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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수탁사인은 공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한다. 공무수탁사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비용청구권을 지지며, 경영의무를 진다. 공무수탁사인의 행위는 공권력을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권한행사의 내용에 따라 그 적법성과 합목적성에 대하여 감독이 행해지게 된다.
2. 공무수탁사인과 일반사인과의 관계
공무수탁사인은 외무관계에서 독립의 행정주체로서 나타나다. 또 수탁사인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의 의미에서 행정청이다. 수탁사인은 자신의 권한의 범위 안에서 행정행위를 발령할 수도 있다. 한편 수탁사인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침해당한 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수탁사인은 공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한다. 공무수탁사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비용청구권을 지지며, 경영의무를 진다. 공무수탁사인의 행위는 공권력을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권한행사의 내용에 따라 그 적법성과 합목적성에 대하여 감독이 행해지게 된다.
2. 공무수탁사인과 일반사인과의 관계
공무수탁사인은 외무관계에서 독립의 행정주체로서 나타나다. 또 수탁사인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의 의미에서 행정청이다. 수탁사인은 자신의 권한의 범위 안에서 행정행위를 발령할 수도 있다. 한편 수탁사인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침해당한 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