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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자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감시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 그런데 모든 국가적인 어떤 제재가 인권침해를 수반하는데 다만 우리 헌법과 보다 큰 이익으로 해서 그 정도 인권침해를 하겠다는 것 이다. 지금 현재 제도로는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지만 실제로 재범하는 것을 예방은 못한다. 그래서 그 예방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의 보호감호, 치료감호, 그 다음에 보호관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우리가 하나의 더 사회적인 제재장치를 갖자는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고 충분히 국가와 이익에 합치된다면 그 성폭행 전과자의 인권침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인권침해가 아니라 단순히 따르는 제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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