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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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형의 의미와 역사
2. 현행법
1) 총설
2) 현행 형법
3) 특별 형법
4) 사형의 집행
3. 사형존치론
1) 대표적인 사상가의 사형 존치론
(1) 루소의 사형론
(2) 칸트의 사형론
2) 사형존치론에 대한 근거
4. 사형 폐지론
1) 인간의 존엄성 관점
2) 피해배상을 이유로 하는 폐지론
3) 응보사상에 대한 비판
4) 위하력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폐지론
5) 오판의 가능성
6) 사형제도의 정당성윤리성실효성의 문제
5. 판례
1) 우리나라 판례의 경향
2) 외국 판례의 경향
3) 제1심 형사 공판사건 죄명별 사형인원수 ‘사법연감’에 기초해 작성함.
4)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

Ⅲ. 결론

본문내용

엄성 보장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사형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생명의 존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악에 대한 국가의 응보로서의 사형제도를 당연시하는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강력한 벽에 부딪히게 된다.
이념과 현실의 갈등은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발견되는 현상이다.
때로는 이념이 현실을 이념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념이 선도적 역할을 포기하고 현실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어느 입장이 취할만한 것인가는 각 사람의 윤리의식,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사형제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다.
생명의 절대적 존엄성이라는 도덕적논리적 이상이 현실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가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를 결정할 것이라 할 것이다.
사형으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는 아직 전 근대적 권위주의적 질서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형 폐지운동은 바로 이러한 과거 지향적인 가치관의 굴레를 벗고자 하는 움직임이라 본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생각한다.
극악한 범죄에 대한 최선의 예방책은 극형뿐이라는 인습을 버리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
중과 관용이 극악범죄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간다운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사형제도를 시급히 폐지시켜야 할 것이다.
사형이 법제도로써 법의 수단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현실은 분명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승인한 헌법 정신과 상반되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절대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미 상당수의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선택적이고 상대적인 상황이라면 보다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우리 헌법은 자유ㆍ인간존중ㆍ합리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도외시한 규범은 사회의 평화로운 공존질서를 완전하게 확보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형제도를 생명의 존엄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대립으로 생각해 보았다.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본다면, 설령 살인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므로, 국가라도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형이 법질서의 최후수단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합리성과 인간존중의 관점 하에 형벌제도는 개선, 교육의 관점으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모욕적인 명예형이 사라지고, 점점 완화되어 가고 있다.
사형제도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다른 처벌 방식에 의해서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에 의해서 그것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형은 다른 처벌방식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범법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즉 사형은 범법자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셈이 된다.
이에 대하여 살인범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부당하게 박탈했기 때무에 사형당해 마땅하다는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주장은 보복의 법칙을 전제하고 있다. 보복의 법칙이 그 자체 정당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법칙에 근거해서 살인범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못한다.
나는 범죄억지를 위해서라도 사형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형이 과연 다른 처벌방식, 즉 종신형보다 더 큰 범죄억지효과를 가지는지는 의심스럽다. 설령 사형이 종신형보다 더 큰 범죄억지효과를 가진다 할지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는 사형당한 사람이 마땅히 그가 저지른 죄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범죄억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수단으로서 희생되기 때문이다.
만약 사형이 종신형보다 더 큰 범죄억지 효과를 가져온다고 가정하는 경우, 그 추가적인 범죄억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종신형보다 사형을 반드시 택해야 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범죄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일단 범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체포, 처벌받게 된다는 인식을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갖도록 한다면, 사형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범죄억지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형벌은 점점 더 개선되어 갈 전망인 현재, 국가형벌은 한 사람의 극악한 범죄인
까지라도 교화ㆍ개선시켜야 할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여 더 이상 범죄인에게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단번에 그의 사회적 연대성을 영원히 제거하는 사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나의 요지는 사형제도에 대해 자신이 가지는 입지를 강한 인도주의에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생각한다. 즉 인도주의의 편에 설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대한 우리의 정치적 입지판단이 결정된다면,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표명은 그리 어렵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도대체 사형이 정의를 위하여 과연 필요한 것일까? 하는 물음을 해보았다.
형식적 응보는 대부분의 경우 정확하게 관철될 수 없으며, 야기된 손해의 회복이란 사실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형벌이라는 정의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참 고 문 헌
▣ ‘형사폐지론 소고’ 이수성 법학 13권 2호, 1972. 12
▣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위원회 편, 까치출판사1989
▣ ‘형사정책’ 정영석 법문사 1986
▣ 형법학(총론 강의) 유기천 일조각 1974
▣ 한국헌법론 허영 2002
▣ 형법총론 이형국 법문사 1996
▣사형폐지론 단도 시케미츠 김희진 옮김 한국사형폐지 운동협의회 2001
▣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관련 자료중 부록
▣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김동환 1984
▣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체 하\' 미수진 고시연구사 1980.5
▣死刑存廢論 이경훈 중앙사 1988
▣법과 윤리 최종고 경세원 2001
▣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논문 김동환 1984
▣사형론 홍문당 1950
▣ 헌법재판소 1996.11.28 96헌바 1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등 참조
▣사법연감\' 참고
▣ 조선왕조형사제도의 연구 한국법령편찬회 1968,
▣ 인터넷 참조는 절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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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03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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