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재일 한국인 [잊는 것들과 잊혀지는 것들]
2. 본론
(1) 용어정리
(2) 과거 - 재일 한국인 [국가와 국적]
(3) 현재 - 재일 한국인 [일본 속 한국인]
3. 결론미래
재일 한국인 [인정과 노력]
재일 한국인 [잊는 것들과 잊혀지는 것들]
2. 본론
(1) 용어정리
(2) 과거 - 재일 한국인 [국가와 국적]
(3) 현재 - 재일 한국인 [일본 속 한국인]
3. 결론미래
재일 한국인 [인정과 노력]
본문내용
(미국)의 실정법과 비교하여 엄한 처사가 아니라는 말로 모든 재일 한국인의 요구를 일축한다.
이리하여 일본정부는 재일한국인에게 공식적으로 일시적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경제부흥을 위한 특별세나 기타 법률을 일본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일본인에게 적용되던 모든 의무의 이행을 강요받았다 반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 중 대표적인 권리인 참정권은 각각 중의원 선거법, 참의원 선거법,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모두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당분간 정지한다> 라는 부칙으로 선거권 박탈한다.
(당시 재일 한국인들의 호적은 대부분 한국(조선)에 있었기 때문에 투표권 상실)
이러한 정책들은 비단 참정권에 그치지 않고 민족학교 탄압이나 재일조선인 연맹해산 등 각종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이 나타날 때마다 탄압과 강제 송환을 계속해 나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52년 4월 28일 발효되는 대일 강화조약의 재일 한국인 국적문제에 대하여 1952년 4월 19일 법무국 민사 국장이 <평화조약의 발효에 수반되는 국적 및 호적 사무의 취급에 관한>에서 조선의 영토분리에 따라 일본 내 거주자 포함하여 모든 일본 국적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적 문제를 마무리한다. 하지만 이 또한 일본정부가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 강화조약에 뒤이어 재일 한국인이 한국국적을 선택할 경우 한반도로 송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당시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던 한반도 상황을 이용하여 일본에 남은 재일 한국인이 일본국적을 취득하게 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또한 이들은 이중적인 법을 준비하여 모든 상황에서 일본인들의 대우가 유리한 경우의 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대우는 외국인과 내국인 어느 쪽보다도 안 좋은 대우였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전쟁 후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주어지는 개인의 자유로운 국적 선택의 기회를 유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일련의 정책과 행동들을 통하여 일본정부는 철저하게 재일 한국인 중 일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만을 선별하려했으며 그 방법은 개인의 자유나 인권을 무시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일본의 이러한 생각을 잘 나타낸 것이 법이다. 그 중에서도 귀화국적취득법이다.
우리는 왜 재일 한국인들이 일본에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또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위해 일단 일본의 귀화 국적 취득방법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부계사회이다. 국적법 또한 이를 반영하여 아버지가 일본인인 자손만을 일본 국민으로 인정하였었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일본인들은 귀화 일본인 것이다.)
일본은 전후부터 재일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을 용인하였다. 그러나 그 방법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일단 이름을 쓰는 것부터가 문제였다. 당시 일본은 귀화 시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을 쓰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재일 한국인들에게는 단순한 국적의 문제를 벗어나 자신의 존재와 뿌리에 대한 문제에 관련되어있다. 즉 자기 자신은 부정하고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에 충성을 강요하며 일본사회로의 동화를 강요한다. 이는 단순한 사회구성원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러한 귀화정책의 시작은 상당히 오래 전으로 올라가야 한다. 일본은 에도시대까지 쇄국정책을 택하여왔다. 그러나 근세 들어 천황통치국가가 된 이후 북해도지역의 원주민의 국적문제를 다루며 천왕의 통치에 행복을 느끼는 자는 모두 일본인이라는 주장을 피며 흡수적인 귀화 정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전후에도 변하지 않고 일본의 귀화이민법에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일 한국인 1세대들은 일본으로의 귀화가 민족을 버리고 악하고 패전국인 일본국민이 되는 것은 나쁜 일이라 교육하였기 때문에 더욱이 재일 한국인의 귀하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1985년 국적법 및 호적법 개정을 시행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차별 철폐조약에 가입하며 단행되었지만 이를 통하여 재일 한국인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이는 귀화이민으로 일본국적의 취득 시 외국성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과 부모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일본이라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
실제적으로 이후 재일 한국인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서 민족적 국가적 인식이 강하지 않은 2,3세대들은 많은 이들이 귀화하여 일본국적자가 되었다.
대한민국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와 함께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재일 한국인의 영주권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제한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며 이후 문제들은 재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고만 해 문제의 불씨를 남기는 가하면 1999년의 한일 재 협정을 통해 영주자격확보와 지문 날인 제도 폐지, 강제퇴거조건 완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실상 재일한국인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는 일본정부의 자국 내 문제라는 답변과 상이한 역사 인식을 이유로 이렇다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항상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일본에 남게 된 재일 한국인들은 민단이나 조총련과 같은 단체를 구성하여 이 단체들을 교두보로 많은 상호간 교류와 이해 그리고 국제사회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에 대하여 인정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한 예로 한국사회와 민단간의 교류나 민단과 일본 사회구성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과 일본사이의 인식의 폭을 줄여 나가고 있다. 또한 조총련을 통하여 폐쇄적인 북한과의 간접교류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민단과 조총련의 성립과 현재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보자.
1. 민단의 성립
1945년 10월, 박렬(1919년 일본으로 건너와 무정부주의 운동에 투신했다. 1923년 애인 가네코 후미코와 천황 암살을 꾀했다가 발각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복역 중에 가네코는 자살하고 박렬은 해방과 함께 석방되었다.)은 22년 동안의 옥중 생활을 마감하고 출옥했다. 한때 박렬은 재일조선인연맹*(이하 조련이라 한다)의 환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옥에서 나왔을 무렵, 조련은 그를 지도자로 영입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조선건국촉진
이리하여 일본정부는 재일한국인에게 공식적으로 일시적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경제부흥을 위한 특별세나 기타 법률을 일본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일본인에게 적용되던 모든 의무의 이행을 강요받았다 반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 중 대표적인 권리인 참정권은 각각 중의원 선거법, 참의원 선거법,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모두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당분간 정지한다> 라는 부칙으로 선거권 박탈한다.
(당시 재일 한국인들의 호적은 대부분 한국(조선)에 있었기 때문에 투표권 상실)
이러한 정책들은 비단 참정권에 그치지 않고 민족학교 탄압이나 재일조선인 연맹해산 등 각종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이 나타날 때마다 탄압과 강제 송환을 계속해 나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52년 4월 28일 발효되는 대일 강화조약의 재일 한국인 국적문제에 대하여 1952년 4월 19일 법무국 민사 국장이 <평화조약의 발효에 수반되는 국적 및 호적 사무의 취급에 관한>에서 조선의 영토분리에 따라 일본 내 거주자 포함하여 모든 일본 국적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적 문제를 마무리한다. 하지만 이 또한 일본정부가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 강화조약에 뒤이어 재일 한국인이 한국국적을 선택할 경우 한반도로 송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당시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던 한반도 상황을 이용하여 일본에 남은 재일 한국인이 일본국적을 취득하게 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또한 이들은 이중적인 법을 준비하여 모든 상황에서 일본인들의 대우가 유리한 경우의 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대우는 외국인과 내국인 어느 쪽보다도 안 좋은 대우였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전쟁 후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주어지는 개인의 자유로운 국적 선택의 기회를 유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일련의 정책과 행동들을 통하여 일본정부는 철저하게 재일 한국인 중 일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만을 선별하려했으며 그 방법은 개인의 자유나 인권을 무시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일본의 이러한 생각을 잘 나타낸 것이 법이다. 그 중에서도 귀화국적취득법이다.
우리는 왜 재일 한국인들이 일본에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또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위해 일단 일본의 귀화 국적 취득방법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부계사회이다. 국적법 또한 이를 반영하여 아버지가 일본인인 자손만을 일본 국민으로 인정하였었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일본인들은 귀화 일본인 것이다.)
일본은 전후부터 재일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을 용인하였다. 그러나 그 방법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일단 이름을 쓰는 것부터가 문제였다. 당시 일본은 귀화 시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을 쓰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재일 한국인들에게는 단순한 국적의 문제를 벗어나 자신의 존재와 뿌리에 대한 문제에 관련되어있다. 즉 자기 자신은 부정하고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에 충성을 강요하며 일본사회로의 동화를 강요한다. 이는 단순한 사회구성원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러한 귀화정책의 시작은 상당히 오래 전으로 올라가야 한다. 일본은 에도시대까지 쇄국정책을 택하여왔다. 그러나 근세 들어 천황통치국가가 된 이후 북해도지역의 원주민의 국적문제를 다루며 천왕의 통치에 행복을 느끼는 자는 모두 일본인이라는 주장을 피며 흡수적인 귀화 정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전후에도 변하지 않고 일본의 귀화이민법에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일 한국인 1세대들은 일본으로의 귀화가 민족을 버리고 악하고 패전국인 일본국민이 되는 것은 나쁜 일이라 교육하였기 때문에 더욱이 재일 한국인의 귀하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1985년 국적법 및 호적법 개정을 시행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차별 철폐조약에 가입하며 단행되었지만 이를 통하여 재일 한국인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이는 귀화이민으로 일본국적의 취득 시 외국성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과 부모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일본이라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
실제적으로 이후 재일 한국인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서 민족적 국가적 인식이 강하지 않은 2,3세대들은 많은 이들이 귀화하여 일본국적자가 되었다.
대한민국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와 함께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재일 한국인의 영주권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제한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며 이후 문제들은 재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고만 해 문제의 불씨를 남기는 가하면 1999년의 한일 재 협정을 통해 영주자격확보와 지문 날인 제도 폐지, 강제퇴거조건 완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실상 재일한국인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는 일본정부의 자국 내 문제라는 답변과 상이한 역사 인식을 이유로 이렇다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항상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일본에 남게 된 재일 한국인들은 민단이나 조총련과 같은 단체를 구성하여 이 단체들을 교두보로 많은 상호간 교류와 이해 그리고 국제사회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에 대하여 인정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한 예로 한국사회와 민단간의 교류나 민단과 일본 사회구성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과 일본사이의 인식의 폭을 줄여 나가고 있다. 또한 조총련을 통하여 폐쇄적인 북한과의 간접교류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민단과 조총련의 성립과 현재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보자.
1. 민단의 성립
1945년 10월, 박렬(1919년 일본으로 건너와 무정부주의 운동에 투신했다. 1923년 애인 가네코 후미코와 천황 암살을 꾀했다가 발각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복역 중에 가네코는 자살하고 박렬은 해방과 함께 석방되었다.)은 22년 동안의 옥중 생활을 마감하고 출옥했다. 한때 박렬은 재일조선인연맹*(이하 조련이라 한다)의 환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옥에서 나왔을 무렵, 조련은 그를 지도자로 영입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조선건국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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