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정신보건사회복지 현황과 문제점
Ⅱ.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대안방안
1.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연구 활성화
3. 재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4.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5. 사회복지사의 역할 강조
Ⅲ. 정신보건법의 개정 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Ⅱ.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대안방안
1.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연구 활성화
3. 재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4.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5. 사회복지사의 역할 강조
Ⅲ. 정신보건법의 개정 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이러한 자격 점검은 정신보건전문가, 정신과간호사, 보호사(치료사) 에게도 해당되어야 한다.
4. 환자들에 대한 사생활의 권리1) 환자들은 통신의 자유 및 면회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휴대폰도 소유할 수가 있어야 한다. 다만, 환자가 보호자 등에게 전화통화로 인해서 시달림, 협박 등이 있을 때에는 정신과전문의는 환자에게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가 있어야 한다.이때 환자에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되며, 그것이 확인될 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서면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는 수시로 환자에 상황을 보아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것인가를 평가하여야 되며 통시의 자유를 주어도 괜찮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통신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편지를 보낼 때나 받을 때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 출입이 되어야 하며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다.
2) 환자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1∼2회 정도 옥외로 나갈 수 있어야한다. 환자 중 탈출이나 기타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옥외로 나가는 것을 금지할 수 가있다. 그리고 옥외금지를 최소한 줄여야하며 옥외금지 사유를 서면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환자들은 취침시간 이후에도 행동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취침시간 이후 환자들은 잠이 안 오면 있는 자율적인 환경에서 독서나 TV시청, 등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 만약에 심야 깊은 시간에 잠을 안자고 있는 환자가 있고 그런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잠이 필요한 환자가 있다면 강압적이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자가 취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4) 환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 병원관계자들은 환자에게 종교적인 강요를 할 수가 없어야 한다.
5) 기타 환자는 병실 안에서 가정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되며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될 수가 있어야 한다.
5. 병원시설과 치료환경 적인 조건1) 환자들 서로간에 병실 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단계적인 그룹을 정하면 안 된다.병원시설 안에서 환자들은 독립된 개체로서 자기 자신만 책임져야 하고 부족한 것은 주치의나 병원직원들이 도와 주어야 한다.
2) 환자들의 치료방법을 위하여 작업이 필요하다면 병원시설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노동을 시킬 수 있으며, 노동의 대가로는 노동법에 의한 최저임금수준이상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리고 치료를 위한 작업은 환자에 의사를 반하여 할 수가 없으며 환자에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만 시행하여야 한다.
3) 환자수의 적절한 정신과전문의와 간호사 보호사(치료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4)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는 적당한 공간에서 환자들의 인원수에 맞게 수용시켜야 한다.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장치와 겨울에는 에어콘 등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는 병실환경이 되어야 한다.
5) 보호실(격리실)안에는 적당한 공간과 쾌적한 온도와 환경이 되어야 한다. F.환자들에게 CCTV(폐쇄회로)를 통해서 환자들의 생활을 감시 할 수가 없어야 한다.환자들은 병실안에서 어디서나 누구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6. 격리의 제한환자는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는 것으로만 격리되거나 억제감금 당해서는 안 된다.그러나 환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고 격리 외에 뚜렷한 방법이 없을 때 만 격리 또는 억제감금 시킬 수가 있어야 한다. 환자를 격리시킬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보아야 하고 격리가 필요할 경우 환자에게 격리를 시키는 사유를 설명해주어야 한다. 이때 정신과전문의는 환자에 신체적인 건강을 고려하여 격리하여야 하며 신체적인 병 등 기타 환자에게 부득이한 상황이 있으면 가급적 격리를 피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신과전문의는 환자를 격리시키는 사유를 서면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격리나 억제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 져야하고 격리는 24시간을 초과 할 수가 없으며, 정신과 전문의는 격리된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를 해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즉시 환자의 격리를 해제하여야 한다. 환자에 격리가 24시간이상 초과 될 때 정신과전문의는 환자에 격리가 다시 필요할 것인가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격리나 억제감금 당한 환자는 화장실이용과 목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7. 환자들에 인권을 보호하는 시스템과 체계(상설기구)1) 환자들의 인권 침해적인 감시를 위해서 심의기구가 있어야 된다.심의기구는 시민단체 위주가 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병원시설에 방문하여 환자들의 인권침해 적인 부분을 점검할 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정신보건 심판위원회에서 환자들의 퇴원심사를 할 때 심의기구(시민단체)에서 함께 참관 할 수 가있어야 한다.
2) 환자들이 병원 안에서 인권침해 적인 문제로 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때 병원당국은 환자들이 요청한 변호사와 환자를 접촉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또한 환자들의 경제적인 능력문제로 변호사선임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사회복귀시설환자들은 퇴원이후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으로 사회복귀가 되어야 한다.
Ⅳ. 결론
정신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무관심, 낙인은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켜 왔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처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대응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실제로 보호하는 대부분의 책임은 가족과 민간단체에게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온 정신 장애인들이 겪는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문제를 개선하여 나가야 하며, 정신 장애인에 대한 치료와 수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사회정책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고려하며 사회복귀와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 이다.
<참고문헌>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편(2000) 정신보건 전문요원 수련교재, 양서원
김규수(2007) 정신보건사회사업 실천론, 형설출판사
안향림(2005) 정신보건사회복지, 홍익재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청문회,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2003
4. 환자들에 대한 사생활의 권리1) 환자들은 통신의 자유 및 면회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휴대폰도 소유할 수가 있어야 한다. 다만, 환자가 보호자 등에게 전화통화로 인해서 시달림, 협박 등이 있을 때에는 정신과전문의는 환자에게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가 있어야 한다.이때 환자에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되며, 그것이 확인될 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서면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는 수시로 환자에 상황을 보아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것인가를 평가하여야 되며 통시의 자유를 주어도 괜찮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통신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편지를 보낼 때나 받을 때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 출입이 되어야 하며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다.
2) 환자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1∼2회 정도 옥외로 나갈 수 있어야한다. 환자 중 탈출이나 기타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옥외로 나가는 것을 금지할 수 가있다. 그리고 옥외금지를 최소한 줄여야하며 옥외금지 사유를 서면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환자들은 취침시간 이후에도 행동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취침시간 이후 환자들은 잠이 안 오면 있는 자율적인 환경에서 독서나 TV시청, 등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 만약에 심야 깊은 시간에 잠을 안자고 있는 환자가 있고 그런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잠이 필요한 환자가 있다면 강압적이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자가 취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4) 환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 병원관계자들은 환자에게 종교적인 강요를 할 수가 없어야 한다.
5) 기타 환자는 병실 안에서 가정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되며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될 수가 있어야 한다.
5. 병원시설과 치료환경 적인 조건1) 환자들 서로간에 병실 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단계적인 그룹을 정하면 안 된다.병원시설 안에서 환자들은 독립된 개체로서 자기 자신만 책임져야 하고 부족한 것은 주치의나 병원직원들이 도와 주어야 한다.
2) 환자들의 치료방법을 위하여 작업이 필요하다면 병원시설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노동을 시킬 수 있으며, 노동의 대가로는 노동법에 의한 최저임금수준이상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리고 치료를 위한 작업은 환자에 의사를 반하여 할 수가 없으며 환자에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만 시행하여야 한다.
3) 환자수의 적절한 정신과전문의와 간호사 보호사(치료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4)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는 적당한 공간에서 환자들의 인원수에 맞게 수용시켜야 한다.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장치와 겨울에는 에어콘 등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는 병실환경이 되어야 한다.
5) 보호실(격리실)안에는 적당한 공간과 쾌적한 온도와 환경이 되어야 한다. F.환자들에게 CCTV(폐쇄회로)를 통해서 환자들의 생활을 감시 할 수가 없어야 한다.환자들은 병실안에서 어디서나 누구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6. 격리의 제한환자는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는 것으로만 격리되거나 억제감금 당해서는 안 된다.그러나 환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고 격리 외에 뚜렷한 방법이 없을 때 만 격리 또는 억제감금 시킬 수가 있어야 한다. 환자를 격리시킬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보아야 하고 격리가 필요할 경우 환자에게 격리를 시키는 사유를 설명해주어야 한다. 이때 정신과전문의는 환자에 신체적인 건강을 고려하여 격리하여야 하며 신체적인 병 등 기타 환자에게 부득이한 상황이 있으면 가급적 격리를 피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신과전문의는 환자를 격리시키는 사유를 서면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격리나 억제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 져야하고 격리는 24시간을 초과 할 수가 없으며, 정신과 전문의는 격리된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를 해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즉시 환자의 격리를 해제하여야 한다. 환자에 격리가 24시간이상 초과 될 때 정신과전문의는 환자에 격리가 다시 필요할 것인가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격리나 억제감금 당한 환자는 화장실이용과 목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7. 환자들에 인권을 보호하는 시스템과 체계(상설기구)1) 환자들의 인권 침해적인 감시를 위해서 심의기구가 있어야 된다.심의기구는 시민단체 위주가 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병원시설에 방문하여 환자들의 인권침해 적인 부분을 점검할 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정신보건 심판위원회에서 환자들의 퇴원심사를 할 때 심의기구(시민단체)에서 함께 참관 할 수 가있어야 한다.
2) 환자들이 병원 안에서 인권침해 적인 문제로 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때 병원당국은 환자들이 요청한 변호사와 환자를 접촉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또한 환자들의 경제적인 능력문제로 변호사선임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사회복귀시설환자들은 퇴원이후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으로 사회복귀가 되어야 한다.
Ⅳ. 결론
정신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무관심, 낙인은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켜 왔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처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대응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실제로 보호하는 대부분의 책임은 가족과 민간단체에게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온 정신 장애인들이 겪는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문제를 개선하여 나가야 하며, 정신 장애인에 대한 치료와 수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사회정책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고려하며 사회복귀와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 이다.
<참고문헌>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편(2000) 정신보건 전문요원 수련교재, 양서원
김규수(2007) 정신보건사회사업 실천론, 형설출판사
안향림(2005) 정신보건사회복지, 홍익재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청문회,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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