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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의 필요성
2. 대선 관련 보도에 나타난 ‘재현’ 방식의 차이
2.1. 분석 제재 및 분석 방법
2.2. BBK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 분석
2.2.1. BBK관련 기사 보도 빈도수 조사
2.2.2. 표제어 및 내용분석
2.2.3. 사설 분석
2.2.4. 분석 결과
2.3. 이회창 후보 출마에 대한 언론의 보도 분석
2.2.1. 이회창 후보 출마 기사 보도 빈도수 조사
2.2.2. 표제어 및 내용분석
2.2.3. 사설 분석
2.2.4. 분석 결과
3. 교수-학습 지도안 구현
4. 미디어 텍스트와 비판적 리터러시
4.1. 국어교육에서의‘비판적 읽기’
4.2. 매체교육에서의‘비판적 리터러시’
2. 대선 관련 보도에 나타난 ‘재현’ 방식의 차이
2.1. 분석 제재 및 분석 방법
2.2. BBK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 분석
2.2.1. BBK관련 기사 보도 빈도수 조사
2.2.2. 표제어 및 내용분석
2.2.3. 사설 분석
2.2.4. 분석 결과
2.3. 이회창 후보 출마에 대한 언론의 보도 분석
2.2.1. 이회창 후보 출마 기사 보도 빈도수 조사
2.2.2. 표제어 및 내용분석
2.2.3. 사설 분석
2.2.4. 분석 결과
3. 교수-학습 지도안 구현
4. 미디어 텍스트와 비판적 리터러시
4.1. 국어교육에서의‘비판적 읽기’
4.2. 매체교육에서의‘비판적 리터러시’
본문내용
일) 동안 계속될 수 있다. 가뜩이나 유가 폭등과 환율 불안 등 국내외 악재들 때문에 비상이 걸린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이라는 위헌 시비를 비켜 가기 위해 수사 대상을 ‘삼성 지배권 승계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의 불법 행위 의혹 및 수사 방치 의혹’으로 삼았지만 논란거리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1997년 이후 10년 동안의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을 모두 수사하자면 기업 업무가 마비되는 지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재계에서 ‘10년 동안의 기업 활동을 샅샅이 들추면 살아남을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동정론이 나오는 것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의 요구로 법안에 포함된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 로비 의혹은 노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상당한 폭발성을 안고 있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이 대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건의 성격상 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 정지된 공소시효가 재개된 뒤 검찰이나 별도의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집도의(執刀醫)가 이곳저곳 닥치는 대로 수술하다 보면 환자를 죽일 수도 있다. 특검법이 발효되더라도 곪은 종기만 정확하게 도려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특검이 돼야 한다. 좌파 일각에서 제기하는 ‘삼성 죽이기’의 굿판에 특검이 이용돼서는 안 된다.
<사설 2>
<사설> 삼성특검법,검철에 위기이자 기회다
[경향신문]2007-11-24 45판 19면 1022자 오피니언·인물 사설
삼성 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 로비 의혹을 특별검사에게 맡겨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 뿌리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삼성과 권력의 유착 관계를 근원적으로 파헤치고 환부(患部)를 치유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여론에 등 떼밀려 급조된 감이 있긴 하지만, 정치권이 오랜만에 중요한 합의를 일궈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겠다.
이번 특검 법안은 사법 사상 처음으로 특정 민간기업의 관련 비리를 광범위하게 파헤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밝히던 종전의 특검과는 출발과 배경이 다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법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청와대에서 거부권 행사 운운하는 것이나, 정성진 법무장관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공개리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삼성은 단순히 매출 규모가 큰 민간 대기업 집단이 아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장권력'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했듯이 삼성은 정치권력 못지 않은 힘을 갖고 있다. 끝 없이 터져나오는 비리 의혹에 대해 한번쯤은 전면적이고도 철저한 검증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특검은 이런 시대적 요청에서 나왔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명분이 없다.
검찰로선 검찰내 특검이랄 수 있는 특별수사본부를 매머드급으로 구성, 수사에 착수하려는 마당에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 주체에 사건을 맡긴다고 하니 착잡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생각하기 나름이다. 특검이 가동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 특별수사본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철저히 수사한 뒤 특별검사에게 관련 자료를 넘겨주면 된다. 그래서 특검이 새로 손댈 곳이 별로 없을 만큼 충실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검찰은 그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것이다. 검찰에 지금 중요한 것은 정상명 검찰총장이 퇴임식에서 했다는 말처럼 '진실의 칼 하나로 승부를 거는 것'이다.
<사설 3>
[사설]청와대, 특검법 거부할 이유 없다
[한겨레]2007-11-24 06판 31면 1137자 오피니언·인물 사설
삼성을 제대로 수사하는 일은 역시 어려웠다.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이 폭로한 삼성 비리 의혹의 진상을 파헤치는 일에 검찰·정치권·청와대 모두 주저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검찰은 수사를 미적거리다 정치권이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하자 부랴부랴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꾸렸다. 특별검사법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됐다가 한나라당이 하룻만에 번복하는 곡절을 겪고, 일부 내용이 후퇴한 모습으로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아직도 특검 도입은 확정된 게 아니다.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저울질하고 있는 까닭이다. 제대로 된 삼성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다.
그래도 어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핵심을 비켜 가지 않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등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의 재산을 불려주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부분이 빠졌다면 알맹이 없는 특검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최장 125일로 잡은 수사기간은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특별수사관 수를 ‘4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줄인 것도 아쉽다. 특별검사 임명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 만큼, 검찰이 그 전에 수사를 최대한 진척시켜야 할 것이다. 검찰로서는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강하게 내비친 바 있는 청와대는 시간을 두고 의견을 내겠다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어제 정성진 법무장관은 “이미 재판이 종결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검법 반대 의견을 밝혔다.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아직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이해하기 어렵다. 삼성 관련 여러 사건에서 검찰은 그동안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아, 비호 의혹을 샀다.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기도 했다.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불신을 털어내려면 특검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는 것이 불가피하다. 청와대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와 특검법을 연계시키는 것은 더욱 우습다. 여러 정당이 합의해 통과시킨 특검법은 국회 재의에 붙여도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삼성을 비호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만 키울 것이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이라는 위헌 시비를 비켜 가기 위해 수사 대상을 ‘삼성 지배권 승계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의 불법 행위 의혹 및 수사 방치 의혹’으로 삼았지만 논란거리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1997년 이후 10년 동안의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을 모두 수사하자면 기업 업무가 마비되는 지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재계에서 ‘10년 동안의 기업 활동을 샅샅이 들추면 살아남을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동정론이 나오는 것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의 요구로 법안에 포함된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 로비 의혹은 노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상당한 폭발성을 안고 있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이 대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건의 성격상 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 정지된 공소시효가 재개된 뒤 검찰이나 별도의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집도의(執刀醫)가 이곳저곳 닥치는 대로 수술하다 보면 환자를 죽일 수도 있다. 특검법이 발효되더라도 곪은 종기만 정확하게 도려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특검이 돼야 한다. 좌파 일각에서 제기하는 ‘삼성 죽이기’의 굿판에 특검이 이용돼서는 안 된다.
<사설 2>
<사설> 삼성특검법,검철에 위기이자 기회다
[경향신문]2007-11-24 45판 19면 1022자 오피니언·인물 사설
삼성 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 로비 의혹을 특별검사에게 맡겨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 뿌리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삼성과 권력의 유착 관계를 근원적으로 파헤치고 환부(患部)를 치유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여론에 등 떼밀려 급조된 감이 있긴 하지만, 정치권이 오랜만에 중요한 합의를 일궈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겠다.
이번 특검 법안은 사법 사상 처음으로 특정 민간기업의 관련 비리를 광범위하게 파헤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밝히던 종전의 특검과는 출발과 배경이 다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법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청와대에서 거부권 행사 운운하는 것이나, 정성진 법무장관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공개리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삼성은 단순히 매출 규모가 큰 민간 대기업 집단이 아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장권력'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했듯이 삼성은 정치권력 못지 않은 힘을 갖고 있다. 끝 없이 터져나오는 비리 의혹에 대해 한번쯤은 전면적이고도 철저한 검증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특검은 이런 시대적 요청에서 나왔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명분이 없다.
검찰로선 검찰내 특검이랄 수 있는 특별수사본부를 매머드급으로 구성, 수사에 착수하려는 마당에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 주체에 사건을 맡긴다고 하니 착잡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생각하기 나름이다. 특검이 가동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 특별수사본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철저히 수사한 뒤 특별검사에게 관련 자료를 넘겨주면 된다. 그래서 특검이 새로 손댈 곳이 별로 없을 만큼 충실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검찰은 그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것이다. 검찰에 지금 중요한 것은 정상명 검찰총장이 퇴임식에서 했다는 말처럼 '진실의 칼 하나로 승부를 거는 것'이다.
<사설 3>
[사설]청와대, 특검법 거부할 이유 없다
[한겨레]2007-11-24 06판 31면 1137자 오피니언·인물 사설
삼성을 제대로 수사하는 일은 역시 어려웠다.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이 폭로한 삼성 비리 의혹의 진상을 파헤치는 일에 검찰·정치권·청와대 모두 주저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검찰은 수사를 미적거리다 정치권이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하자 부랴부랴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꾸렸다. 특별검사법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됐다가 한나라당이 하룻만에 번복하는 곡절을 겪고, 일부 내용이 후퇴한 모습으로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아직도 특검 도입은 확정된 게 아니다.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저울질하고 있는 까닭이다. 제대로 된 삼성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다.
그래도 어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핵심을 비켜 가지 않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등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의 재산을 불려주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부분이 빠졌다면 알맹이 없는 특검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최장 125일로 잡은 수사기간은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특별수사관 수를 ‘4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줄인 것도 아쉽다. 특별검사 임명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 만큼, 검찰이 그 전에 수사를 최대한 진척시켜야 할 것이다. 검찰로서는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강하게 내비친 바 있는 청와대는 시간을 두고 의견을 내겠다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어제 정성진 법무장관은 “이미 재판이 종결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검법 반대 의견을 밝혔다.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아직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이해하기 어렵다. 삼성 관련 여러 사건에서 검찰은 그동안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아, 비호 의혹을 샀다.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기도 했다.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불신을 털어내려면 특검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는 것이 불가피하다. 청와대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와 특검법을 연계시키는 것은 더욱 우습다. 여러 정당이 합의해 통과시킨 특검법은 국회 재의에 붙여도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삼성을 비호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만 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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