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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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학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관계
형법의 탄생은 범죄정책적 결단의 소산이라도 말할 수 있다. 즉 입법자가 처벌해야 할 행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형법은 범죄정책에 의존하는 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자가 처벌해야 할 행위를 결정할 수 있어도 이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형법상 보충성원칙과 적정성원칙 등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형사 처벌법규를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 그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는 형법 해석의 문제이다. 즉 입법자가 구성요건을 만들어 냈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의 해석, 위법성책임 등에 관한 해석을 통해서만 그 행위자를 처벌할 것인가가 결정된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범죄적 현상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서 이를 처벌하고자 할 때에는 결국 형법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법치주의원칙상 당연한 것이다.
2. 상호 순환관계
범죄학의 과제와 형법의 과제가 동적으로 꼬리를 물고 순환하는 측면도 불 수 있다. 입법자에 의해 범죄행위로 결정되면 그 행위는 형법상 범죄가 된다. 그리고 형법상 범죄에 대한 대책의 모색은 형사정책의 몫이다. 예컨대 형벌 이외의 대응책을 강구한다거나, 간통죄의 경우와 같이 그 구성요건을 폐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범죄학의 과제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즉 스스로 범죄를 만들어 내고 스스로 만들어 낸 범죄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는 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예컨대 범죄학적 차원에서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형법은 제1조 제2항제3항의 해석문제를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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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7.12.15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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