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법적대응, 대처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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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 법적대응, 대처방법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 폭력의 정의
2. 유형
(1) 아내에 대한 폭력, (2) 아동 대한 폭력, (3) 노인에 대한 폭력
(4) 신체적 폭력, (5) 성적 폭력, (6) 재산 폭력, (7) 심리적 폭력(정서적 폭력)
3. 가해자 특성
1) 문제의 축소화, 문제 자체의 부인, 2) 의존성과 질투, 3) 낮은 자존감
4) 아동기 학대 경험 ; 신체적, 성적 학대 경험
4. 대처 방법
1) 가정폭력 예방지침, 2) 가정 폭력 사건 발생 시 대처 방법
3) 가해자와 헤어진 경우 대처 방법, 4) 가정 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제 5조)
5) 가정 폭력 범죄에 대한 임시 조치(제 29조), 6)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
7) 보호처분
5. 가정폭력의 특징
6. 가정 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받는다.
- 가해자는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 시설에 감 호 위탁된다.
- 가해자는 의료 기관에 치료 위탁이 된다.
- 가해자는 상담소 등에 상담 위탁이 된다.
3) 가해자와 헤어진 경우 대처 방법
* 열쇠를 바꾼다. 현관문은 철이나 금속으로 된 재질로 바꾸고 보안 장치나 화재 예방 감지 장치를 설치하며, 집 밖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한다.
* 특정인을 정하여 그 사람에게 가해자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고, 만약 가해자가 피해 자나 자녀들 주위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
* 자녀들을 돌봐 주는 사람들(탁아소, 유치원, 학원, 학교, 교습소 등)에게 자녀들을 데리 고 가는 것을 삼간다.
* 직장 동료 중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하여 가해자가 전화를 걸어 오면 바꾸어 주지 않도록 한다.
* 가해자와 함께 갔던 장소를 미리 생각하여 그 곳을 피하도록 한다.
*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두고 법적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1부는 자 신이, 1부는 복사하여 그 사람에게 맡겨 놓는다.
* 만약 아무리 나쁜 관계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미리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상담소, 쉼터 등을 생각해 두고 준비한다.
4) 가정 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제 5조)
진행 중인 가정 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폭력 행위의 제지 및 범죄 수사
* 피해자의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 시설 인도(vlog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긴급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 기관 인도
* 폭력 행위의 재발 시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가정 폭력 범죄에 대한 임시 조치(제 29조)
경찰관은 수사 중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접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 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와 같은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6) 가정 보호 사건으로의 처리
가정 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 처리와는 달리 담당 경찰관이 가정 폭력 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동법 제 40조의 보호 처분에 처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밝혀 사건을 가정 보호 사건으로 검 찰로 송치하게 되며, 가정 보호 사건으로 법원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피의자에 대해서 는 일반 형벌(징역, 벌금형 등)이 아닌 보호 처분(제 40조)이 내려지게 된다.
7) 보호 처분(제 40조)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 봉사, 수강 명령
*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 시설에의 감호 위탁
* 의료 기관에의 치료 위탁
*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
5. 가정 폭력의 특징
1) 가정 폭력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진다.
2) 시간이 갈수록 폭력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 정도가 심화된다.
3) 아내에 대한 폭력은 자녀 혹은 친정 식구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진다.
4) 지속적으로 가정 폭력에 시달리게 되면 신체적 손상은 물론이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질환에 시달리게 되며, 폭력에 대한 공포와 학습된 무력감에 젖어 가정 폭력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게 된다.
5) 자기 존엄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독립할 정신적 능력을 결여하고 폭력적인 가정에 안 주하게 된다.
6) 가정 폭력의 피해자는 폭력으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여 다른 범죄 로서 이를 해결하려 하게 된다.
6. 가정 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세상에는 그 누구도 잘못을 했다고 해서 폭력에 의해 임의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폭력은 범죄 행위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묵인될 수 없다. 가정 폭력은 흉악한 범죄이다.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으며, 피해자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가정 폭력은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양상을 보인다. 폭력적인 습관은 자녀가 생겼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은 정으로 얽혀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심한 폭력이라도 쉽게 용서하게 된다. 그러나 폭력에 대한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을 야기할 뿐이다.
또한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대부분 가정 불화에서 시작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혼 등의 결손 가정보다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도되고 있다. 폭력적인 가정은 아이에게 실제 폭력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고, 이러한 고통은 비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1)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는 흔히 “아내 폭력도 칼로 물 베기”라고 생각하거나, 가정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남이 이렇다 저렇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기 쉽다. 그러나 아내나 아동 등에 대한 가정 폭력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다. 가정 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가정 폭력은 부부 싸움이나 사랑의 매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2)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아이가 무슨 일인가 잘못했으니까, 아내가 남편을 자극했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못났으면 자식이 저럴까 등의 생각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한국 여성의 전화 상담 통계에 의하면 아내를 때리는 남편들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폭력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 설혹 아내에게 결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 맞을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이의 경우도 우리는 흔히 “사랑의 매” 혹은 훈육을 목적으로 아동을 구타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 여성의 전화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3세 미만의 아동들마저 구타당하기 때문에 이는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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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31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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