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산평가의 원칙
1) 재산평가 기준시기
2) 재산평가방법
2. 보충적 평가방법
1) 부동산 등의 평가방법
2) 선박 등 기타 유형 재산의 평가방법
3)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
4) 국채 · 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5)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6)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7) 담보제공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특례
8) 나의 의견 및 향후 과제
Ⅲ. 결론
Ⅱ. 본론
1. 재산평가의 원칙
1) 재산평가 기준시기
2) 재산평가방법
2. 보충적 평가방법
1) 부동산 등의 평가방법
2) 선박 등 기타 유형 재산의 평가방법
3)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
4) 국채 · 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5)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6)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7) 담보제공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특례
8) 나의 의견 및 향후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평가
(1) 상장된 국채 등의 경우
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다.
(2) 상장되지 않은 경우
실제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
(3) 신종사채의 평가
① 1>과 2>중 큰 가액으로 평가
1> 국.공채 및 사채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2> 신종사채로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주식의 가액
②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가액은
-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법인의 증자전 1주당 가액에서 배당차액과 그 신주의 인수에 따른 주금납입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함을 명확히 함
* 신종사채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③ 대부금.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믐 등 채권
원본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함.
④ 중권투자신착수익증권의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 준일전에 있어서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⑤ 예금, 저금, 적금 등의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 한 가액으로 한다.
5)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1) 매입한 무체재산권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
(2) 매입하지 아니한 무체재산권
① 영업권(어업권은 별도 평가없이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함)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의 평가방법과 같다.
- 평가기준일전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가액 * 50 / 100 --- A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B
- 영업권평가액 = (A - B) *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
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함.
-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까지의 각연도의 보상금을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 + 10/100) }^{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③ 저작권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인세, 기타 보상금을 각각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특허권 등의 평가와 같음)
④ 광업권, 채석권
- 조업할 수 있는 경우 : 평가기준일 이후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연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 우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함.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 + 10/100) }^{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
설비 등만 평가함.
6)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1)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가액을 기초로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거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 한 적정가액
-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원본의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가 동일인일 때
신탁재산평가액에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감안하여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원본의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가 다른 때
원본의 가액 :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수익의 이익 : 평가기준일 현재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 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 + 10/100) }^{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3)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유기정기금 : 그 잔존기간에 대한 총금액에 잔존가액에 따라 다음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 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잔존기간이 5년이하 : 70 / 100
- 잔존기간이 5년초과 10년이하 : 60 / 100
- 잔존기간이 10년초과 15년이하 : 50 / 100
- 잔존기간이 15년초과 25년이하 : 40 / 100
- 잔존기간이 25년초과 35년이하 : 30 / 100
- 잔존기간이 35년초과 : 20 / 100
② 무기정기금 :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③ 종신정기금
- 20세 미만인 자 : 10년
- 20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 : 8년
-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자 : 6년
-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 4년
-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2년
- 60세 이상인 자 : 1년
7) 담보제공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특례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은 평가기준일의 평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으로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구분
평가가액
1. 저당권. 질권이 설정된 재산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4.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5.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 된 재산
1.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 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 산한 금액
2.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3. 당해 근저당권
(1) 상장된 국채 등의 경우
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다.
(2) 상장되지 않은 경우
실제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
(3) 신종사채의 평가
① 1>과 2>중 큰 가액으로 평가
1> 국.공채 및 사채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2> 신종사채로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주식의 가액
②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가액은
-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법인의 증자전 1주당 가액에서 배당차액과 그 신주의 인수에 따른 주금납입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함을 명확히 함
* 신종사채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③ 대부금.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믐 등 채권
원본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함.
④ 중권투자신착수익증권의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 준일전에 있어서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⑤ 예금, 저금, 적금 등의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 한 가액으로 한다.
5)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1) 매입한 무체재산권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
(2) 매입하지 아니한 무체재산권
① 영업권(어업권은 별도 평가없이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함)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의 평가방법과 같다.
- 평가기준일전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가액 * 50 / 100 --- A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B
- 영업권평가액 = (A - B) *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
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함.
-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까지의 각연도의 보상금을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 + 10/100) }^{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③ 저작권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인세, 기타 보상금을 각각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특허권 등의 평가와 같음)
④ 광업권, 채석권
- 조업할 수 있는 경우 : 평가기준일 이후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연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 우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함.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 + 10/100) }^{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
설비 등만 평가함.
6)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1)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가액을 기초로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거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 한 적정가액
-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원본의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가 동일인일 때
신탁재산평가액에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감안하여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원본의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가 다른 때
원본의 가액 :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수익의 이익 : 평가기준일 현재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 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 + 10/100) }^{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3)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유기정기금 : 그 잔존기간에 대한 총금액에 잔존가액에 따라 다음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 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잔존기간이 5년이하 : 70 / 100
- 잔존기간이 5년초과 10년이하 : 60 / 100
- 잔존기간이 10년초과 15년이하 : 50 / 100
- 잔존기간이 15년초과 25년이하 : 40 / 100
- 잔존기간이 25년초과 35년이하 : 30 / 100
- 잔존기간이 35년초과 : 20 / 100
② 무기정기금 :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③ 종신정기금
- 20세 미만인 자 : 10년
- 20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 : 8년
-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자 : 6년
-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 4년
-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2년
- 60세 이상인 자 : 1년
7) 담보제공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특례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은 평가기준일의 평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으로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구분
평가가액
1. 저당권. 질권이 설정된 재산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4.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5.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 된 재산
1.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 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 산한 금액
2.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3. 당해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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