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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평 이하)의 택지비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중대형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포부곡지구에서 분양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전매제한기간만 10년에서 20년으로 2배로 늘려 놓고 분양가격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분양가상한제주택의 분양가격을 그대로 받는셈이다. 다른 공공택지에 비하여 선호도가 높지 않은 지역에서 다른 공공택지와 비교하여 같은 수준의 분양가격을 받으면서 전매제한기간만 2배로 규제를 받는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를 선택한 소비자가 누가 있겠는가 ? 하는 점에서 “정책의 실패를 검증받기 위한 시험사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공공분양주택(토지임대부 + 환매조건부)의 위상 : 주거복지형 공공주택인가 ?, 시장일임형의 분양주택인가 ?
가. 서구 유럽의 경우 정부가 보유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하여 임대료를 통제하고 있는 주거복지형의 공공주택(사회주택)은 대체로 월임대료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의 형태이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재고주택의 약 20-30% 정도이어서 서민들의 경우에는 굳이 내집마련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보유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영.미형의 경우에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장기고정금리의 장기모기지론제도를 주택정책의 주요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좁은 국토에서 영.미형의 내집마련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토지임대부 분양정책을 주거복지정책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민들에게 2차례의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의 분양자격을 주면서 최초의 분양시 5년의 의무거주기간과 2번째의 분양시에는 환매조건이 부여되어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에 되팔도록 하고 있다.
나. 우리의 경우 2006년 현재 재고주택이 1,330만 가구 정도이므로 재고주택의 20% 정도가 되려면 266만 호 정도의 사회주택이 필요로 된다. 2006년 현재 정부 보유의 사회주택은 영구임대 19만호, 50년 공공임대 9만3천5백호, 국민임대 11만1천2백호 등 총 39만4천8백호로 전체재고주택의 2.97%에 불과하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12년까지의 100만호 국민임대주택건설계획(착공기준, 입주기준으로는2016년까지)이 완료되면 130만호 정도의 사회주택이 확보되어 전체재고주택의 10% 정도를 달성하게 된다. 서구유럽과 같은 부동산가격을 안정의 완충작용을 하고 주택의 개념의 소유에서 주거로 바꿀 정도의 사회주택을 확보하려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이외에 130만 가구 정도의 사회주택을 더 확보하려는 계획이 필요로 된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50만호의 비축용 장기전세임대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영구 정부 보유형으로 전환하더라도 추가적으로 80만호 정도의 사회주택이 더 건설되어야 서구유럽 수준으로 정부보유 사회주택이 전체재고주택의 20% 수준에 달하게 된다.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도 최종적으로 토지나 주택을 정부가 보유하고 그 개발이익이 사적으로 전취되지 않으며 임대료나 매매가격을 정부가 서민들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통제.관리한다는 점에서 공공보유의 사회주택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월세 또는 전세 형태의 공공보유 사회주택 외에 이러한 공공분양주택이 왜 필요한 것인가 ? 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서민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의 개념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이어서 더 이상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고 주택의 소유와 거주를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주택의 물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욕망을
2. 공공분양주택(토지임대부 + 환매조건부)의 위상 : 주거복지형 공공주택인가 ?, 시장일임형의 분양주택인가 ?
가. 서구 유럽의 경우 정부가 보유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하여 임대료를 통제하고 있는 주거복지형의 공공주택(사회주택)은 대체로 월임대료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의 형태이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재고주택의 약 20-30% 정도이어서 서민들의 경우에는 굳이 내집마련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보유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영.미형의 경우에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장기고정금리의 장기모기지론제도를 주택정책의 주요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좁은 국토에서 영.미형의 내집마련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토지임대부 분양정책을 주거복지정책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민들에게 2차례의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의 분양자격을 주면서 최초의 분양시 5년의 의무거주기간과 2번째의 분양시에는 환매조건이 부여되어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에 되팔도록 하고 있다.
나. 우리의 경우 2006년 현재 재고주택이 1,330만 가구 정도이므로 재고주택의 20% 정도가 되려면 266만 호 정도의 사회주택이 필요로 된다. 2006년 현재 정부 보유의 사회주택은 영구임대 19만호, 50년 공공임대 9만3천5백호, 국민임대 11만1천2백호 등 총 39만4천8백호로 전체재고주택의 2.97%에 불과하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12년까지의 100만호 국민임대주택건설계획(착공기준, 입주기준으로는2016년까지)이 완료되면 130만호 정도의 사회주택이 확보되어 전체재고주택의 10% 정도를 달성하게 된다. 서구유럽과 같은 부동산가격을 안정의 완충작용을 하고 주택의 개념의 소유에서 주거로 바꿀 정도의 사회주택을 확보하려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이외에 130만 가구 정도의 사회주택을 더 확보하려는 계획이 필요로 된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50만호의 비축용 장기전세임대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영구 정부 보유형으로 전환하더라도 추가적으로 80만호 정도의 사회주택이 더 건설되어야 서구유럽 수준으로 정부보유 사회주택이 전체재고주택의 20% 수준에 달하게 된다.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도 최종적으로 토지나 주택을 정부가 보유하고 그 개발이익이 사적으로 전취되지 않으며 임대료나 매매가격을 정부가 서민들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통제.관리한다는 점에서 공공보유의 사회주택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월세 또는 전세 형태의 공공보유 사회주택 외에 이러한 공공분양주택이 왜 필요한 것인가 ? 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서민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의 개념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이어서 더 이상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고 주택의 소유와 거주를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주택의 물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욕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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