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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Ⅰ장 서론
1.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2. 본 조사의 구성 및 분류기준
제Ⅱ장 음식점 업계의 환경 변화
1. 우리나라의 음식점 현황
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내 음식점 및 종사자 현황
3. 음식점 허가 형태에 따른 도내 음식점 현황
제Ⅲ장 도내음식점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음식점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내용 분석 결과
3. 설문조사 이외 업주들 의견사항
제Ⅳ장 종합분석 및 정책 제언
1. 종합분석
2. 정책 제언
<부록1> 설문조사지
<부록2>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기본 조례
1.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2. 본 조사의 구성 및 분류기준
제Ⅱ장 음식점 업계의 환경 변화
1. 우리나라의 음식점 현황
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내 음식점 및 종사자 현황
3. 음식점 허가 형태에 따른 도내 음식점 현황
제Ⅲ장 도내음식점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음식점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내용 분석 결과
3. 설문조사 이외 업주들 의견사항
제Ⅳ장 종합분석 및 정책 제언
1. 종합분석
2. 정책 제언
<부록1> 설문조사지
<부록2>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기본 조례
본문내용
거리·체험단지를 조성하여 남도 맛 산업의 집적화와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먹거리·체험단지 안에는 남도음식의 판매 및 체험, 상설전시, 가맹사업 교육시설 등을 포함하여 남도 맛 산업 발전을 위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남도 맛 산업 가맹사업 육성)
①도지사는 남도음식의 기업형 외식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가맹사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남도음식 가맹사업은 도내에 가맹본부를 두고 가맹점을 전국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제14조(가맹사업 육성 경비의 지원)
①도지사는 제13조의 남도 맛 산업 가맹사업을 육성함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남도 맛 산업 가맹사업 육성 지원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맹점본부 개설자의 홍보 광고비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2. 가맹점 개설자의 점포 임차 보증금의 융자
3.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개설자 소속 임직원의 교육비 보조
4. 가맹사업 컨설팅사업비의 일부 보조
5. 가맹점을 해외에 개설한 경우에는 1호 내지 4호 이외의 물류비, 홍보비 등의 일부 보조
③남도 맛 산업 가맹사업 지원대상은 도내에 가맹본부를 두고 있는 가맹사업자로 한다.
제15조(가맹사업자의 책무)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남도 맛 산업 가맹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주 식재료의 도내 생산 농수축산물의 사용과 원산지 표시
2. 관계 공무원의 지원 자금 사용처 조사 및 이행사항 검사에 성실히 협조
3. 점포 및 식자재 위생관리 및 위생적 식품제조
4. 음식점 경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성실 준수
②도지사는 제1항의 책무사항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지도하고 법령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6조(남도 맛 산업 진흥활동)
도지사는 남도 맛 산업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남도 맛 산업 창업사례 및 우수 상품·서비스의 발굴 및 포상
2. 남도 맛 산업 창업박람회 및 우수 상품·서비스 전시회의 개최
3. 그 밖에 남도 맛 산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제17조(남도 맛 명가의 지정)
①도지사는 남도 맛 산업과 관광산업 간에 연계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른 모범업소이면서 남도의 맛과 멋을 대표하는 남도 맛 명가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남도 맛 명가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남도 맛 명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남도 맛 명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점 시설개보수 사업의 융자지원
2. 도지사 지정 남도 맛 명가 표지판 및 안내간판 지원
3. 각종 행사시 남도 맛 명가 이용 권장
4.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부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9조(남도 맛 명가의 사후관리)
①남도 맛 명가의 음식품질 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남도 맛 명가 지정기준의 준수여부
2. 지정 받은 업소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음식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②남도 맛 명가 대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심사자료, 음식점 시설의 관리, 식품의 사용 및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남도 맛 명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남도 맛 명가 지정의 취소)
남도 맛 명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지위의 승계)
①남도 맛 명가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남도 맛 명가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남도 맛 명가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도지사에게 권리이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명칭사용의 금지)
①도지사는 남도 맛 명가에 관한 명칭에 대하여 「상표법」에 의한 상표등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지정한 남도 맛 명가 이외의 업소에서는 본 조례가 정하는 남도 맛 명가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 칙
제23조(남도 맛 산업 육성 유공자 포상)
①도지사는 남도 맛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거나 성과상여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특별승진(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한 경우 우선 승진)
2. 성과금 지급시 우선 지급대상자로 선정
3. 근무성적 평정시 실적가점 부여
제24조(권한위임 등)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도음식명가 지정은 이 조례에 따라 남도 맛 명가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먹거리·체험단지 안에는 남도음식의 판매 및 체험, 상설전시, 가맹사업 교육시설 등을 포함하여 남도 맛 산업 발전을 위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남도 맛 산업 가맹사업 육성)
①도지사는 남도음식의 기업형 외식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가맹사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남도음식 가맹사업은 도내에 가맹본부를 두고 가맹점을 전국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제14조(가맹사업 육성 경비의 지원)
①도지사는 제13조의 남도 맛 산업 가맹사업을 육성함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남도 맛 산업 가맹사업 육성 지원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맹점본부 개설자의 홍보 광고비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2. 가맹점 개설자의 점포 임차 보증금의 융자
3.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개설자 소속 임직원의 교육비 보조
4. 가맹사업 컨설팅사업비의 일부 보조
5. 가맹점을 해외에 개설한 경우에는 1호 내지 4호 이외의 물류비, 홍보비 등의 일부 보조
③남도 맛 산업 가맹사업 지원대상은 도내에 가맹본부를 두고 있는 가맹사업자로 한다.
제15조(가맹사업자의 책무)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남도 맛 산업 가맹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주 식재료의 도내 생산 농수축산물의 사용과 원산지 표시
2. 관계 공무원의 지원 자금 사용처 조사 및 이행사항 검사에 성실히 협조
3. 점포 및 식자재 위생관리 및 위생적 식품제조
4. 음식점 경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성실 준수
②도지사는 제1항의 책무사항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지도하고 법령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6조(남도 맛 산업 진흥활동)
도지사는 남도 맛 산업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남도 맛 산업 창업사례 및 우수 상품·서비스의 발굴 및 포상
2. 남도 맛 산업 창업박람회 및 우수 상품·서비스 전시회의 개최
3. 그 밖에 남도 맛 산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제17조(남도 맛 명가의 지정)
①도지사는 남도 맛 산업과 관광산업 간에 연계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른 모범업소이면서 남도의 맛과 멋을 대표하는 남도 맛 명가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남도 맛 명가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남도 맛 명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남도 맛 명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점 시설개보수 사업의 융자지원
2. 도지사 지정 남도 맛 명가 표지판 및 안내간판 지원
3. 각종 행사시 남도 맛 명가 이용 권장
4.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부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9조(남도 맛 명가의 사후관리)
①남도 맛 명가의 음식품질 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남도 맛 명가 지정기준의 준수여부
2. 지정 받은 업소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음식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②남도 맛 명가 대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심사자료, 음식점 시설의 관리, 식품의 사용 및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남도 맛 명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남도 맛 명가 지정의 취소)
남도 맛 명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지위의 승계)
①남도 맛 명가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남도 맛 명가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남도 맛 명가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도지사에게 권리이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명칭사용의 금지)
①도지사는 남도 맛 명가에 관한 명칭에 대하여 「상표법」에 의한 상표등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지정한 남도 맛 명가 이외의 업소에서는 본 조례가 정하는 남도 맛 명가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 칙
제23조(남도 맛 산업 육성 유공자 포상)
①도지사는 남도 맛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거나 성과상여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특별승진(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한 경우 우선 승진)
2. 성과금 지급시 우선 지급대상자로 선정
3. 근무성적 평정시 실적가점 부여
제24조(권한위임 등)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도음식명가 지정은 이 조례에 따라 남도 맛 명가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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