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Ⅲ.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내 법, 제도의 현황
Ⅳ. 이주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
Ⅴ. 이주여성 인권의 국내법상 보장 현황과 문제점
Ⅵ. 이주노동자 노동재해의 문제점 및 대책방향
1.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미비
2. 구조적인 노동재해 은폐
3. 산재보험으로부터의 배제
4. 직업재활교육으로부터의 배제
5. 대책방향
1)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법 전면적용
2) 정확한 실태파악과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책마련
3)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 보험제도 개선
4) 정부 관리감독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Ⅱ.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Ⅲ.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내 법, 제도의 현황
Ⅳ. 이주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
Ⅴ. 이주여성 인권의 국내법상 보장 현황과 문제점
Ⅵ. 이주노동자 노동재해의 문제점 및 대책방향
1.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미비
2. 구조적인 노동재해 은폐
3. 산재보험으로부터의 배제
4. 직업재활교육으로부터의 배제
5. 대책방향
1)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법 전면적용
2) 정확한 실태파악과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책마련
3)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 보험제도 개선
4) 정부 관리감독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종 노동법이 실질적으로 전면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청원된 ‘외국인노동자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급히 법제화되어야 한다.
2) 정확한 실태파악과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책마련
잘못된 통계에 기초한 정부정책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노동재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해서 정부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정책마련 과정에 당사자인 이주노동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3)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 보험제도 개선
비단 이주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현재 산재보험을 통한 보험급여는 매우 불충분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약 20%에 달하는 요양급여 본인부담분과 생존권조차 보장하기 힘든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휴업급여, 장애급여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활사업확충을 통해 장애이주노동자가 최소한의 자활의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사업주 날인 등으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진입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말도 안되는 조항은 당장 폐지하고 근본적으로 재해자중심으로 재해인정과정등이 바뀌어야 한다.
4) 정부 관리감독 강화
지금까지 정부의 관리감독은 ‘계획’만 있었다고 봐야한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 예방대책’에서는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고 했으나,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6개월간에 걸쳐 재해다발 7개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중점검한다고 밝히고 있어 지난 1년사이 어떤 내용의 점검을 했는지 의문이 들 따름이다. 또한 clean3D사업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지원만 있을 뿐 실제 사후관리나 평가가 되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노동부의 지도감독에서 방치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노동부의 지도감독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명예산안감독관의 역할 강화로 타사업장 출입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이 제대로 되는지 감시감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정부는 \'불법체류자 감소 정책\'의 방안으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사업주와 함께 등록을 하면 최장 1년의 출국준비기간을 두고, 신고를 하지 않을시 강력하게 단속을 강행한다는 추방정책을 발표했다. 26만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그 동안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한국경제성장의 일부분을 전담하였다. 사양업종, 3D업종에 이주노동자들이 근로하지 않았다면 한국경제성장은 그 만큼 후퇴를 하였을 것이다. 법무부의 비인간적이고 무리한 강제단속으로 인한 엄청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인권단체의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간과하고 범법자로 치부하여 소모품 버리듯 내쫓으려는 추방정책은 분명 심한 비난과 함께 실패할 것이다. 오뉴월 파리잡듯이 내치는 정부의 추방정책에 이주여성노동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더욱 더 심각할 것으로 추측된다.
많은 사람들은 여성이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다고 공공연히 얘기 할 정도로 여성인권정책은 일정부분 개선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주여성노동자들은 국내여성노동자와 동등한 사회보장법상의 시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희롱·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이주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장의 관리 및 교육이 시행되어,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인권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성단체와 여성노동조합이 관심을 갖고 연대할 수 있는 활동들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강수돌(1996),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한국노동연구원
박석운(2002), 한국 내 외국인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의 흐름, 이주노동자 권리향상을 위한 한일공동포럼
박경미, 베드로전서의 집없는 나그네들과 하나님의 집, 신학사상
박점관,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상담사례로 살펴본 실태와 문제
박석운(2000),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전략과 관련하여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설동훈(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출판부
석현호·정기선·장준오(1998),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집문당
외노협,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답을 찾기 위하여
이란주(2003), 말해요,찬드라, 삶이 보이는 창
정동헌, 이주노동자 또 하나의 아리랑, 눈빛
허창수(1998), 외국인 노동자 환영받지 못한 손님, 분도출판사
2) 정확한 실태파악과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책마련
잘못된 통계에 기초한 정부정책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노동재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해서 정부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정책마련 과정에 당사자인 이주노동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3)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 보험제도 개선
비단 이주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현재 산재보험을 통한 보험급여는 매우 불충분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약 20%에 달하는 요양급여 본인부담분과 생존권조차 보장하기 힘든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휴업급여, 장애급여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활사업확충을 통해 장애이주노동자가 최소한의 자활의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사업주 날인 등으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진입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말도 안되는 조항은 당장 폐지하고 근본적으로 재해자중심으로 재해인정과정등이 바뀌어야 한다.
4) 정부 관리감독 강화
지금까지 정부의 관리감독은 ‘계획’만 있었다고 봐야한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 예방대책’에서는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고 했으나,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6개월간에 걸쳐 재해다발 7개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중점검한다고 밝히고 있어 지난 1년사이 어떤 내용의 점검을 했는지 의문이 들 따름이다. 또한 clean3D사업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지원만 있을 뿐 실제 사후관리나 평가가 되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노동부의 지도감독에서 방치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노동부의 지도감독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명예산안감독관의 역할 강화로 타사업장 출입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이 제대로 되는지 감시감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정부는 \'불법체류자 감소 정책\'의 방안으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사업주와 함께 등록을 하면 최장 1년의 출국준비기간을 두고, 신고를 하지 않을시 강력하게 단속을 강행한다는 추방정책을 발표했다. 26만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그 동안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한국경제성장의 일부분을 전담하였다. 사양업종, 3D업종에 이주노동자들이 근로하지 않았다면 한국경제성장은 그 만큼 후퇴를 하였을 것이다. 법무부의 비인간적이고 무리한 강제단속으로 인한 엄청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인권단체의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간과하고 범법자로 치부하여 소모품 버리듯 내쫓으려는 추방정책은 분명 심한 비난과 함께 실패할 것이다. 오뉴월 파리잡듯이 내치는 정부의 추방정책에 이주여성노동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더욱 더 심각할 것으로 추측된다.
많은 사람들은 여성이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다고 공공연히 얘기 할 정도로 여성인권정책은 일정부분 개선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주여성노동자들은 국내여성노동자와 동등한 사회보장법상의 시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희롱·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이주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장의 관리 및 교육이 시행되어,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인권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성단체와 여성노동조합이 관심을 갖고 연대할 수 있는 활동들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강수돌(1996),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한국노동연구원
박석운(2002), 한국 내 외국인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의 흐름, 이주노동자 권리향상을 위한 한일공동포럼
박경미, 베드로전서의 집없는 나그네들과 하나님의 집, 신학사상
박점관,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상담사례로 살펴본 실태와 문제
박석운(2000),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전략과 관련하여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설동훈(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출판부
석현호·정기선·장준오(1998),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집문당
외노협,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답을 찾기 위하여
이란주(2003), 말해요,찬드라, 삶이 보이는 창
정동헌, 이주노동자 또 하나의 아리랑, 눈빛
허창수(1998), 외국인 노동자 환영받지 못한 손님, 분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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