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세이프 가드 관련 분쟁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연구 분쟁
1. 사례 요약
2.세부사항
(1)분쟁의 배경
(2)관련국
(3) 양국의 요청사항
(4) 상소기구의 평결
Ⅱ.반덤핑 관련 분쟁 사례 스테인레스 반덤핑 분쟁 (DS179)Korea vs. U.S. – Sheet/Plate from Korea (DS179, 2001. 2. 1. – 패널)
(1) 사건 배경
(2) 관련국
(3)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1) 특정 내수판매가격에 대한 이중환산(double conversion ) 문제
-한국의 입장
-미국 주장
2) 판매대금미지급거래에 대한 처리 문제
3) 다중기간 평균(multiple averaging) 문제
(4)패널의 판결 및 결과
Ⅲ .농산물관련 분쟁 사례- 쇠고기 수입규제 분쟁 (DS161,169)
(1) 분쟁의 배경
(2) 관련국
(3) 분쟁당사국의 주장
(4) 절차적 진행
(5) 주요 쟁점 사항
(6) 주요 판결 내용
Ⅳ.관세 관련 분쟁 사례 - 소주·위스키 차등과세(DS 75,DS84)
(1) 분쟁의 배경
(2) 관련국
(3) 분쟁당사국의 주장
- 미국과 EC의 주장
- 한국의 주장
(4) 절차적 진행
(5) 주요 쟁점 사항
(6) 주요 평결 내용
Ⅴ. 보조금-상계 관세 - US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DRAMs (DS 296)
(1) 사건 배경
(2) 관련국
(3) 양측 주장 내용
(4) 판결
(5) 진행 결과
Reference (참고자료)
1. 사례 요약
2.세부사항
(1)분쟁의 배경
(2)관련국
(3) 양국의 요청사항
(4) 상소기구의 평결
Ⅱ.반덤핑 관련 분쟁 사례 스테인레스 반덤핑 분쟁 (DS179)Korea vs. U.S. – Sheet/Plate from Korea (DS179, 2001. 2. 1. – 패널)
(1) 사건 배경
(2) 관련국
(3)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1) 특정 내수판매가격에 대한 이중환산(double conversion ) 문제
-한국의 입장
-미국 주장
2) 판매대금미지급거래에 대한 처리 문제
3) 다중기간 평균(multiple averaging) 문제
(4)패널의 판결 및 결과
Ⅲ .농산물관련 분쟁 사례- 쇠고기 수입규제 분쟁 (DS161,169)
(1) 분쟁의 배경
(2) 관련국
(3) 분쟁당사국의 주장
(4) 절차적 진행
(5) 주요 쟁점 사항
(6) 주요 판결 내용
Ⅳ.관세 관련 분쟁 사례 - 소주·위스키 차등과세(DS 75,DS84)
(1) 분쟁의 배경
(2) 관련국
(3) 분쟁당사국의 주장
- 미국과 EC의 주장
- 한국의 주장
(4) 절차적 진행
(5) 주요 쟁점 사항
(6) 주요 평결 내용
Ⅴ. 보조금-상계 관세 - US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DRAMs (DS 296)
(1) 사건 배경
(2) 관련국
(3) 양측 주장 내용
(4) 판결
(5) 진행 결과
Reference (참고자료)
본문내용
미국측의 주장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2005년 2심 판결에서는 1심 평가단이 미국측에서 제시한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며, 1심의 판정을 파기한다고 밝였다.. WTO의 무역 분쟁 심의는 2심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에게는 상계관세가 부과 되었다.
상계가능 보조금의 수령 여부 및 규모는 미국상무부의 판정 사항이다.. 미국상무부가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간주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제공 및 기타 재무적 지원 : 한국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금융기관(예: 한국산업은행)에게 직접적인 신용제공 지시로 이루어진 대출, 전환사채, 만기의 연장(상무부는 새로운 대출로 간주), D/A 자금조달, 유산스(usance) 자금조달, 당좌대월, 부채탕감 및 부채의 자본전환 등을 의미한다. 상무부는 조사기간 중에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액을 산출하고 그것을 관련 기업의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계산한다. 이에 의거하여 상무부가 계산한 하이닉스의 상계가능 보조금 순액 비율은 44.07%, 삼성은 0.01%이었다. 당초 하이닉스의 보조금 비율은 44.48%이었다. 상무부는 한국산업은행의 신속결재 무보증사채의 일환으로 저당사채 및 저당재출로 분류된 회사채에 대해서는 상계가능 보조금에 산입시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만기가 도래된 사채에 대해서는 원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상무부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상무부는 다음과 같은 대출은, 비조사 대상 상품과 관련된 프로젝트에도 투입되었기 때문에, 재무적 혜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1) 하이닉스의 장기 유산스 대출, 정보화 촉진 펀드에서의 대출, 그리고 방위산업 촉진 관련 펀드에서의 대출, (2) 삼성의 1999년 이전의 과학 및 기술 촉진 펀드에서의 대출, 그리고 (3) 하이닉 및 삼성의 정보화 촉진 펀드에서의 대출, 산업기술 개발 펀드에서의 대출, 상무부는 또한 시티은행의 대출 및 신용정책은 한국정부와 무관하다고 판정하였다.
② G-7 프로그램과 HAN 프로그램: ‘과학 및 기술 기반 조성법’에 따라, 한국정부가 설정한 G-7 및 HAN 프로그램(예: 반도체 산업)에 의하여 무이자 자금의 대출을 받은 것이다. 하이닉스와 삼성은 모두 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조사기간 중에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상무부는 이 프로그램이 반도체 산업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구체적 증거이며, 한국정부로부터 직접 대출의 형태로 재무적 지원을 받았고, 따라서 하이닉스는 0.22%, 삼성은 0.01%의 상계가능 혜택이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③ 21세기 선도 연구개발(R&D) 프로그램: 21세기 선도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1999년에 한국정부에 의해 설정되었으며, 과학과 기술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테라 및 나노 수준의 기술개발 프로그램(TND)’의 일환으로 반도체 산업 등에 matching fund의 형태로 금융 지원하였다. 한국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특정 행정부서를 통하여 장기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하였다. 하이닉스는 상무부의 조사기간 중에 이 프로그램에 의한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삼성은 TND 대출금을 보고하지 않았지만, 상무부는 대출금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상무부는 한국정부로부터 직접대출의 형태로 금융지원을 받았고, TND 프로그램은 하이닉스, 삼성 및 정부 연구기관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증거라고 판정하였다. 상계가능 혜택은 하이닉스는 0.00%이었다. 상무부는 또한 21세기 선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재화 및 서비스의 형태로 지원된 것은 없다고 판정하였다.
(5) 진행 결과
2008년 4월7일 EU 집행이사회는 2003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부과하던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를 2007년 12월31일부로 소급하여 철폐하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동 상계관세 철폐결정은 EU의 관보게재(4.9 예상) 다음날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EU 또한 미국과 같이 하이닉스에 대한 2001년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우리 정부의 보조금이라고 판정하고 34.8%의 상계관세를 부과 했었다.. 그 후 우리정부의 WTO 제소를 통해 상계관세율이 32.9%로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EU측은 중간재심을 통해 2002년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보조금이라고 간주하여 상계관세를 계속 부과하여 왔다. 이번 EU의 상계관세 철폐는 그동안 하이닉스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해 온 미국, 일본, EU 등 3개 거대시장 중 최초로 취해진 조치로서 앞으로 미국, 일본 등의 상계관세 재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되고있다.. 현재 미국은 3월 연례재심을 통해 상계관세율이 23.78%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금년 하반기 중 철폐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재심을 개시할 계획이다.
Reference
WTO 홈페이지
무역 위원회 홈페이지
박지현(2000), 「한국의 쇠고기수입 관련 WTO 패널 판정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9월호, pp. 44~45
쇠고기 수입규제 분쟁 패널보고서, para. 7.85~7.86 7.87 및 7.89~7.96 , 8.2 168~181, Ⅳ Part C(3~5), para 3. 7. 8참고
동 분쟁 상소보고서, para. 151(a)~(b) 참조
양준석·김홍률(2000), 『주요 이슈별 한·미 통상현안과 정책과제』, 조사분석 00-02.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88.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1994 WTO 출범과 신교역 질서 분야별 내용과 시사점 정책 연구 94-05
박노형 1996 " WTO 체제의 분쟁 혀결 제도 연구" 박영사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채욱 "WTO 분쟁 해결 사례 연구"
주류관세 패널보고서, para. 165~172 10.86, 10.94, 10.98 11.1~2참조.
동 분쟁 상소보고서, para. 169~170 참조
스테인레스 반덤핑 분쟁 패널 보고서 참조
KOTRA(2002~2003 자료),
무역 위원회 정책토론회(2004.11.10)
매일경제신문(2008.4.7)
프라임 경제 신문 2008년 4월 8일자
상계가능 보조금의 수령 여부 및 규모는 미국상무부의 판정 사항이다.. 미국상무부가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간주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제공 및 기타 재무적 지원 : 한국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금융기관(예: 한국산업은행)에게 직접적인 신용제공 지시로 이루어진 대출, 전환사채, 만기의 연장(상무부는 새로운 대출로 간주), D/A 자금조달, 유산스(usance) 자금조달, 당좌대월, 부채탕감 및 부채의 자본전환 등을 의미한다. 상무부는 조사기간 중에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액을 산출하고 그것을 관련 기업의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계산한다. 이에 의거하여 상무부가 계산한 하이닉스의 상계가능 보조금 순액 비율은 44.07%, 삼성은 0.01%이었다. 당초 하이닉스의 보조금 비율은 44.48%이었다. 상무부는 한국산업은행의 신속결재 무보증사채의 일환으로 저당사채 및 저당재출로 분류된 회사채에 대해서는 상계가능 보조금에 산입시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만기가 도래된 사채에 대해서는 원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상무부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상무부는 다음과 같은 대출은, 비조사 대상 상품과 관련된 프로젝트에도 투입되었기 때문에, 재무적 혜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1) 하이닉스의 장기 유산스 대출, 정보화 촉진 펀드에서의 대출, 그리고 방위산업 촉진 관련 펀드에서의 대출, (2) 삼성의 1999년 이전의 과학 및 기술 촉진 펀드에서의 대출, 그리고 (3) 하이닉 및 삼성의 정보화 촉진 펀드에서의 대출, 산업기술 개발 펀드에서의 대출, 상무부는 또한 시티은행의 대출 및 신용정책은 한국정부와 무관하다고 판정하였다.
② G-7 프로그램과 HAN 프로그램: ‘과학 및 기술 기반 조성법’에 따라, 한국정부가 설정한 G-7 및 HAN 프로그램(예: 반도체 산업)에 의하여 무이자 자금의 대출을 받은 것이다. 하이닉스와 삼성은 모두 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조사기간 중에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상무부는 이 프로그램이 반도체 산업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구체적 증거이며, 한국정부로부터 직접 대출의 형태로 재무적 지원을 받았고, 따라서 하이닉스는 0.22%, 삼성은 0.01%의 상계가능 혜택이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③ 21세기 선도 연구개발(R&D) 프로그램: 21세기 선도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1999년에 한국정부에 의해 설정되었으며, 과학과 기술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테라 및 나노 수준의 기술개발 프로그램(TND)’의 일환으로 반도체 산업 등에 matching fund의 형태로 금융 지원하였다. 한국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특정 행정부서를 통하여 장기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하였다. 하이닉스는 상무부의 조사기간 중에 이 프로그램에 의한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삼성은 TND 대출금을 보고하지 않았지만, 상무부는 대출금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상무부는 한국정부로부터 직접대출의 형태로 금융지원을 받았고, TND 프로그램은 하이닉스, 삼성 및 정부 연구기관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증거라고 판정하였다. 상계가능 혜택은 하이닉스는 0.00%이었다. 상무부는 또한 21세기 선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재화 및 서비스의 형태로 지원된 것은 없다고 판정하였다.
(5) 진행 결과
2008년 4월7일 EU 집행이사회는 2003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부과하던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를 2007년 12월31일부로 소급하여 철폐하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동 상계관세 철폐결정은 EU의 관보게재(4.9 예상) 다음날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EU 또한 미국과 같이 하이닉스에 대한 2001년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우리 정부의 보조금이라고 판정하고 34.8%의 상계관세를 부과 했었다.. 그 후 우리정부의 WTO 제소를 통해 상계관세율이 32.9%로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EU측은 중간재심을 통해 2002년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보조금이라고 간주하여 상계관세를 계속 부과하여 왔다. 이번 EU의 상계관세 철폐는 그동안 하이닉스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해 온 미국, 일본, EU 등 3개 거대시장 중 최초로 취해진 조치로서 앞으로 미국, 일본 등의 상계관세 재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되고있다.. 현재 미국은 3월 연례재심을 통해 상계관세율이 23.78%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금년 하반기 중 철폐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재심을 개시할 계획이다.
Reference
WTO 홈페이지
무역 위원회 홈페이지
박지현(2000), 「한국의 쇠고기수입 관련 WTO 패널 판정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9월호, pp. 44~45
쇠고기 수입규제 분쟁 패널보고서, para. 7.85~7.86 7.87 및 7.89~7.96 , 8.2 168~181, Ⅳ Part C(3~5), para 3. 7. 8참고
동 분쟁 상소보고서, para. 151(a)~(b) 참조
양준석·김홍률(2000), 『주요 이슈별 한·미 통상현안과 정책과제』, 조사분석 00-02.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88.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1994 WTO 출범과 신교역 질서 분야별 내용과 시사점 정책 연구 94-05
박노형 1996 " WTO 체제의 분쟁 혀결 제도 연구" 박영사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채욱 "WTO 분쟁 해결 사례 연구"
주류관세 패널보고서, para. 165~172 10.86, 10.94, 10.98 11.1~2참조.
동 분쟁 상소보고서, para. 169~170 참조
스테인레스 반덤핑 분쟁 패널 보고서 참조
KOTRA(2002~2003 자료),
무역 위원회 정책토론회(2004.11.10)
매일경제신문(2008.4.7)
프라임 경제 신문 2008년 4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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