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제 : 한미FTA 섬유부문의 주요내용과 전망
Ⅰ. 서론
Ⅱ. 본론
1. 섬유부문 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 내용
3. 한미FTA가 섬유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1) 대미 섬유 및 의류 수출입 현황과 비중
2) 기대효과
가. 대미수출에 미치는 효과
나. 대미수입에 미치는 효과
다. 섬유산업에 미치는 효과
Ⅲ. 결론
1. 한미FTA의 섬유부문에서의 우리의 대응전략과 과제
1) 우리의 전략
2) 개성공단 문제
3) 우리의 과제
참고문헌
첨부자료
Ⅰ. 서론
Ⅱ. 본론
1. 섬유부문 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 내용
3. 한미FTA가 섬유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1) 대미 섬유 및 의류 수출입 현황과 비중
2) 기대효과
가. 대미수출에 미치는 효과
나. 대미수입에 미치는 효과
다. 섬유산업에 미치는 효과
Ⅲ. 결론
1. 한미FTA의 섬유부문에서의 우리의 대응전략과 과제
1) 우리의 전략
2) 개성공단 문제
3) 우리의 과제
참고문헌
첨부자료
본문내용
있다. 관세가 철폐되었을 때 양국간 무역량은 당연히 늘어나게 된다.
한미FTA로 인한 관세철폐로 인해 대미수출의 확대가 기대되는 품목들로는 아세테이트장섬유직물, 부직포, 바지, 블라우스, 양말, 장갑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모직물의 경우 25% 수준의 높은 관세가 철폐된다면 제품단가가 1㎡당 1.4$ 정도가 낮아져 중국, 대만 제품 등과 가격 면에서 경쟁하여도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그러나 섬유분과 협상 초기부터 문제가 되었던 원산지 규정이 결국 섬유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즉, 대미 수출시 관세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원사의 생산부터 최종제품의 생산까지 전 과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사기준(YARN FORWARD)이 문제이다. 한국에서 제직, 편직, 재단, 봉제를 한다고 하여도 그 원사의 생산이 중국 등 역외국에서 이루어진다면 한국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대미 수출시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즉, 한미FTA의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섬유원료 수급의 해외의존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는 독(毒)과 같은 규정이다.
물론 마지막 협상단계에서 린넨, 레이온, 리오셀,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에는 원사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국내공급이 어려운 투입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류 및 직물에 대하여 2억㎡ 물량의 TPL이 확보되었다. TPL(Tariff Preference Levels) 확보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물량에 대하여 원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외품목이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나, 예외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크고, 한미FTA로 인하여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도 변화하기 마련이므로 기존의 예외품목의 효과가 일정하지 않다. 더군다나 TPL 또한 한시적인 것이어서 현재 5년으로 정하고 연장이 가능함을 협의했지만 FTA의 기본취지로 볼 때 그 기간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원사기준의 예외품목을 인정하는 형태의 협상보다는 재단, 봉제 등의 가공 행위를 중시하는 한국의 원산지 규정과 원사기준을 조합하거나, 원사 관계없이 부가가치 창출 정도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제3의 원산지 규정이 마련되었어야 대미 섬유수출에의 기대를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한미FTA로 인하여 고급패션의류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의 영향력이 있으므로 관세철폐가 된다고 하여 즉시 수입선이 전환되기는 힘들 것이나, 점차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으로부터의 패션의류 수입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으로부터의 섬유원재료 수입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대미 섬유원재료 수입은 이미 그 비중이 높던 것이므로, 국내기업의 입장에서 볼때 오히려 원가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특히 폴리에스터 단섬유의 경우 그 활용시장이 다르므로 생산요소를 공유하며 상호 보완역할을 할 수도 있다.
2) 개성공단 문제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즉, 개성공단의 원산지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마련되었기는 하나, 한반도의 비핵화와 같은 실현 가능성을 우리나라가 쉽게 점칠 수 없는 조건이 붙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차후 마련될 것이지만, 정부는 정치 외교적 상징성보다는 개성공단 진출업체의 원가절감 및 판로확대 등 경제적 실리를 중심으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우리의 과제
섬유산업의 시각에서 한미FTA의 협상결과를 바라볼 때 주의할 점은 섬유분야의 타결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투자, 정부조달, 무역구제, 기술장벽(TBT) 등 기타 협상결과에 폭넓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 조달, 무역구제 등은 산업의 경계를 넘어 전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상분야이므로 섬유산업도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곤란하다. 국제적 사례 및 FTA 체결 전례 등에 따라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가 도입되었으며,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강화된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었으며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저작권 보호기간도 연장되었다.
한미FTA로 인하여 양국간 교류가 증가하고, 특히 R&D 기술협력이 증가할 것이다. 섬유산업도 전통적인 가격경쟁에서 벗어나 첨단산업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자본기술의 지원으로 국내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모든 협상이 그렇듯이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 이제 한국의 섬유산업은 보다 근본적인 고민에 빠져야 한다. 한미FTA로 인하여 관세라는 큰 장벽이 무너졌다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태평양을 건너 지리적으로 근접해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지리적 ‘거리’라는 장벽이 존재하며, 국내기업은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나 외국기업의 경우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장벽도 여전히 존재한다. 여전히 한국을 모르는 미국기업이 많다. 많은 장벽 중의 하나가 사라졌다고 하여 막연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 미국 시장을 히스패닉 시장, African-american시장, 실버 시장 등으로 세분화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세영, 두남, 2003
, 라이터스 편집부, 라이터스, 2005
, 이재기, 청목출판사, 2007
<미국시장 공략하기 위한 FTA 선택>, 김현종, 평화문제연구소 논문, 2006
<한국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이태열, 한국경제연구원, 1992
<한국 섬유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박길상,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05
http://cafe.naver.com/midorihapppy/3062
http://blog.daum.net/hsseo76/4404826
한미FTA로 인한 관세철폐로 인해 대미수출의 확대가 기대되는 품목들로는 아세테이트장섬유직물, 부직포, 바지, 블라우스, 양말, 장갑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모직물의 경우 25% 수준의 높은 관세가 철폐된다면 제품단가가 1㎡당 1.4$ 정도가 낮아져 중국, 대만 제품 등과 가격 면에서 경쟁하여도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그러나 섬유분과 협상 초기부터 문제가 되었던 원산지 규정이 결국 섬유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즉, 대미 수출시 관세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원사의 생산부터 최종제품의 생산까지 전 과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사기준(YARN FORWARD)이 문제이다. 한국에서 제직, 편직, 재단, 봉제를 한다고 하여도 그 원사의 생산이 중국 등 역외국에서 이루어진다면 한국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대미 수출시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즉, 한미FTA의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섬유원료 수급의 해외의존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는 독(毒)과 같은 규정이다.
물론 마지막 협상단계에서 린넨, 레이온, 리오셀,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에는 원사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국내공급이 어려운 투입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류 및 직물에 대하여 2억㎡ 물량의 TPL이 확보되었다. TPL(Tariff Preference Levels) 확보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물량에 대하여 원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외품목이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나, 예외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크고, 한미FTA로 인하여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도 변화하기 마련이므로 기존의 예외품목의 효과가 일정하지 않다. 더군다나 TPL 또한 한시적인 것이어서 현재 5년으로 정하고 연장이 가능함을 협의했지만 FTA의 기본취지로 볼 때 그 기간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원사기준의 예외품목을 인정하는 형태의 협상보다는 재단, 봉제 등의 가공 행위를 중시하는 한국의 원산지 규정과 원사기준을 조합하거나, 원사 관계없이 부가가치 창출 정도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제3의 원산지 규정이 마련되었어야 대미 섬유수출에의 기대를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한미FTA로 인하여 고급패션의류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의 영향력이 있으므로 관세철폐가 된다고 하여 즉시 수입선이 전환되기는 힘들 것이나, 점차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으로부터의 패션의류 수입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으로부터의 섬유원재료 수입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대미 섬유원재료 수입은 이미 그 비중이 높던 것이므로, 국내기업의 입장에서 볼때 오히려 원가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특히 폴리에스터 단섬유의 경우 그 활용시장이 다르므로 생산요소를 공유하며 상호 보완역할을 할 수도 있다.
2) 개성공단 문제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즉, 개성공단의 원산지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마련되었기는 하나, 한반도의 비핵화와 같은 실현 가능성을 우리나라가 쉽게 점칠 수 없는 조건이 붙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차후 마련될 것이지만, 정부는 정치 외교적 상징성보다는 개성공단 진출업체의 원가절감 및 판로확대 등 경제적 실리를 중심으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우리의 과제
섬유산업의 시각에서 한미FTA의 협상결과를 바라볼 때 주의할 점은 섬유분야의 타결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투자, 정부조달, 무역구제, 기술장벽(TBT) 등 기타 협상결과에 폭넓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 조달, 무역구제 등은 산업의 경계를 넘어 전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상분야이므로 섬유산업도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곤란하다. 국제적 사례 및 FTA 체결 전례 등에 따라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가 도입되었으며,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강화된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었으며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저작권 보호기간도 연장되었다.
한미FTA로 인하여 양국간 교류가 증가하고, 특히 R&D 기술협력이 증가할 것이다. 섬유산업도 전통적인 가격경쟁에서 벗어나 첨단산업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자본기술의 지원으로 국내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모든 협상이 그렇듯이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 이제 한국의 섬유산업은 보다 근본적인 고민에 빠져야 한다. 한미FTA로 인하여 관세라는 큰 장벽이 무너졌다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태평양을 건너 지리적으로 근접해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지리적 ‘거리’라는 장벽이 존재하며, 국내기업은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나 외국기업의 경우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장벽도 여전히 존재한다. 여전히 한국을 모르는 미국기업이 많다. 많은 장벽 중의 하나가 사라졌다고 하여 막연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 미국 시장을 히스패닉 시장, African-american시장, 실버 시장 등으로 세분화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미국시장 공략하기 위한 FTA 선택>, 김현종, 평화문제연구소 논문, 2006
<한국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이태열, 한국경제연구원, 1992
<한국 섬유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박길상,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05
http://cafe.naver.com/midorihapppy/3062
http://blog.daum.net/hsseo76/44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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