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에
·관할이전신청권(제15조)
·관련사건병합심리신청권(제6, 13조)
·기피신청권(제18조)
·변론의 분리·병합·재개신청권(제300조, 제305조)
·공판기일변경신청권(제270조) 등
④ 재판의 집행기관(제460조, 검찰청법 제4조 4호)
* 법원주의와 검사주의
(2) 소극적 소송주체로서의 지위(의무내용)
- 수사의무, 공소제기의무, 형집행의무 외에
① 객관의무(Objektivitatspflicht)
- 의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해야 함
- 인정 여부: 학설 대립
·부정설: 현행법 - 직권주의구조에서 당사자주의구조로 전환(차용석)
·긍정설: 다수설
(평가) 법치국가적 형사소송의 관점(검사의 사법기관적 측면)에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
- 내용: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인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주장·증거수집/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가능
·재심청구가능(제424조 1호)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제441조)
·고소권자지정권(제228조)
② 인권옹호의무 법치국가적 요청
예) 구속장소감찰의무(제198조의2)
③ 법정질서복종의무
- 공판기일 출석·재정의무 (제278조)
- 소송지휘권, 법정경찰권의 행사에 복종해야 할 의무
·관할이전신청권(제15조)
·관련사건병합심리신청권(제6, 13조)
·기피신청권(제18조)
·변론의 분리·병합·재개신청권(제300조, 제305조)
·공판기일변경신청권(제270조) 등
④ 재판의 집행기관(제460조, 검찰청법 제4조 4호)
* 법원주의와 검사주의
(2) 소극적 소송주체로서의 지위(의무내용)
- 수사의무, 공소제기의무, 형집행의무 외에
① 객관의무(Objektivitatspflicht)
- 의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해야 함
- 인정 여부: 학설 대립
·부정설: 현행법 - 직권주의구조에서 당사자주의구조로 전환(차용석)
·긍정설: 다수설
(평가) 법치국가적 형사소송의 관점(검사의 사법기관적 측면)에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
- 내용: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인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주장·증거수집/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가능
·재심청구가능(제424조 1호)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제441조)
·고소권자지정권(제228조)
② 인권옹호의무 법치국가적 요청
예) 구속장소감찰의무(제198조의2)
③ 법정질서복종의무
- 공판기일 출석·재정의무 (제278조)
- 소송지휘권, 법정경찰권의 행사에 복종해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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