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우리나라 교도행정과 수형자 인권의 실태
1. 교도행정의 현주소
2. 수형자 인권침해 사례
(1) 징벌방의 반인권성
(2) 한계를 일탈하여 남용되는 계구(戒具)
(3) 수형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교도소
(4) 열악한 인권상황의 원인
Ⅱ. 헬싱키 중구금 교도소 사례 분석
Ⅲ. 선진국의 교도시스템(북유럽 개방형 교도소의 모습)
Ⅳ. 우리나라 교도소에 부는 새로운 바람
1. 의정부 교도소의 재사회화 교육
(1) 원어민 강사와 함께 하는 외국어 교육
(2) 사회복귀 프로그램
2. 천안 개방형 교도소
(1) 수용자의 선별
(2) 기존 교도소와의 차이점
Ⅴ. 결론
참고문헌
1. 교도행정의 현주소
2. 수형자 인권침해 사례
(1) 징벌방의 반인권성
(2) 한계를 일탈하여 남용되는 계구(戒具)
(3) 수형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교도소
(4) 열악한 인권상황의 원인
Ⅱ. 헬싱키 중구금 교도소 사례 분석
Ⅲ. 선진국의 교도시스템(북유럽 개방형 교도소의 모습)
Ⅳ. 우리나라 교도소에 부는 새로운 바람
1. 의정부 교도소의 재사회화 교육
(1) 원어민 강사와 함께 하는 외국어 교육
(2) 사회복귀 프로그램
2. 천안 개방형 교도소
(1) 수용자의 선별
(2) 기존 교도소와의 차이점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 먹으면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바깥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곳 수용자들이 생활하고 잠을 자는 거실과 작업장 등에 는 다른 곳에 서 흔히 보이는 철창이 보이질 않는다. 담장이 없는데 철창이 필요할 리 없다는 식이다. 여기에 경비교도대원마저 없다. 근무를 서는 직원들은 있지만, 그냥 교정직 공무원들일 뿐이다. 숫자도 많지 않다. 다른 곳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내부시설도 마찬가지다. 차가운 마룻바닥은 찾을 길이 없다. 대신 침대가 놓여 있다. 이름도 다른 곳처럼 거실이 아니다. ‘근면관’ ‘자립관’ ‘희망관’으로 이름 붙여진 생활관이다. 수용자들이 번호표가 아닌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것도 큰 차이다. 마치 일반 기업체 연수원이나 기숙사 같은 분위기다.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말 교도소가 맞냐’는 물음이 절로 나올 만하다.
다른 교도소 수용자들과 생활의 차이는 곳곳에서 들어난다. 경비교도대가 없다보니 자율적인 생활이 중심이다. 자치회장과 반장 분임장 구성해 조별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직원들 숫자가 적다보니 수용자들이 보조하는 역할도 상당하다. 자치회를 중심으로 점검보조, 동행보조는 물론이고 야간에는 야간근무보조까지 한다. 야간활동이 보장되는 것도 큰 차이다. 일과시간을 마친 뒤 야간에 강당에서 각종 문화활동이나 강연, 공연 등이 이뤄진다. TV는 일과 후에 9시까지 자율시청을 한다. 17개의 채널이 나오는데 채널 자율권이 주어진다. 다른 곳처럼 편집된 프로그램만이 아니라는 얘기다. 신문에 대한 제한도 거의 없다. 전화사용 또한 하루 1회 이상 허용 되며, 감청을 하지 않는다. 야간에 완전소등을 하는 것도 색다르다. 보통 다른 교정시설의 경우 야간에 사고방지 등을 목적으로 불을 켠 채 취침에 들어가지만 이곳은 완전소등을 한다. 대신 공부를 할 사람을 위해 침대 맡에 독서 등이 설치돼 있다. 선별된 인원인 만큼 사회로 나가기 위한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담장과 철창 안에서만 근무해 온 직원들은 이곳에 오면 적응이 안 되는 게 당연하다. 구금이나 통제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외부로 출퇴근 하는 통근 작업이다. 40~50명이 교도소 밖에 있는 일반 업체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직원은 한 명이 동행한다. 다른 곳에서는 상상하기 힘들다. 철저한 자율과 책임 그리고 신뢰가 뒤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많은 혜택과 자율을 주는 대신 약속을 어길 경우 일반교도소로 되돌려 보낸다. 이곳 생활에 익숙해진 수용자들에게 일반교도소로 되돌아가는 것이 끔찍한 형벌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오히려 직원들과 수용자간 마찰이 더 적다. 송두식 소장은 “물리적 시설이나 통제가 중심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이 뒤따르는 교육에 근거해서 교정행정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Ⅴ. 결론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저히 침해당하고 있는 수형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시스템과 많은 시민들의 의식의 전환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관련법령의 정비와 북유럽의 경우와 같이 수형자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과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기술력의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물질적 시스템의 발전을 담보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 수형자를 순수한 악인으로서의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존한 인권 주체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험되고 있는 개방형 교도소가 수형자들의 고립감과 소외감을 일소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17%로 미미한 수치인 것을 보면 수형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도시스템의 변화가 어떤 식을 바꿔야 하느냐의 설문에 대해서는 34%라는 많은 사람들이 수형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나 수형자의 인권도 무시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응보라는 봉건적인 가치관에 빠져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인격을 무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영국 앤드루 코일 교수의 교도소 관리에 대한 인권적 접근>, 허주욱, 한국교정학회, 2005
<전과자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지각>, 홍성열, 한국교정학회, 2006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교도행정에 관한 연구>, 이효민,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2006
<우리나라 교도행정의 문제점>, 최강욱, 법과 사회, 1989
내부시설도 마찬가지다. 차가운 마룻바닥은 찾을 길이 없다. 대신 침대가 놓여 있다. 이름도 다른 곳처럼 거실이 아니다. ‘근면관’ ‘자립관’ ‘희망관’으로 이름 붙여진 생활관이다. 수용자들이 번호표가 아닌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것도 큰 차이다. 마치 일반 기업체 연수원이나 기숙사 같은 분위기다.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말 교도소가 맞냐’는 물음이 절로 나올 만하다.
다른 교도소 수용자들과 생활의 차이는 곳곳에서 들어난다. 경비교도대가 없다보니 자율적인 생활이 중심이다. 자치회장과 반장 분임장 구성해 조별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직원들 숫자가 적다보니 수용자들이 보조하는 역할도 상당하다. 자치회를 중심으로 점검보조, 동행보조는 물론이고 야간에는 야간근무보조까지 한다. 야간활동이 보장되는 것도 큰 차이다. 일과시간을 마친 뒤 야간에 강당에서 각종 문화활동이나 강연, 공연 등이 이뤄진다. TV는 일과 후에 9시까지 자율시청을 한다. 17개의 채널이 나오는데 채널 자율권이 주어진다. 다른 곳처럼 편집된 프로그램만이 아니라는 얘기다. 신문에 대한 제한도 거의 없다. 전화사용 또한 하루 1회 이상 허용 되며, 감청을 하지 않는다. 야간에 완전소등을 하는 것도 색다르다. 보통 다른 교정시설의 경우 야간에 사고방지 등을 목적으로 불을 켠 채 취침에 들어가지만 이곳은 완전소등을 한다. 대신 공부를 할 사람을 위해 침대 맡에 독서 등이 설치돼 있다. 선별된 인원인 만큼 사회로 나가기 위한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담장과 철창 안에서만 근무해 온 직원들은 이곳에 오면 적응이 안 되는 게 당연하다. 구금이나 통제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외부로 출퇴근 하는 통근 작업이다. 40~50명이 교도소 밖에 있는 일반 업체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직원은 한 명이 동행한다. 다른 곳에서는 상상하기 힘들다. 철저한 자율과 책임 그리고 신뢰가 뒤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많은 혜택과 자율을 주는 대신 약속을 어길 경우 일반교도소로 되돌려 보낸다. 이곳 생활에 익숙해진 수용자들에게 일반교도소로 되돌아가는 것이 끔찍한 형벌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오히려 직원들과 수용자간 마찰이 더 적다. 송두식 소장은 “물리적 시설이나 통제가 중심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이 뒤따르는 교육에 근거해서 교정행정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Ⅴ. 결론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저히 침해당하고 있는 수형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시스템과 많은 시민들의 의식의 전환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관련법령의 정비와 북유럽의 경우와 같이 수형자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과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기술력의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물질적 시스템의 발전을 담보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 수형자를 순수한 악인으로서의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존한 인권 주체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험되고 있는 개방형 교도소가 수형자들의 고립감과 소외감을 일소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17%로 미미한 수치인 것을 보면 수형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도시스템의 변화가 어떤 식을 바꿔야 하느냐의 설문에 대해서는 34%라는 많은 사람들이 수형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나 수형자의 인권도 무시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응보라는 봉건적인 가치관에 빠져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인격을 무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영국 앤드루 코일 교수의 교도소 관리에 대한 인권적 접근>, 허주욱, 한국교정학회, 2005
<전과자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지각>, 홍성열, 한국교정학회, 2006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교도행정에 관한 연구>, 이효민,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2006
<우리나라 교도행정의 문제점>, 최강욱, 법과 사회,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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