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법(공무원법, 공물법,공용부담법)에 관한 판례모음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특별행정법(공무원법, 공물법,공용부담법)에 관한 판례모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조는 경찰고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제69조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를 다른 국가공무원의 그것보다 확대하고 있지만, 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 및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과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그를 경찰공무의 집행에서 배제함으로써 경찰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같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다른 국가공무원이나 자격정지 미만의 형의 선교유예를 받은 경찰공무원에 비하여 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차별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고 따라서 위 경찰공무원법의 규정들이 헌법 제7조 제2항(공무원의 신분보장),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평등과 차별금지), 제12조 제1항(적법절차), 제25조(공무담임권),제27조 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의 규정들에 위반되는 위헌ㆍ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5) 헌법재판소 1997.11.27 선고, 95 헌바 14,96 헌바 63ㆍ8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 제25호]
(가)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형사처벌사실 그 자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방법과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불이익처분을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나) 공무원에 부과되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는 한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나머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였다면 그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 당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를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을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이른 간과한 채 임용되어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이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동 임용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및 그 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면 임용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는 일반법규의 해서고가 적용의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6) 대법원 1998.1.23 선고, 97 누 16985 판결
[퇴직일시금지급처분취소: 공 98.3.1(53),623]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겨고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 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용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고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제2장 供物法
도로의 공용폐지와 도로사용ㆍ문화재향유의 이익 대법원 1992.9.22 선고, 91 누 13212 판결 [국유도로의 공용폐지처분무효확인등: 공92.3012]
Ⅰ. 재판요지
(가)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국민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 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공공용재산이라고 하여도 당해 공공용재산의 성질상 특정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그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의 용도폐지처분에 관하여 이러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이익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다) 문화재는 문화재의 지정이나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있음으로써 유적의 보존관리 등이 법적으로 확보되어 지역주민이나 국민일반 또는 학술연구자가 이를 활용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것이지만, 그 지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지, 그 이익이 일반국민이나 인근 주민의 문화재를 향유할 구체적이고도 법률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Ⅱ. 사안의 개요 원고는 금강빌라 거주자로서 빌라 뒷편의 다른 사유지와 연결된 좁은 도로를 산책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 공주시장은 그 사유지에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처분을 하면서 그와 함꼐 위 도로의 공용폐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공용폐지처분이 자신의 도로이용의 이익, 공원경관에 대한 조망의 이익, 문화재 매장가능성 및 문화재 발견에 의한 표창 가능성에 따른 문화재 보호의 이해관계를 침해아였다는 점과 다른 문화재의 발견을 언천적으로 봉쇄한
  • 가격2,000
  • 페이지수47페이지
  • 등록일2008.05.22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577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