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념정의
Ⅱ. 서설
Ⅲ. 소멸시효의 요건
Ⅳ. 소멸시효의 효력
Ⅴ. 소멸시효의 정지
Ⅵ. 소멸시효의 중단
Ⅶ.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Ⅷ. 기타의 규정
Ⅱ. 서설
Ⅲ. 소멸시효의 요건
Ⅳ. 소멸시효의 효력
Ⅴ. 소멸시효의 정지
Ⅵ. 소멸시효의 중단
Ⅶ.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Ⅷ. 기타의 규정
본문내용
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제 170조 [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1)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선고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제 171조 [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제 173조 [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 제 174조 [ 최고와 시효중단 ]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제 175조 [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제 176조 [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제 177조 [ 승인과 시효중단 ]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효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하니한다.
2. 時效中斷의 效力
(1)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제169조).
(2)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제178조 1항).
(3) 그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①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때 : 재판이 확정된 때(제178조 2항)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으로 중단된 때 : 절차가 끝난 때
③ 승인으로 중단된 때 : 승인한 때
(4) 새로운 시효의 기간은 본래의 時效期間과 동일한다.
* [ 참고 ]
時效中斷에 관한 규정은 取得時效에 準用된다(제247조 2항).
* 제 169조 [ 시효중단의 효력 ]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만 효력이 있다.
* 제 178조 [ 중단후의 시효진행 ]
(1)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Ⅶ.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1] 서설
1. 일정한 기간의 經過에 의하여 權利가 消滅되는 원인으로 消滅時效와 除斥期間이 있다.
2. 意義
(1) 消滅時效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2) 제척기간
일정한 권리에 관해 법률이 정해 놓은 존속기간으로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出訴期間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3. 양자의 취지
權利關係를 속히 확정하여 거래의 안전에 이바지한다.
[2] 양자의 비교
1. 공통점
(1)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권리가 소멸된다(소멸시효의 경우는 절대적 소멸설).
(2) 양자의 기간이 권리행사기간의 의미로 해석된다.
(3) 법률관계를 속히 확정시켜 안정시키려는 제도이다.
2. 차이점
(1) 이념면(존재이유)
소멸시효는 영속한 사실상태의 존중과 증거수집의 곤란성에서 구제하는 것이 존재이유이나 제척기간은 그러한 취지는 없고 단지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에 있다.
(2) 효력면
① 遡及效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소급적 소멸이나,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은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한다.
② 當事者의 援用與否(재판상 참작 여부)
소멸시효는 민사소송의 辯論主義 원칙상 그 이익을 누릴 자가 소송에서 공격. 방어방법으로 주장을 하여야 하나, 제척기간의 이익은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中斷制度의 有無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의 계속을 요구하므로 중단제도가 존재하나, 제척기간에서는 권리관계를 속히 확정시키려는 권리의 예정된 기간이므로 중단제도가 없다.
④ 停止制度의 有無
소멸시효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정지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다수설은 정지제도를 부인한다.
⑤ 權利의 抛棄與否
소멸시효에서는 시효의 완성 후에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성질상 그러한 제도가 없다.
⑥ 期間의 短縮與否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해 시효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나, 제척기간에는 없다.
⑦ 立證責任
소멸시효의 경우 소멸시효의 항변권을 주장하는 자(의무자)에게 있으나, 제척기간은 권리자가 아직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의 입증책임을 진다.
(3) 인정범위
소멸시효제도는 원칙적으로 청구권, 예외적으로 물권에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제척기간제도는 주로 형성권의 경우가 많다.
[3] 양자의 形式的 區別
현재 학설은 양자의 판별의 표준을 조문의 문구에 [ 시효로 인하여 ]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하고, 조문에 그러한 문구를 쓰지 않고 있으면 제척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Ⅷ. 기타의 규정
1. 소멸시효와 종된 권리(제183조)
2. 時效利益의 事前抛棄禁止(제184조 1항)
3. 時效의 排除. 延長. 加重의 禁止(제184조 2항)
* 제 183조 [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 제 184조 [ 시효의 이익을 포기 기타 ]
(1)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2)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제 170조 [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1)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선고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제 171조 [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제 173조 [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 제 174조 [ 최고와 시효중단 ]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제 175조 [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제 176조 [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제 177조 [ 승인과 시효중단 ]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효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하니한다.
2. 時效中斷의 效力
(1)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제169조).
(2)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제178조 1항).
(3) 그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①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때 : 재판이 확정된 때(제178조 2항)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으로 중단된 때 : 절차가 끝난 때
③ 승인으로 중단된 때 : 승인한 때
(4) 새로운 시효의 기간은 본래의 時效期間과 동일한다.
* [ 참고 ]
時效中斷에 관한 규정은 取得時效에 準用된다(제247조 2항).
* 제 169조 [ 시효중단의 효력 ]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만 효력이 있다.
* 제 178조 [ 중단후의 시효진행 ]
(1)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Ⅶ.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1] 서설
1. 일정한 기간의 經過에 의하여 權利가 消滅되는 원인으로 消滅時效와 除斥期間이 있다.
2. 意義
(1) 消滅時效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2) 제척기간
일정한 권리에 관해 법률이 정해 놓은 존속기간으로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出訴期間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3. 양자의 취지
權利關係를 속히 확정하여 거래의 안전에 이바지한다.
[2] 양자의 비교
1. 공통점
(1)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권리가 소멸된다(소멸시효의 경우는 절대적 소멸설).
(2) 양자의 기간이 권리행사기간의 의미로 해석된다.
(3) 법률관계를 속히 확정시켜 안정시키려는 제도이다.
2. 차이점
(1) 이념면(존재이유)
소멸시효는 영속한 사실상태의 존중과 증거수집의 곤란성에서 구제하는 것이 존재이유이나 제척기간은 그러한 취지는 없고 단지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에 있다.
(2) 효력면
① 遡及效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소급적 소멸이나,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은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한다.
② 當事者의 援用與否(재판상 참작 여부)
소멸시효는 민사소송의 辯論主義 원칙상 그 이익을 누릴 자가 소송에서 공격. 방어방법으로 주장을 하여야 하나, 제척기간의 이익은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中斷制度의 有無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의 계속을 요구하므로 중단제도가 존재하나, 제척기간에서는 권리관계를 속히 확정시키려는 권리의 예정된 기간이므로 중단제도가 없다.
④ 停止制度의 有無
소멸시효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정지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다수설은 정지제도를 부인한다.
⑤ 權利의 抛棄與否
소멸시효에서는 시효의 완성 후에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성질상 그러한 제도가 없다.
⑥ 期間의 短縮與否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해 시효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나, 제척기간에는 없다.
⑦ 立證責任
소멸시효의 경우 소멸시효의 항변권을 주장하는 자(의무자)에게 있으나, 제척기간은 권리자가 아직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의 입증책임을 진다.
(3) 인정범위
소멸시효제도는 원칙적으로 청구권, 예외적으로 물권에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제척기간제도는 주로 형성권의 경우가 많다.
[3] 양자의 形式的 區別
현재 학설은 양자의 판별의 표준을 조문의 문구에 [ 시효로 인하여 ]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하고, 조문에 그러한 문구를 쓰지 않고 있으면 제척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Ⅷ. 기타의 규정
1. 소멸시효와 종된 권리(제183조)
2. 時效利益의 事前抛棄禁止(제184조 1항)
3. 時效의 排除. 延長. 加重의 禁止(제184조 2항)
* 제 183조 [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 제 184조 [ 시효의 이익을 포기 기타 ]
(1)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2)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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