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논하시오(민법총칙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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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논하시오(민법총칙C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민법에서의 의사표시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의사주의
2. 표시주의
3. 절충주의
4. 민법의 입장

Ⅲ. 민법에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정의
2. 요건
3. 착오에 의사표시의 유형
1) 착오의 유형
① 표시상의 착오
② 내용의 착오
③ 동기의 착오
④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
2)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① 목적물에 관한 착오
②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착오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1) 원칙
2) 당사자 쌍방에게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
3) 제3자에 대한 관계
4) 취소와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익의 배상
5.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적용범위
1) 표의자에게 유리한 행위
2) 신분상 법률행위
3) 정형적 행위나 단체적 행위
4) 소송행위
5) 착오와 하자담보책임
6. 표시의사(表示意思)가 없는 표시행위(表示行爲)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 경우 또는 연대채무를 보증채무로 착오한 경우가 그것이다.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주의에 따르면 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당연히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표시주의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표시된 대로 효과를 인정하면 표의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 민법은 의사표시가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제109조 제1항). 사자(使者)와 같은 표시기관에 의한 착오는 당사자의 착오와 동일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우체부와 같은 전달기관이 의사표시를 다른 곳으로 잘못 전달한 때에는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의 불 도달(不到達)의 문제가 생길 뿐이다.
1) 원칙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109조 제1항). 화해계약(和解契約)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제733조).
2) 당사자 쌍방에게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만이 착오에 빠진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고 당사자 쌍방이 모두 착오에 빠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당사자 쌍방에게 동기의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일지리라도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동기의 착오가 없었다면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가상적 의사를 통한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한다. 이른바 독일에서 발전된 주관적 행위기초이론이다.
<대판> 90.11.9 90다카2274
“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의사와 환자유족 사이에 의사가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유족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화해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부검결과 사인이 치료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위의 사인에 관한 착오는 화해의 목적인 손해배상의 액수, 민형사사건의 처리문제 등에 고나한 것이 아니고 다툼의 대상도 아니고,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된 바도 없는 그 전체 내지 기초에 관한 착오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당사자 쌍방이 동기의 착오에 빠진 경우에도 민법 제109조를 적용하고 있다.
3) 제3자에 대한 관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의미, 제3자의 범위,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4) 취소와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익의 배상
독일 민법(BGB)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유효를 신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독일 민법 제122조).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민법에서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하는지 학설이 대립한다. 즉, 제535조를 유추 적용하여 착오에 빠진 것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독일 민법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명문의 근거가 없는 우리민법에서는 표의자에게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배상하도록 하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5.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적용범위
1) 표의자에게 유리한 행위
취소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표의자에게 유리한 경우,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또는 특약이 있는 경우 등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대판> 99.2.23. 98다47924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 신분상 법률행위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민법은 착오에 의한 혼인과 착오에 의한 입양을 무효로 하고 있다(제815조 제883조).
3) 정형적 행위나 단체적 행위
재산행위에 있어서도 행위의 외곽을 신뢰하여 신속하게 행하여지는 정형적인 거래행위나 단체적 행위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이 특히 요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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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14
  • 저작시기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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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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