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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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법의 의의
1. 법의 개념
2. 법의 목적
3. 법의 기능

Ⅱ.법의 역사와 계통
1. 법의 역사
2. 법의 계통

Ⅲ.권리와 의무
1. 법률관계
2. 권리와 의무의 개념
3. 권리와 의무의 분류
4. 권리의 주체와 객체, 권리변동
5. 권리의 행사와 보호

Ⅳ.법의 존재형식과 분류
1. 법의 존재형식
2. 법의 분류

Ⅴ.법의 적용과 해석
1. 법의 적용
2. 법의 해석

Ⅵ.법의 효력
1. 법의 실질적 효력
2. 법의 형식적 효력

Ⅶ.법의 제재
1. 국내법상의 제재
2.국제법상의 제재

본문내용

여 생각되어지는 규범」,「문명국에 의해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 혹은 원리」,「성문법규와 관습법이 아닌 일체의 법인식 자료」,「사회통념」,「공서양속」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조리(條理)는 광의로는 자연법과 동의로 사용되어 실정법 존립의 근거가 되고, 또한 그의 평가기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의 흠결을 보완하는 해석상재판상의 기준을 뜻한다.
그러나 법실증주의자들은 조리의 법원성을 부인하나 자연법론자들은 이를 긍정한다. 조리를 적용하여 재판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법관에게 광범위한 자유재량권을 인정하게 된다. 재판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법사회학자나 자유법론자들은 조리에 의한 재판으로 성문법주의의 결함을 보완해 보려고 한다. 우리 민법 제1조에서도 「…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하여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조리가 법원이 되지는 않고 있다.
2. 법의 분류
법은 여러 가지 표준에 따라 분류된다. 즉, 법의 연원(존재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분류되고, 법이 실증적으로 제정된 법이냐의 여부에 따라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분류된다. 또한 실정법은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구별되어지고, 다시 국내법은 법의 성질에 따라 공법사법사회법으로, 효력에 따라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내용에 따라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적용범위에 따라 강행법과 임의법과 원칙법과 예외법 등으로 분류된다.
1)자연법과 실정법
자연법(自然法)은 실정법과 비교되는 의미에서 법이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법으로서, 인위적인 법이 아니라 어떤 선험적인 근거에서 시대와 장소, 국가와 사회민족을 초월하여 보편타당성을 지닌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인식되는 법으로서 법의 근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연법은 현실적가시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법규범이 아니라 선험적으로 존재하면서 현실 규범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관념으로서의 법이다.
자연법의 내용에 대해서, 고대에는 자연질서에 그 근거를 두었고, 중세에는 신의 섭리에, 근세의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인식됨으로써 존재한다고 보았고, 현대에는 사물의 본성을 자연법의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정법(實定法)은 우리가 현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법으로서 어떤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사회에서 효력을 가지고 각종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규범 말한다. 즉, 경험적역사적 사실에 의해 성립되어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을 말한다.
실정법에는 제정법으로서, 헌법법률명령규칙 등의 성문법이 보통이지만, 예외적으로 관습법판례법 등과 같이 경험적인 사실에 기하여 성립되고 현실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불문법도 있다.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에 대해서, 자연법은 비현실적초인위적인 것을 근간으로 한 결과 관념적이상적인데 반하여 실정법은 입법작용관습판례 등과 같이 일정한 사회적경험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생성 또는 제정되었으므로 현실사회의 규범으로서 보다 실효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법학의 역사는 곧 자연법과 실정법 사이에 긴장과 대립 또는 이상적인 자연법사상과 현실적인 법실증주의의 대립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쪽에 치중하느냐 하는 것은 각 시대의 사회적 요청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이 둘은 본질적으로 그들 고유의 이념과 가치를 가진 다른 체계의 규범이지만, 서로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은 실정법의 전제로서 모든 실정법의 정당화의 기초가 되고, 실정법에 대한 비판적 존재로서 존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법과 실정법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의 관계로서 존속할 것이다.
국가질서에 근간이 되는 실정법은 다음과 같다.
헌 법
헌법(憲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규범을 말한다. 이러한 헌법의 최고규범성은 헌법이 한나라의 법질서 중에서 최고의 효력을 가진 규범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는 헌법이 모든 법규범의 입법기준존립근거 내지 한계해석기준이 되므로, 입법행정사법 등의 모든 국가공권력 작용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도 직간접으로 헌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헌법은 영어로 Constitutional law라고 하는바, 그 어원인 constitute의 의미가 구성하다, 조성하다, 제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헌법이라는 용어는 1788년 미국이 연방헌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사용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다(독일은 헌법이라 하지 않고 기본법(Grundgesetz)이라 한다).
헌법은 초기에는 단순히 국가의 구조나 조직, 체제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프랑스 혁명당시에 이루어진「시민과 인간의 권리선언」제16조에서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한 이후에 헌법에서 기본권보장과 권력분립규정이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따라서 근대에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민중의 자유투쟁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생겨난 통치제도가 헌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헌법도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권리보장의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의 기원으로 삼는 홍법 14조(1894년)에도, 1919년 상해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도 헌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다가, 구 한말에 일본유학파들이 헌법이라는 말을 소개하였고, 1948년 제헌헌법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현행 헌법의 구성은 전문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의 총 130조 및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헌법은 1948년 제정이후 9차에 걸친 헌법개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행정법
행정법(行政法)은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그리고 행정구제에 관한 법규로서 구성된다. 행정법의 분야에서는「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라는 법치행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성문법이 중요한 법원이 된다. 그러나 복잡 다양한 오늘날의 행정을 규율대상으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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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10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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