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FTA의 정의
3. FTA의 추진배경
4. 한미 FTA 체결 현황과 기대 효과
5. 한미 FTA의 논쟁의 여지
6. 결론
2. FTA의 정의
3. FTA의 추진배경
4. 한미 FTA 체결 현황과 기대 효과
5. 한미 FTA의 논쟁의 여지
6. 결론
본문내용
무역주의의 집약적 견제수단일 뿐이며, 한시적인 역차별에 불과하다.
(3)전자, 철강, 기계류, 석유화학부문
전자부문의 비관세장벽은 가장 타결이 어려운 부문이며 철강부문 또한 무관세품목이다. 무관세품목이라고는 하지만 대표적 비관세장벽인 반덤핑 상계관세는 미국 무역촉진 권한법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고 있고, 미국이 개성공단 원산지 불인정 등과 함께 부문별 비관세장벽 수호의지를 밝히고 있어, 역시 타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불어 기계류와 석유화학부문의 관세율은 철강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관세율 철폐 시 한국의 무역수지 효과는 철강보다 더 불리하다.
(4)농업부문
농업부문에서의 FTA는 우리 한국의 농민을 말 그대로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농업 역시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라는 기업에 지배되고 마는 것이다. 농민은 계약 관계에 의해 기본적으로 산업체에 통합되고 계약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새로운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농산물수출은 지역의 농업사정을 일거에 바꿔버릴 뿐만 아니라 농업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멕시코와 칠레에서는 농업노동자의 거의 2/3가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의존하고 있다.
5)지적재산권
미국은 한미 FTA협상을 통하여 한국에 미국의 지재권 제도를 이식하려고 한다. 미국 통상법은 FTA지재권 협상의 목적이 상대국에게 미국법과 유사한 지재권 보호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목적을 통상법에 둔 이유는 지재권 보호 기준을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이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5년 12월의 미국 의회 보고서에는 FTA가 지재권의 보호확대로 미국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소프트웨어, 음악, 동영상, 의약품 분야에서 지재권의 보호 수준을 높이면 미국 산업의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혁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미국의 국내 가격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담겨있다.
6)노동
노동에 관한 FTA 협정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협정이 아니다. 이점은 협정문 전체 구성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한 FTA는 노동권을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 미국은 대외협상을 추진하면서 국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 노동계는 무시할 수없는 세력이다. 미국노총산별회의는 이와 관련해 양체약국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조해왔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띄고 있다. 하나는 국적을 불문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추구라는 측면이다. 또 하나는 체약 상대국의 억압적 노동환경이 미국 자본의 해외유출을 촉진하고, 상대국의 저임금에 기반 해 생산된 상품이 미국에 역수입됨으로써 자신의 고용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 노동계의 방어기제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미국 노동계의 처지가 민주당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물로서 ‘무역-투자 촉진’과 어울리지 않는 ‘노동권 보장’이 FTA에 반영된 셈이다. 위의 사실을 봤을 때 노동에 관한 협정은 사실 선언적인 의미가 강한 것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7)환경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내국민대우’의 원칙, ‘최혜국대우’의 원칙, ‘이행의무부과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원칙’을 위한 3가지 원칙은 국가의 환경 법률과 규제, 국제적 환경 협약을 공평한 대우를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하여 환경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의 원칙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 투자대상국이 공해산업의 이른바 ‘환경덤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유독물이나 방사성폐기물 등을 처리 폐기하는 산업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금지를 법률로 두고 있는 경우, 그것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 대우에 속하므로 ‘내국민대우’ 조항에 위배된다. 따라서 다국적 자본이 유해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국가가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게 되는 등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내국민과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 대등한 환경규제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외국기업은 그런 환경규제가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규제에 반발할 수 있다. 예컨대 광물이나 동식물 등 천연자원 개발을 제한하는 입법을 한 경우, 그런 제한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런 제한이 이미 큰 몫을차지 하고 있는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의도로 취해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원칙’을 위해 국내외 환경 규제나 위생 및 검역 조치의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식품의 안정성은 위헙 받게 된다.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 상하수도 민영화로 공공재인 물이 사유화 된다면 공공서비스의 기본원칙마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농산물 개방으로 농업이 붕괴되면 농업이 가진 환경적 가치와 기능은 축소되거나 마비되어 막대한 추가 환경비용을 투자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 외에도 서비스의 민영화가 환경에 미칠 영향과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협이 있다.
3. 결론
한미 FTA 찬성론자들은 개방이 세계적 흐름이며 대세라고 이야기 하면서 혹자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것은 쇄국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에게는 특혜가 부여 될 수도 있지만 국민에게는 사회적 기본권의 박탈을 강요하게 된다. 그리고 협상결과를 보면 한국이 성과라고 선전했던 것이 사실이 아닐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절대적으로 미국 측의 이해가 관철됐음을 알 수 있다. FTA의 체결결과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에서 정확이 알 수 는 이는 없다. 그러나 이미 미국과의 FTA를 체결한 칠레, 멕시코, 볼리비아의 사례는 결코 남의 나라 일 이라고 지나치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어쩌면 우리의 미래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멈추고 있는 우리 국가 전반의 측면을 돌아보면, 한미 FTA 혹은 다른 대상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은 필요한 선택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준비된 것 없이 무작정 허황된 꿈을
(3)전자, 철강, 기계류, 석유화학부문
전자부문의 비관세장벽은 가장 타결이 어려운 부문이며 철강부문 또한 무관세품목이다. 무관세품목이라고는 하지만 대표적 비관세장벽인 반덤핑 상계관세는 미국 무역촉진 권한법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고 있고, 미국이 개성공단 원산지 불인정 등과 함께 부문별 비관세장벽 수호의지를 밝히고 있어, 역시 타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불어 기계류와 석유화학부문의 관세율은 철강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관세율 철폐 시 한국의 무역수지 효과는 철강보다 더 불리하다.
(4)농업부문
농업부문에서의 FTA는 우리 한국의 농민을 말 그대로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농업 역시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라는 기업에 지배되고 마는 것이다. 농민은 계약 관계에 의해 기본적으로 산업체에 통합되고 계약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새로운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농산물수출은 지역의 농업사정을 일거에 바꿔버릴 뿐만 아니라 농업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멕시코와 칠레에서는 농업노동자의 거의 2/3가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의존하고 있다.
5)지적재산권
미국은 한미 FTA협상을 통하여 한국에 미국의 지재권 제도를 이식하려고 한다. 미국 통상법은 FTA지재권 협상의 목적이 상대국에게 미국법과 유사한 지재권 보호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목적을 통상법에 둔 이유는 지재권 보호 기준을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이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5년 12월의 미국 의회 보고서에는 FTA가 지재권의 보호확대로 미국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소프트웨어, 음악, 동영상, 의약품 분야에서 지재권의 보호 수준을 높이면 미국 산업의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혁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미국의 국내 가격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담겨있다.
6)노동
노동에 관한 FTA 협정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협정이 아니다. 이점은 협정문 전체 구성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한 FTA는 노동권을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 미국은 대외협상을 추진하면서 국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 노동계는 무시할 수없는 세력이다. 미국노총산별회의는 이와 관련해 양체약국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조해왔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띄고 있다. 하나는 국적을 불문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추구라는 측면이다. 또 하나는 체약 상대국의 억압적 노동환경이 미국 자본의 해외유출을 촉진하고, 상대국의 저임금에 기반 해 생산된 상품이 미국에 역수입됨으로써 자신의 고용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 노동계의 방어기제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미국 노동계의 처지가 민주당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물로서 ‘무역-투자 촉진’과 어울리지 않는 ‘노동권 보장’이 FTA에 반영된 셈이다. 위의 사실을 봤을 때 노동에 관한 협정은 사실 선언적인 의미가 강한 것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7)환경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내국민대우’의 원칙, ‘최혜국대우’의 원칙, ‘이행의무부과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원칙’을 위한 3가지 원칙은 국가의 환경 법률과 규제, 국제적 환경 협약을 공평한 대우를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하여 환경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의 원칙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 투자대상국이 공해산업의 이른바 ‘환경덤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유독물이나 방사성폐기물 등을 처리 폐기하는 산업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금지를 법률로 두고 있는 경우, 그것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 대우에 속하므로 ‘내국민대우’ 조항에 위배된다. 따라서 다국적 자본이 유해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국가가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게 되는 등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내국민과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 대등한 환경규제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외국기업은 그런 환경규제가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규제에 반발할 수 있다. 예컨대 광물이나 동식물 등 천연자원 개발을 제한하는 입법을 한 경우, 그런 제한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런 제한이 이미 큰 몫을차지 하고 있는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의도로 취해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원칙’을 위해 국내외 환경 규제나 위생 및 검역 조치의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식품의 안정성은 위헙 받게 된다.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 상하수도 민영화로 공공재인 물이 사유화 된다면 공공서비스의 기본원칙마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농산물 개방으로 농업이 붕괴되면 농업이 가진 환경적 가치와 기능은 축소되거나 마비되어 막대한 추가 환경비용을 투자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 외에도 서비스의 민영화가 환경에 미칠 영향과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협이 있다.
3. 결론
한미 FTA 찬성론자들은 개방이 세계적 흐름이며 대세라고 이야기 하면서 혹자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것은 쇄국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에게는 특혜가 부여 될 수도 있지만 국민에게는 사회적 기본권의 박탈을 강요하게 된다. 그리고 협상결과를 보면 한국이 성과라고 선전했던 것이 사실이 아닐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절대적으로 미국 측의 이해가 관철됐음을 알 수 있다. FTA의 체결결과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에서 정확이 알 수 는 이는 없다. 그러나 이미 미국과의 FTA를 체결한 칠레, 멕시코, 볼리비아의 사례는 결코 남의 나라 일 이라고 지나치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어쩌면 우리의 미래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멈추고 있는 우리 국가 전반의 측면을 돌아보면, 한미 FTA 혹은 다른 대상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은 필요한 선택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준비된 것 없이 무작정 허황된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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