공과 상담,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고발과 조언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노동자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이 절실하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노동문제의 핵심은 일하는 청소년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고, “공부해야 할 학생이 용돈벌이나 하는 것”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다. 누가 어떤 일을 하던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살 수 밖에 없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청소년은 학생 혹은 공부해야 할 연령에 일하는 “일탈 청소년”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아직 노동의 경험이 짧고 기술이 낮기 때문에 단순직업에 종사하고 임시직으로 일할 지라도 일하는 사람은 그 연령이나 신분을 떠나서 ‘근로자’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식이 매우 절실하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적정한 임금, 근로시간, 복지수준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운동과 함께 근로기준법 등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크게 강화해야 한다.
또한, 노동관계법을 청소년에게도 철저히 적용하는 준법운동을 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근로기준법상의 연소노동자 보호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현장에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준법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한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법은 18세 미만에게 그 이상 인구층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9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최저임금법은 ‘최저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과 근로청소년을 옹호하는 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 등이 준법운동을 광범위하게 펼치고, 노동관계법의 위반 업소를 사법당국에 고소/고발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저임금, 야간노동, 낮은 복지수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권리 구제활동을 지역사회단위로 시행하는 사회운동의 주체를 형성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한다. 청소년의 노동력에 대한 착취는 부모나 보호자의 지지망을 벗어난 가출청소년 등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더욱 심하다. 특히, 티켓다방, 단란주점 등 청소년에게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는 업소는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몸과 정신을 피폐하게 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와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용자와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적법절차에 의한 처벌과 함께 세무당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 등을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노동부 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 중에는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유해업소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용자의 이익보다 그 위험이 크다면 노동력을 착취하는 업소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의 노동력을 보전함으로써 미래의 성인 노동력을 보전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이다.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사람은 연령과 무관하게 모두 노동자이므로, 비록 청소년이라도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인정받고, 각종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청소년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적 관행 때문에 일하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은 부당하게 그 노동권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 노동정책은 청소년도 노동자로 인정하고, 사용자가 현행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준법운동을 하며,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입법운동과 함께, 아르바이트지원센터의 운영,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 합리적인 경제생활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진(2002), 청소년 노동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의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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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외(2002),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복지, 인간과복지.
이용교 편(2002), 내가 꿈꾸는 디지털 사회복지사, 한국복지교육원.
이형하 외(2002),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4권 제2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경혜(2001), “청소년의 일과 가족”, 손승용 외4인, 청소년의 일상과 가족, 미래인력연구센터.
황창순 외 인(1999),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문제와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관련사이트
한국복지교육원 http://www.okwelfare.net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http://www.work.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직업훈련정보망 http://www.hrd.go.kr
참여연대 알바권리찾기캠페인 http://www.peoplepower.org/cam/alba
청소년보호위원회 http://www.youth.go.kr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 http://www.youthalba.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http://www.cp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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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17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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