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의의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시기

3.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

4. 금융소득의 범위

5. 신고・납부

본문내용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4년 금융소득은 2005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5-2] 금융소득이 부부에게 모두 있는 경우는 부부 중 누가 신고합니까?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부부 각자 개인별로 신고합니다.
[5-3] 봉급생활자인데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까?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야하는 것입니다.
[5-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는데 금융소득내역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세무서에는 납세자의 금융소득 자료가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내역을 알고 싶은 거주자는 거래은행에서 통보된 금융소득자료 통보내역을 참조하거나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은행에 의뢰하시면 본인의 금융소득을 거래은행별로 전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가격4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533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