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중국의 지방자치
1. 지방행정구역의 구분과 실제
Ⅲ.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지인대)
1. 지인대의 성격과 지위
2. 지인대의 구성과 임기
3. 지인대의 권한
4. 지인대의 상무위원회
Ⅳ. 지방각급인민정부
1. 지방각급인민정부의 성격과 지위
2. 지방각급인민정부의 구성
3. 지방각급인민정부의 권한
4. 지방정부의 유형
Ⅴ. 티베트사태
Ⅵ. 맺음말
Ⅱ. 중국의 지방자치
1. 지방행정구역의 구분과 실제
Ⅲ.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지인대)
1. 지인대의 성격과 지위
2. 지인대의 구성과 임기
3. 지인대의 권한
4. 지인대의 상무위원회
Ⅳ. 지방각급인민정부
1. 지방각급인민정부의 성격과 지위
2. 지방각급인민정부의 구성
3. 지방각급인민정부의 권한
4. 지방정부의 유형
Ⅴ. 티베트사태
Ⅵ. 맺음말
본문내용
의 부적합한 결정에 대하여 개선 또는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지방성 법규의 결의제정반포
지인대는 지방입법권을 가진다. 지인대는 행정구역 내에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유관된 지방적 문제를 결의하여 통과발포할 수 있다. 즉 일정한 절차헤 따라 지방 법규를 제정하고 수정하며 폐지하는 직권을 가지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는 헌법, 법률, 행정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인대 상무위가 발표한 안건과 관련하여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성, 자치구 소재지 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는 자기 행정구역의 구체적 정황과 실제 수요에 의하여 헌법, 법률, 행정법규 그리고 성급의 지방성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가 비준한 이후에만 시행된다.
3) 선거권과 파면권
지인대는 본급 인민정부의 성장부성장, 자치구 주석부주석, 시장부시장, 현장부현장, 향장부향장, 진장부진장에 대한 선거권과 파면권을 가진다. 현급 이상 지인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 본급인민법원의 원장과 인민검찰원의 검찰장에 대한 선거권과 파면권도 가진다.
4) 지방 중대 사항 결정권
지인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중대 사항을 토론하여 결정한다. 현급 이상 지인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경제, 사회발전계획, 예산과 그 집행 상황을 심사하여 비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반면 향급 지인대는 국가계획에 의거하여 심사, 비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5) 감독권
지인대는 본급 인민정부의 사업을 감독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여 심사하며, 본급 인민정부의 부적합한 결정과 명령을 개선 혹은 철회하는 권한을 갖는다. 현급 이상 지인대는 본급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본급인민법원과 본급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사한다. 동시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하급 인민대표대회의 부적당한 결정과 결의를 개선 혹은 철회할 수 있다.
6) 향급지인대의 권한
첫째, 향급지인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상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결의를 준수집행한다.
둘째, 본급 인민대표대회 주석과 부주석을 선거하고, 향장부향장 그리고 진장부진장을 선거한다.
셋째, 국가계획에 근거하여 본 행정구역 내의 경제, 문화사업과 공공사업의 계획을 결정하고 특히 본 행정구역 내의 재정과 예산집행 상황을 심사하고 비준하며, 본 행정구역의 민정 사업 실시 상황을 결정한다.
넷째, 본급 인민정부의 사업을 심사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철회시킬 수 있으며, 본급 인민정부의 구성 인원에 대하여 주석단 혹은 1/5이상의 대표가 연명하여 파면을 제기하면, 전체 대표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파면할 수 있다.
4. 지인대의 상무위원회
1) 성격과 지위
상무위원회는 지인대 중 현급 이상에만 설치된다. 현급 이상 지인대의 상무위원회는 상설기관이며, 지인대 폐회 기간 중 그 권력을 이양받는다. 상무위원회는 본급 지인대에 속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 보고를 한다.
2) 구성, 임기, 정원
(1) 구성
성급, 지급 - 주임, 부주임, 비서장, 위원
현급 - 주임, 부주임, 위원
(2) 임기
상무위원회의 임기는 동급 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동일한 5년이다. 정확히 말해 다음 지인대가 새로운 상무위를 선출할 때 까지이다.
(3) 정원
성급 - 35~65명, 인구 8천만이 넘어도 85명 초과 불가
지급 - 13~35명, 인구 8백만이 넘어도 45명 초과 불가
현급 - 23명, 인구 1백만이 넘어도 29명 초과 불가
3) 권한
첫째, 지인대의 조직 업무 및 결의 업무에 대한 집행권을 갖는다. 상무위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를 영도하고 주관하며, 본급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상급 인민대표대회의 개별 대표에 대한 파면과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고,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지방의 영예 칭호를 접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입법권을 갖는다. 성급 지인대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본 정황과 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고 반포할 수 있다. 이렇게 제정한 법규는 전인대 상무위와 국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외 성급 소재지 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의 상무위원회의 보고는 성급 상무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한다.
셋째, 지방 중대 사항 결정권을 갖는다.
넷째, 임
2) 지방성 법규의 결의제정반포
지인대는 지방입법권을 가진다. 지인대는 행정구역 내에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유관된 지방적 문제를 결의하여 통과발포할 수 있다. 즉 일정한 절차헤 따라 지방 법규를 제정하고 수정하며 폐지하는 직권을 가지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는 헌법, 법률, 행정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인대 상무위가 발표한 안건과 관련하여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성, 자치구 소재지 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는 자기 행정구역의 구체적 정황과 실제 수요에 의하여 헌법, 법률, 행정법규 그리고 성급의 지방성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가 비준한 이후에만 시행된다.
3) 선거권과 파면권
지인대는 본급 인민정부의 성장부성장, 자치구 주석부주석, 시장부시장, 현장부현장, 향장부향장, 진장부진장에 대한 선거권과 파면권을 가진다. 현급 이상 지인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 본급인민법원의 원장과 인민검찰원의 검찰장에 대한 선거권과 파면권도 가진다.
4) 지방 중대 사항 결정권
지인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중대 사항을 토론하여 결정한다. 현급 이상 지인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경제, 사회발전계획, 예산과 그 집행 상황을 심사하여 비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반면 향급 지인대는 국가계획에 의거하여 심사, 비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5) 감독권
지인대는 본급 인민정부의 사업을 감독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여 심사하며, 본급 인민정부의 부적합한 결정과 명령을 개선 혹은 철회하는 권한을 갖는다. 현급 이상 지인대는 본급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본급인민법원과 본급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사한다. 동시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하급 인민대표대회의 부적당한 결정과 결의를 개선 혹은 철회할 수 있다.
6) 향급지인대의 권한
첫째, 향급지인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상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결의를 준수집행한다.
둘째, 본급 인민대표대회 주석과 부주석을 선거하고, 향장부향장 그리고 진장부진장을 선거한다.
셋째, 국가계획에 근거하여 본 행정구역 내의 경제, 문화사업과 공공사업의 계획을 결정하고 특히 본 행정구역 내의 재정과 예산집행 상황을 심사하고 비준하며, 본 행정구역의 민정 사업 실시 상황을 결정한다.
넷째, 본급 인민정부의 사업을 심사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철회시킬 수 있으며, 본급 인민정부의 구성 인원에 대하여 주석단 혹은 1/5이상의 대표가 연명하여 파면을 제기하면, 전체 대표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파면할 수 있다.
4. 지인대의 상무위원회
1) 성격과 지위
상무위원회는 지인대 중 현급 이상에만 설치된다. 현급 이상 지인대의 상무위원회는 상설기관이며, 지인대 폐회 기간 중 그 권력을 이양받는다. 상무위원회는 본급 지인대에 속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 보고를 한다.
2) 구성, 임기, 정원
(1) 구성
성급, 지급 - 주임, 부주임, 비서장, 위원
현급 - 주임, 부주임, 위원
(2) 임기
상무위원회의 임기는 동급 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동일한 5년이다. 정확히 말해 다음 지인대가 새로운 상무위를 선출할 때 까지이다.
(3) 정원
성급 - 35~65명, 인구 8천만이 넘어도 85명 초과 불가
지급 - 13~35명, 인구 8백만이 넘어도 45명 초과 불가
현급 - 23명, 인구 1백만이 넘어도 29명 초과 불가
3) 권한
첫째, 지인대의 조직 업무 및 결의 업무에 대한 집행권을 갖는다. 상무위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를 영도하고 주관하며, 본급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상급 인민대표대회의 개별 대표에 대한 파면과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고,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지방의 영예 칭호를 접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입법권을 갖는다. 성급 지인대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본 정황과 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고 반포할 수 있다. 이렇게 제정한 법규는 전인대 상무위와 국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외 성급 소재지 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의 상무위원회의 보고는 성급 상무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한다.
셋째, 지방 중대 사항 결정권을 갖는다.
넷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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