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타인소유 제조장을 임차하여 당해 제조장을 이용하여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④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 35】〈부가가치세법〉다음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재고매입세액공제 대상의 건물구축물 이외의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은 취득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③ 재고매입세액공제의 계산에 사용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감가상각자산 제외)에 의한다.
④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문 36】〈부가가치세법〉포장 김치 제조업자인 김갑을씨는 생산품의 50%를 수출하고, 나머지는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2002년 2월 10일에 농업단위조합과 배추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2002년 4월 30일에 배추를 인도받으면서 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당해 배추로 생산한 포장 김치는 2002. 5. 5일에 국내소비용으로 50%가 40,000,000원에 판매되었으며, 나머지 50%는 60,000,000원에 2002년 12. 1에 수출되었다. 이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로서 올바른 설명은? (1원미만은 반올림)
① 2002년 제1기 확정신고 때 196,078원 공제
② 2002년 제1기 확정신고 때 291,262원 공제
③ 2002년 제1기 확정신고 때 392,157원 공제
④ 2002년 제1기 확정신고 때 582,524원 공제
⑤ 2002년 제2기 확정신고 때 291,262원 공제
【문 37】〈부가가치세법〉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주)통영의 2002년 제2과세기간(7. 1. - 12. 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당사는 상품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으며 전액 매입세액공제받았음)
거래
일자
거래내용
공급가액(원)
6/30
7/25
8/12
9/10
10/13
11/26
12/ 4
12/1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판매액
외상판매액
하치장 반출액
대가를 받지 않고 매입처에게 증여한 견본품(시가 1,000,000원)
외상판매액에 대한 매출할인액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액
사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상품(시가
6,000,000원)
장려금품으로 대리점에 증정한 상품
5,000,000
40,000,000
12,000,000
500,000
2,000,000
10,000,000
5,000,000
3,000,000
① 57,000,000원 ② 58,000,000원 ③ 79,000,000원
④ 59,500,000원 ⑤ 59,000,000원
【문 38】〈부가가치세법〉다음 자료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2002. 1. 1. - 2002. 6. 30.)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료:
1. 당해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A. 총공급가액: 500,000,000원
B. 과세공급가액: 500,000,000원
2. 직전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A. 총공급가액: 300,000,000원
B. 과세공급가액: 200,000,000원
3. 당해 과세기간 매입가액(부가가치세 불 포함)
A. 과세사업관련 매입가액: 400,000,000원
B. 면세사업관련 매입가액: 100,000,000원
C. 과세면세 공통매입가액: 50,000,000원
D. 합계: 550,000,000원
① 6,000,000원 ② 7,000,000원 ③ 7,500,000원 ④ 8,500,000원 ⑤ 11,000,000원
【문 39】〈부가가치세법〉P씨가 2002년 2월 4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대가로 받은 약속어음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 2002년 4월 6일에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시기와 금액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① 2002년 1기 확정신고시 1,100,000원을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② 2002년 1기 확정신고시 1,000,000원을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③ 2002년 2기 확정신고시 1,100,000원을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④ 2002년 2기 확정신고시 1,000,000원을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⑤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문 40】〈부가가치세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갑을(주)의 2002. 7. 1부터 2002. 9. 30.까지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2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얼마인가?
<자 료>
매출내역 : 수출판매200,000,000원
국내판매100,000,000원
원료매입액 : 30,000,000 원
대표이사용 승용차 매각 : 5,000,000원
대표이사용 승용차 구입 : 10,000,000원
공장기계구입 : 50,000,000원
상품재고액 : 50,000,000원 (당기의 상품매입분은 없다.)
상기의 모든 금액은 부가치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승용차, 원료, 기계구입에 대해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① 1,000,000 원 ② 1,500,000 원 ③ 2,500,000 원
④ 3,500,000원 ⑤ 21,500,000원
③ 타인소유 제조장을 임차하여 당해 제조장을 이용하여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④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 35】〈부가가치세법〉다음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재고매입세액공제 대상의 건물구축물 이외의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은 취득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③ 재고매입세액공제의 계산에 사용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감가상각자산 제외)에 의한다.
④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문 36】〈부가가치세법〉포장 김치 제조업자인 김갑을씨는 생산품의 50%를 수출하고, 나머지는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2002년 2월 10일에 농업단위조합과 배추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2002년 4월 30일에 배추를 인도받으면서 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당해 배추로 생산한 포장 김치는 2002. 5. 5일에 국내소비용으로 50%가 40,000,000원에 판매되었으며, 나머지 50%는 60,000,000원에 2002년 12. 1에 수출되었다. 이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로서 올바른 설명은? (1원미만은 반올림)
① 2002년 제1기 확정신고 때 196,078원 공제
② 2002년 제1기 확정신고 때 291,262원 공제
③ 2002년 제1기 확정신고 때 392,157원 공제
④ 2002년 제1기 확정신고 때 582,524원 공제
⑤ 2002년 제2기 확정신고 때 291,262원 공제
【문 37】〈부가가치세법〉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주)통영의 2002년 제2과세기간(7. 1. - 12. 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당사는 상품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으며 전액 매입세액공제받았음)
거래
일자
거래내용
공급가액(원)
6/30
7/25
8/12
9/10
10/13
11/26
12/ 4
12/1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판매액
외상판매액
하치장 반출액
대가를 받지 않고 매입처에게 증여한 견본품(시가 1,000,000원)
외상판매액에 대한 매출할인액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액
사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상품(시가
6,000,000원)
장려금품으로 대리점에 증정한 상품
5,000,000
40,000,000
12,000,000
500,000
2,000,000
10,000,000
5,000,000
3,000,000
① 57,000,000원 ② 58,000,000원 ③ 79,000,000원
④ 59,500,000원 ⑤ 59,000,000원
【문 38】〈부가가치세법〉다음 자료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2002. 1. 1. - 2002. 6. 30.)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료:
1. 당해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A. 총공급가액: 500,000,000원
B. 과세공급가액: 500,000,000원
2. 직전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A. 총공급가액: 300,000,000원
B. 과세공급가액: 200,000,000원
3. 당해 과세기간 매입가액(부가가치세 불 포함)
A. 과세사업관련 매입가액: 400,000,000원
B. 면세사업관련 매입가액: 100,000,000원
C. 과세면세 공통매입가액: 50,000,000원
D. 합계: 550,000,000원
① 6,000,000원 ② 7,000,000원 ③ 7,500,000원 ④ 8,500,000원 ⑤ 11,000,000원
【문 39】〈부가가치세법〉P씨가 2002년 2월 4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대가로 받은 약속어음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 2002년 4월 6일에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시기와 금액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① 2002년 1기 확정신고시 1,100,000원을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② 2002년 1기 확정신고시 1,000,000원을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③ 2002년 2기 확정신고시 1,100,000원을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④ 2002년 2기 확정신고시 1,000,000원을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⑤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문 40】〈부가가치세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갑을(주)의 2002. 7. 1부터 2002. 9. 30.까지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2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얼마인가?
<자 료>
매출내역 : 수출판매200,000,000원
국내판매100,000,000원
원료매입액 : 30,000,000 원
대표이사용 승용차 매각 : 5,000,000원
대표이사용 승용차 구입 : 10,000,000원
공장기계구입 : 50,000,000원
상품재고액 : 50,000,000원 (당기의 상품매입분은 없다.)
상기의 모든 금액은 부가치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승용차, 원료, 기계구입에 대해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① 1,000,000 원 ② 1,500,000 원 ③ 2,500,000 원
④ 3,500,000원 ⑤ 21,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