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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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평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산평가의 원칙
1) 재산평가 기준시기
2) 재산평가방법
2. 보충적 평가방법
1) 부동산 등의 평가방법
2) 선박 등 기타 유형 재산의 평가방법
3)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
4) 국채 · 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5)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6)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7) 담보제공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특례
8) 나의 의견 및 향후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평가
(1) 상장된 국채 등의 경우
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다.
(2) 상장되지 않은 경우
실제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
(3) 신종사채의 평가
① 1>과 2>중 큰 가액으로 평가
1> 국.공채 및 사채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2> 신종사채로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주식의 가액
②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가액은
-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법인의 증자전 1주당 가액에서 배당차액과 그 신주의 인수에 따른 주금납입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함을 명확히 함
* 신종사채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③ 대부금.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믐 등 채권
원본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함.
④ 중권투자신착수익증권의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 준일전에 있어서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⑤ 예금, 저금, 적금 등의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 한 가액으로 한다.
5)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1) 매입한 무체재산권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
(2) 매입하지 아니한 무체재산권
① 영업권(어업권은 별도 평가없이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함)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의 평가방법과 같다.
- 평가기준일전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가액 * 50 / 100 --- A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B
- 영업권평가액 = (A - B) *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
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함.
-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까지의 각연도의 보상금을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 + 10/100) }^{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③ 저작권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인세, 기타 보상금을 각각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특허권 등의 평가와 같음)
④ 광업권, 채석권
- 조업할 수 있는 경우 : 평가기준일 이후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연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 우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함.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 + 10/100) }^{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
설비 등만 평가함.
6)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1)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가액을 기초로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거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 한 적정가액
-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원본의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가 동일인일 때
신탁재산평가액에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감안하여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원본의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가 다른 때
원본의 가액 :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수익의 이익 : 평가기준일 현재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 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 + 10/100) }^{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3)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유기정기금 : 그 잔존기간에 대한 총금액에 잔존가액에 따라 다음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 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잔존기간이 5년이하 : 70 / 100
- 잔존기간이 5년초과 10년이하 : 60 / 100
- 잔존기간이 10년초과 15년이하 : 50 / 100
- 잔존기간이 15년초과 25년이하 : 40 / 100
- 잔존기간이 25년초과 35년이하 : 30 / 100
- 잔존기간이 35년초과 : 20 / 100
② 무기정기금 :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③ 종신정기금
- 20세 미만인 자 : 10년
- 20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 : 8년
-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자 : 6년
-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 4년
-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2년
- 60세 이상인 자 : 1년
7) 담보제공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특례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은 평가기준일의 평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으로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구분
평가가액
1. 저당권. 질권이 설정된 재산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4.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5.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 된 재산
1.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 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 산한 금액
2.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3. 당해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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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21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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