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여성폭력
Ⅱ. 가정폭력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3.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관점
4. 가정폭력의 유형
Ⅲ. 아내폭력
1. 아내폭력의 정의
2. 아내학대의 현상
Ⅳ. 성폭력
1. 성폭력의 정의
2. 성폭력 발생원인
3. 성폭력 유형
4. 성폭력 피해별 유형
Ⅴ. 여성폭력의 실태
1. 2009년 여성 성폭력 실태[2010. 2.17, 여성가족부 발표자료]
Ⅵ.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폭력의 현행법 및 정책ㆍ서비스
1.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3. 성폭력 관련법
4. 여성폭력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Ⅶ. 여성폭력의 사회복지적 접근 및 대안
1. 여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2.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및 서비스 대책
3.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및 서비스 대책
Ⅱ. 가정폭력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3.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관점
4. 가정폭력의 유형
Ⅲ. 아내폭력
1. 아내폭력의 정의
2. 아내학대의 현상
Ⅳ. 성폭력
1. 성폭력의 정의
2. 성폭력 발생원인
3. 성폭력 유형
4. 성폭력 피해별 유형
Ⅴ. 여성폭력의 실태
1. 2009년 여성 성폭력 실태[2010. 2.17, 여성가족부 발표자료]
Ⅵ.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폭력의 현행법 및 정책ㆍ서비스
1.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3. 성폭력 관련법
4. 여성폭력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Ⅶ. 여성폭력의 사회복지적 접근 및 대안
1. 여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2.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및 서비스 대책
3.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및 서비스 대책
본문내용
이는 사회와 가정을 분리시켜 보는 관행과 가부장적인 사회 관행으로서 결국 가정 내 피해자는 사회적, 법적 보호에서 멀어지고 가정은 숨겨진 범죄화 되어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회복지 자원을 연결해 주는 데에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하다. 서구나 미국의 경우 정부 차원의 긴급 피난처가 각 주마다 설립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여성의 전화를 비롯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소규모의 쉼터가 몇몇 지역에만 있는 실정이어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미흡하다. 긴급 피난처에는 구타당한 여성들에게 치료, 보호 등의 도움뿐 아니라 그들이 자립하여 자주적인 여성으로 살 수 있도록 탁아, 취업 지도, 여성의 의식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복지 예산의 확보 및 지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법에 의해 마련되어야 하고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야한다. 아내 폭력도 일반 폭력과 마찬가지로 범죄라는 의식이 선행되어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 치료할 수 있는데 현행 관련법에서는 가정 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가정 폭력을 가정 내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 규정과 형벌 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
2. 성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및 서비스 대책
(1) 피해자에 대한 개입
우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료적 접근은 위기 개입적 성격을 띠며 각 단계별로 구체적 서비스와 연계하여 개인 혹은 집단 상황 하에서 다양한 치료적 접근을 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개입은 초기단계에서는 신고접수를 받아 피해상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받고 병원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받게 한다. 그 후 중간 단계에서는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를 한다. 그리고 성폭력 치료를 위한 임상적 개입을 개인 혹은 집단 수준에서 실시하고 일시 보호시설의 알선 등 사회적 지원과 더불어 교육적 법적 지원을 병행하며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 단계에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회 재적응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재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가족치료적 접근도 병행해야 한다.
(2)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
피해자 가족치료는 가능한 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치료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성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내용과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가족 내에서 재적응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게 한다.
(3)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및 사회복지적 접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대처를 위해서는 서비스 조직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 현재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있으나 임의 조항이 있어서 그 실효성이 낮다.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좀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확충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정책적 지원 특히 재정적 지원을 통해 성폭력 상담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하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일시보호소를 설치하여 집단보호 및 치료 그리고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아동 성폭력 신고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피해아동을 위한 특수 위탁시설이 필요하다. 아동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또한 아동 성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신고의 방해를 받기가 쉽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아동상담기관 등이 아동 성폭력을 사법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성폭력 신고제의 도입이 요청된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위탁보호가정이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성폭력 서비스 관련 전문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는 매우 포괄적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나 현재의 성폭력 서비스 관계자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로서 그 전문적 자질과 훈련이 부족하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개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혹은 훈련 센터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의료 사법 사회복지 서비스간의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거치게 되는 법원, 경찰서, 법원, 일시보호소간의 효과적인 연계와 의뢰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긴속하면서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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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문 헌 >
시티뉴스 “전국 최초 성폭력 예방ㆍ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2010.7.13
울산포커스 “아동.여성 폭력피해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2010.03.06
세계일보 “아동·여성, 폭력서 보호” 괴산군 ‘지역연대’ 구성 2010.02.21
강서양천일보 신월동에 ‘여성폭력 종합 지원센터’ 생긴다 2009.12.07
시민의소리 굿-바이 여성폭력, 함께하는 평화 2009.12.05
김태진.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김병주. 「한국의 가정폭력 실상과 국가 개입」. 백산자료원
이소희 외. 「여성복지」. 형설출판사.
임경희.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정현미. 「성폭력범죄의 실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한국갤럽조사연구소 http://www.gallup.co.kr/
여성가족부 통계자료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회복지 자원을 연결해 주는 데에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하다. 서구나 미국의 경우 정부 차원의 긴급 피난처가 각 주마다 설립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여성의 전화를 비롯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소규모의 쉼터가 몇몇 지역에만 있는 실정이어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미흡하다. 긴급 피난처에는 구타당한 여성들에게 치료, 보호 등의 도움뿐 아니라 그들이 자립하여 자주적인 여성으로 살 수 있도록 탁아, 취업 지도, 여성의 의식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복지 예산의 확보 및 지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법에 의해 마련되어야 하고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야한다. 아내 폭력도 일반 폭력과 마찬가지로 범죄라는 의식이 선행되어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 치료할 수 있는데 현행 관련법에서는 가정 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가정 폭력을 가정 내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 규정과 형벌 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
2. 성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및 서비스 대책
(1) 피해자에 대한 개입
우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료적 접근은 위기 개입적 성격을 띠며 각 단계별로 구체적 서비스와 연계하여 개인 혹은 집단 상황 하에서 다양한 치료적 접근을 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개입은 초기단계에서는 신고접수를 받아 피해상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받고 병원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받게 한다. 그 후 중간 단계에서는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를 한다. 그리고 성폭력 치료를 위한 임상적 개입을 개인 혹은 집단 수준에서 실시하고 일시 보호시설의 알선 등 사회적 지원과 더불어 교육적 법적 지원을 병행하며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 단계에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회 재적응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재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가족치료적 접근도 병행해야 한다.
(2)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
피해자 가족치료는 가능한 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치료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성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내용과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가족 내에서 재적응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게 한다.
(3)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및 사회복지적 접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대처를 위해서는 서비스 조직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 현재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있으나 임의 조항이 있어서 그 실효성이 낮다.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좀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확충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정책적 지원 특히 재정적 지원을 통해 성폭력 상담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하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일시보호소를 설치하여 집단보호 및 치료 그리고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아동 성폭력 신고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피해아동을 위한 특수 위탁시설이 필요하다. 아동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또한 아동 성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신고의 방해를 받기가 쉽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아동상담기관 등이 아동 성폭력을 사법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성폭력 신고제의 도입이 요청된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위탁보호가정이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성폭력 서비스 관련 전문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는 매우 포괄적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나 현재의 성폭력 서비스 관계자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로서 그 전문적 자질과 훈련이 부족하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개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혹은 훈련 센터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의료 사법 사회복지 서비스간의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거치게 되는 법원, 경찰서, 법원, 일시보호소간의 효과적인 연계와 의뢰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긴속하면서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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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문 헌 >
시티뉴스 “전국 최초 성폭력 예방ㆍ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2010.7.13
울산포커스 “아동.여성 폭력피해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2010.03.06
세계일보 “아동·여성, 폭력서 보호” 괴산군 ‘지역연대’ 구성 2010.02.21
강서양천일보 신월동에 ‘여성폭력 종합 지원센터’ 생긴다 2009.12.07
시민의소리 굿-바이 여성폭력, 함께하는 평화 2009.12.05
김태진.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김병주. 「한국의 가정폭력 실상과 국가 개입」. 백산자료원
이소희 외. 「여성복지」. 형설출판사.
임경희.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정현미. 「성폭력범죄의 실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한국갤럽조사연구소 http://www.gallup.co.kr/
여성가족부 통계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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