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Ⅲ. 여성장애인의 개념
Ⅳ. 장애인 고용차별규제의 의의와 필요성
1. 장애인 사회적 차별
2. 장애인 고용차별규제의 필요성
Ⅴ.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유형
1. 할당고용제도(Quota system)
2.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주로 한 제도
3. 보조금 고용제도
4. 2배수 고용인정 제도
5. 보호고용 제도
6. 연계고용 제도
1) 도입배경
2) 연계고용제도의 정의와 취지
3) 비판
4) 유보고용 제도
Ⅵ. 여성장애인의 현황과 차별 현황
1. 여성장애인의 현황
2. 여성장애인의 차별 현황
Ⅶ. 여성장애인차별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Ⅷ.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Ⅱ.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Ⅲ. 여성장애인의 개념
Ⅳ. 장애인 고용차별규제의 의의와 필요성
1. 장애인 사회적 차별
2. 장애인 고용차별규제의 필요성
Ⅴ.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유형
1. 할당고용제도(Quota system)
2.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주로 한 제도
3. 보조금 고용제도
4. 2배수 고용인정 제도
5. 보호고용 제도
6. 연계고용 제도
1) 도입배경
2) 연계고용제도의 정의와 취지
3) 비판
4) 유보고용 제도
Ⅵ. 여성장애인의 현황과 차별 현황
1. 여성장애인의 현황
2. 여성장애인의 차별 현황
Ⅶ. 여성장애인차별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Ⅷ.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6%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 장애인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각 지역에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해 장애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현재 노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법상의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 이외에는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혜와 동정의 차원이 아닌 장애인의 기본적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장애연금법을 제정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과 노동불가능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고 복지수혜의 선택권을 보장해 장애인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자립생활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의 가장 시급한 요구사항인 지역별 활동보조인 제도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건립 지원, 전동휠체어 무상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을 제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장애인 가구의 특성, 즉 장애인 가구의 추가 생계비 지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어, 많은 장애인들이 수급자 선정과 생계급여액 지급 수준에서 차별받고 있다. 이에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가구유형별 최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6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만큼 인상하고,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또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하며,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과 편견 속에서 고통 받는 장애여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장애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전문 쉼터 마련을 통해 장애여성 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에 본인의 현실을 더 강화하고, 개인별 신분 등록제 실시, 장애인 코디네이터 제도화를 통해 장애여성에게 다양한 가족 구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활동보조 제도화, 경제적인 지원, 이동권 보장을 통해 장애여성의 독립생활에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100인이상 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율을 5%로 확대하고 장애여성에게 50%를 할당해야 하며, 장애여성의 교육권 보장과 장애여성화장실 설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정보접근에서 배제되고 있는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및 의사소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화기기 보급 확대 및 정보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을 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방송접근성을 확대하고 정보이용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하며, 수화통역사, 점자 서비스, 의사소통 보조 등을 통해 시청각 및 언어장애인 등의 의사소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미신고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하는 시설생활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침해의 수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시설관리자 및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시설의 개방,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IL센터, 또는 소규모 그룹홈을 활성화하는 등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체육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재가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이 전국에 단 7곳으로, 이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문화를 즐길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체육 시설은 전국에 단 두 곳으로, 그것도 한 곳은 시각장애인전용축구장으로만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체육 선수단은 훈련할 장소가 없어 대회에 나가 자기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에 전국 광역시에 장애인을 위한 문화체육센터를 각 1곳씩 건립하며, 시,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에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체육 선수단에게 장애인 전문 체육 시설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Ⅸ. 결론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서는 제반 선결문제와 함께 검토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실상 선결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고용의 촉진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장애인 고용촉진의 문제가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나중에 달성되어야 할 분야인가 하면 그렇지도 아니하다. 장애인 재활에 있어서 직업재활은 그 핵심이며, 이를 생각해볼 때, 결국 장애인 복지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의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복지 관련 전 분야의 발전이 있을 때에야 가능한 것이며, 또한 이것은 그 사회에 있어서의 복지수준의 향상과도 밀접한 상관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하여서는 장애인 복지 전반이 고려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사회 진보세력들과의 연대속에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 향상과 더불어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럴 때에 또한 장애인고용촉진에 있어서 혹시나 발생할 지도 모르는 역차별의 문제도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선진, 여성장애인의 현황과 복지증진 과제. 보건복지포럼. 1997
⊙ 김영순, 한국의 여성인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1.
⊙ 박용락,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인의 고용의식 및 교육적 요구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오혜경,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와 사회참여를 위난 사회복지 대책. 가톨릭대성평등연구. 제2호. 1998
⊙ 우주형, 장애인 기본권의 사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1.
⊙ 이종걸, 여성과 인권. The Justice. 제 28권 제 2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우 문제와 해결책 (공청회 자료집). 1995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자립생활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의 가장 시급한 요구사항인 지역별 활동보조인 제도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건립 지원, 전동휠체어 무상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을 제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장애인 가구의 특성, 즉 장애인 가구의 추가 생계비 지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어, 많은 장애인들이 수급자 선정과 생계급여액 지급 수준에서 차별받고 있다. 이에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가구유형별 최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6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만큼 인상하고,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또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하며,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과 편견 속에서 고통 받는 장애여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장애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전문 쉼터 마련을 통해 장애여성 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에 본인의 현실을 더 강화하고, 개인별 신분 등록제 실시, 장애인 코디네이터 제도화를 통해 장애여성에게 다양한 가족 구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활동보조 제도화, 경제적인 지원, 이동권 보장을 통해 장애여성의 독립생활에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100인이상 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율을 5%로 확대하고 장애여성에게 50%를 할당해야 하며, 장애여성의 교육권 보장과 장애여성화장실 설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정보접근에서 배제되고 있는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및 의사소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화기기 보급 확대 및 정보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을 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방송접근성을 확대하고 정보이용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하며, 수화통역사, 점자 서비스, 의사소통 보조 등을 통해 시청각 및 언어장애인 등의 의사소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미신고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하는 시설생활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침해의 수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시설관리자 및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시설의 개방,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IL센터, 또는 소규모 그룹홈을 활성화하는 등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체육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재가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이 전국에 단 7곳으로, 이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문화를 즐길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체육 시설은 전국에 단 두 곳으로, 그것도 한 곳은 시각장애인전용축구장으로만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체육 선수단은 훈련할 장소가 없어 대회에 나가 자기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에 전국 광역시에 장애인을 위한 문화체육센터를 각 1곳씩 건립하며, 시,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에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체육 선수단에게 장애인 전문 체육 시설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Ⅸ. 결론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서는 제반 선결문제와 함께 검토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실상 선결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고용의 촉진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장애인 고용촉진의 문제가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나중에 달성되어야 할 분야인가 하면 그렇지도 아니하다. 장애인 재활에 있어서 직업재활은 그 핵심이며, 이를 생각해볼 때, 결국 장애인 복지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의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복지 관련 전 분야의 발전이 있을 때에야 가능한 것이며, 또한 이것은 그 사회에 있어서의 복지수준의 향상과도 밀접한 상관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하여서는 장애인 복지 전반이 고려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사회 진보세력들과의 연대속에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 향상과 더불어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럴 때에 또한 장애인고용촉진에 있어서 혹시나 발생할 지도 모르는 역차별의 문제도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선진, 여성장애인의 현황과 복지증진 과제. 보건복지포럼. 1997
⊙ 김영순, 한국의 여성인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1.
⊙ 박용락,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인의 고용의식 및 교육적 요구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오혜경,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와 사회참여를 위난 사회복지 대책. 가톨릭대성평등연구. 제2호. 1998
⊙ 우주형, 장애인 기본권의 사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1.
⊙ 이종걸, 여성과 인권. The Justice. 제 28권 제 2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우 문제와 해결책 (공청회 자료집). 1995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