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첨부 인용의 금지
III. 여사기재의 금지
IV. 적용범위
V. 위반의 효과
VI. 관련문제
II. 첨부 인용의 금지
III. 여사기재의 금지
IV. 적용범위
V. 위반의 효과
VI. 관련문제
본문내용
1. 변호인의 열람등사청구권(법 제35조)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2. 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법 제273조, 제274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으며(법 제273조 제1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바(법 제274조), 공소장 일본주의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가 별도로 마련된 점에 비추어 여기서의 공판기일 전이란 ‘제1회 공판기일 후의 공판기일 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2. 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법 제273조, 제274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으며(법 제273조 제1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바(법 제274조), 공소장 일본주의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가 별도로 마련된 점에 비추어 여기서의 공판기일 전이란 ‘제1회 공판기일 후의 공판기일 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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