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일제시대빈민생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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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현대사 일제시대빈민생활사연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序 論

제1장 농촌빈민의 생활

제2장 화전민의 생활

제3장 토막민(土幕民)의 생활

제4장 공사장 막일꾼의 생활

제5장 실업자 문제

結 論

본문내용

이 되거나 화전민이 되며, 도시로 나가서 품팔이꾼이 되거나 심한 경우 걸인으로 전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국적인 농민의 부채액을 조사한 몇 가지 자료가 있다. 1932년에 간행된 조선의 소작관행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1930년의 통계에 전국의 소작농 및 자소작농 2,247,194호 중 부채를 가진 농가가 1,733,797호여서 전체의 75%나 된다. 또한 농가당 평균부채액은 60원 53전, 각 군의 최고 부채액 평균은 420원이다. 1933년 말 전국 소작농의 g 평균부채액이 64원이었다는 통계도 있지만 전라북도의 경우로 좁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30년 조사의 도내 소작인 총 호수 16만여 호 중 부채가 있는 호수는 13만 8백여 호로 81.7%나 되며 호당 평균부채액은 61원이다. 도내 각 면의 부채액을 순 소작농과 자소작농을 비교 조사한 결과 자소작농이 빚이 많은 경우가 140개 면, 순 소작농이 많은 경우가 48개 면 이어서 결국 자소작농이 일반적으로 소작농보다 부채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농업정책이 대토지 소유제를 촉진하여 소작농민이 급증하게 하고 그 소작제가 지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소작조건이 계속 악화되게 했으며, 이 때문에 소작농민의 경영수지는 악화하고 농민부채는 증가하기만 했다. 이와같은 식민지 농업정책은 결국 지주를 제외한 농민 전체를 빈궁 속으로 몰아넣었고, 따라서 전체 식민지시기를 통해 농촌빈민은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총독부가 그 행정기관을 통해 조사한 농촌빈민의 전국적 통계는 1925년 9월말 현재의 것이 지금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초의 것으로 보인다. 궁농의 비중이 제일 높은 지방은 전라북도로서 지주를 제외한 전체 농민호의 11%나 되며 전국 평균 궁농호는 역시 지주호를 제외한 전체 농민호의 6.2%이고 그 실제 호수는 162,219호나 된다. ‘궁농호’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초근목피로 목숨을 이어가는 현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기록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는 이들 빈민의 수를 해마다 통계했으면서 모두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러 자료들을 참조해서 정리해 보면 첫째, 전국통계로는 농촌인구의 낮게는 평균 5.4%, 높게는 41.7%까지가 빈민에 속했음을 알 수 있으며, 둘째, 곡창지대로 불리는 전라도 지방의 경우 심한 때는 70.8%, 대체로 절반가량의 농민이 빈민의 범주에 들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셋째, 자료의 대부분이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초기에 한정되기는 했기는 했지만 언론활동이 극도로 탄압되었던 1910년대의 무단통치기에 농촌빈민의 실상을 기록한 자료가 있을 수 없었고, 1930년대의 후반기 이후도 이른바 전시체제가 본격화하면서 농촌빈민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작성될 수 없었다. 따라서 다소 언론이 열렸던 1920년대 및 1930년대 전반기에 그 자료가 많았다.
이와같이 제한된 자료 속에서도 식민지지배의 횟수가 더해갈수록 농촌빈민의 비율이 높아져갔음을 알 수 있다. 넷째, 1920년대 후반기 이후부터는 풍흉년에 관계없이 전체 농민의 약 절반가량이 이른바 세궁민이라 불린 빈민층으로 고정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식민지 지배정책이 가지는 특성의 하나는 농촌에서 소작농민의 수를 증가시키고 이들을 계속 빈민화시켜 간 데에 있었던 것이다.
식민지시대 농촌빈민 생활의 실상이 그들의 식생활 부분에 절실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그밖에도 빈민생활의 실정을 전해주는 자료들은 많다. 우선 재해 등으로 빈민이 증가하는 경우 소학교 학생들의 결석률퇴학률이 급격히 높아져갔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1924년 김제지방 한해 때는 “9월 10일 현재 동군 각 공보생도들의 출석상황을 보면 제적생 총수가 2,500명인데 출석생이 2,035명이요 결석생이 465명인데 그 중 퇴학한 학생이 153명이나 된다” 동아일보 1924년 10월 6일자
했다. 한편 1929년 경상북도의 경우 “경북도 학무과 조사에 의하면 관내의 보통학교 143교의 아동 41,576명 중 9월중에 퇴학한 아동이 908명에 달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한해의 격심한 피해를 받아서 생활난에 쪼들리는 소작농민의 자제뿐이다” 동아일보 1929년 10월 27일자
하여 한 달 동안 전체 보통학교 학생의 2.2%가 퇴학했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농민들의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함에 따라 부근 부민들의 고식을 약탈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감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르 들면 1932년 5월 전북 고창군 성동면 계당리에 살던 부호 김병수가 저장해둔 벼 3백석을 부근 빈민들이 빈민구제의 뜻으로 차용분배해 줄 것을 관할 군수서장면장에게 진정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벼저장소로 모여들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담을부수고 폭동화했다. 고창 경찰서원이 빈민 150명을 타일러 돌려보냈으나 주모자 정혁원 등은 송치되어 그는 징역 5개월, 다른 4명은 3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식민지 농업정책의 결과로 자작농은 자소작농으로, 소작농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농업노동자로 될 수밖에 없었으며 고용조건이 극히 나빠지면 결국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조선 농정의 과제>의 저자 구간건일은 조선에서의 ‘농민 이출의 필연성’을 말하면서 그 원인을 일곱 가지로 요약했다. 그것은 첫째 특히 나부의 평야지대에서 대토지소유제가 일반적 구조로 되어 있으며 농민적 소유가 영세화되어 있는 토지소유의 불균형, 둘째 1정보 이하의 영세농이 전체농가의 70%나 되는 농업경영의 영세성, 셋째 농가인구의 과잉성, 넷째 소작제도의 지주주의 즉 소작료의 고율, 소작조건의 악화, 소작지 관리제도의 폐해를 바탕으로 하는 소작제도의 확대재생산과 그 불합리성, 다섯째 생산기술과 경영능력의 저열성, 여섯째 투하자본의 대부분이 일본자본이라는 자본의 농민지배의 강대성 일곱째 농민경제에서의 자급경제의 파단 등이다. 식민지시기에 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게 된 원인은 결국 식민지 농업정책 자체에 이었으며, 앞의 구간건일의 지적은 그것을 포괄적으로 말해주고 이다. 다만 그 속에서 동아일보가 지적한 동척을 비롯한 일본 농업회사들에 의한 일본농민의 이민이 조선농민을 농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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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28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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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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