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민법에서의 권리능력의 형성시기
1) 출생의 시기
2) 출생의 신고 및 증명
2. 민법에서의 권리능력의 종기
1) 사망
2) 사망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3. 민법에서 태아보호의 필요성과 방법
1) 태아 보호의 필요성
2) 태아의 보호 방법
4.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 상속능력
3) 피인지자
5.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의 논란이 있는 경우
1) 사인증여
2) 인지청구권
6. 민법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의 관점)
1) 정지조건설 (인격소급설)
2) 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
3) 판례
4) 검토
Ⅲ. 결 론
Ⅱ. 본 론
1. 민법에서의 권리능력의 형성시기
1) 출생의 시기
2) 출생의 신고 및 증명
2. 민법에서의 권리능력의 종기
1) 사망
2) 사망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3. 민법에서 태아보호의 필요성과 방법
1) 태아 보호의 필요성
2) 태아의 보호 방법
4.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 상속능력
3) 피인지자
5.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의 논란이 있는 경우
1) 사인증여
2) 인지청구권
6. 민법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의 관점)
1) 정지조건설 (인격소급설)
2) 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
3) 판례
4) 검토
Ⅲ. 결 론
본문내용
재산의 관리 기타의 권리보전방법을 취할 수 있어 태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 태아가 사망하면 법정대리인의 행위가 소급해서 무효로 되기 때문에 그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문제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태아 자신의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인바, 현재에 있어서의 실상을 보면 일반적으로 태아의 사산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해제조건설을 취함으로써 상대방이나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는 대단히 적다고 할 것이다.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고 현행법상 살아서 출생하기만 하면 당연히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보호보다는 태아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에 보다 가까운 것이라고 여겨진다.
다만 유의할 점은 현재 해제조건설을 따르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비록 그 비율은 낮다고 할지라도 사망이나 출생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권리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들어 태아의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현재의 권리관계를 보전하는 범위에 한정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법정대리인의 모와 태아의 재산적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태아를 위한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여 그로 하여금 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Ⅲ. 결 론
판례를 따르면 “태아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762조의 취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졌다면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여 태아의 보호를 위해 정지조건설을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정지조건설은 불법행위나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살아서 출생한다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소급하여 권리취득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태아의 신분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 태아의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Ⅳ. 참고 문헌
이명우 저, “민법강의Ⅰ”
전장헌 저, “민법연습”
노재호 저, “사례&단문 민법교안”
송영곤 저, “민법강의”
곽윤진 저, “민법총칙”
결국 문제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태아 자신의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인바, 현재에 있어서의 실상을 보면 일반적으로 태아의 사산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해제조건설을 취함으로써 상대방이나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는 대단히 적다고 할 것이다.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고 현행법상 살아서 출생하기만 하면 당연히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보호보다는 태아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에 보다 가까운 것이라고 여겨진다.
다만 유의할 점은 현재 해제조건설을 따르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비록 그 비율은 낮다고 할지라도 사망이나 출생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권리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들어 태아의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현재의 권리관계를 보전하는 범위에 한정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법정대리인의 모와 태아의 재산적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태아를 위한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여 그로 하여금 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Ⅲ. 결 론
판례를 따르면 “태아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762조의 취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졌다면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여 태아의 보호를 위해 정지조건설을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정지조건설은 불법행위나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살아서 출생한다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소급하여 권리취득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태아의 신분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 태아의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Ⅳ. 참고 문헌
이명우 저, “민법강의Ⅰ”
전장헌 저, “민법연습”
노재호 저, “사례&단문 민법교안”
송영곤 저, “민법강의”
곽윤진 저,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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