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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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2 편 물권법(物權法)

제1장 총설
제1절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제2절 물권의 주체와 객체
제3절 물권의 종류
제4절 물권의 효력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부동산물권변동
제3절 동산물권변동
제4절 물권의 소멸

제3장 점유권
제1절 점유권
제2절. 점유의 종류
제3절. 점유의 효력

제4장 소유권(所有權)
제1절 소유권의 의의 및 제한
제2절 소유권의 취득(取得)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제5장 용익물권(用益物權)
제1절 지상권(地上權)/전세권(傳貰權)/ 임차권(賃借權)비교(比較)
제2절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제3절 지역권(地役權)
제4절 전세권(傳貰權)

제6장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제2절 저당권

본문내용

(5) 혼동의 효과
* 물권의 절대적 소멸. 단, 혼동을 생기게 했던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혼동의
효과는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된다.
*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제3장 점유권
제1절 점유권
1. 점유권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
2. 점유권의 성립
* 사실상 지배 + 점유설정의사
* 점유의사는 요하지 않는다.
3. 점유의 관념화
(1) 점유보조자 (제195조)
* 점유보조관계를 통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자.(점원...)
* 점유보조자는 물건을 사실상지배는 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없다.
* 점보청 ×, but 자력구제권 ○
* 자기물건에 대하여도 점유보조자가 될수 있다. 또한 단순히 처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점
유보조자라 볼 수 없다. 그러나, 처가 남편의 지시에 따라 점유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점유보조자가 된다.
* 점유보조가가 점유을 취득하면 점유주가 점유를 취득하고, 이를 상실하면 점유주가 점유를
상실한다.
(2) 간접점유자
* 점유매개관계를 통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직접점유케 한자...(임대인)
*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있다.
* 점보청○ but 자력구제권 ×
* 점유매개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다. 또한 중첩적으로도 존재할수 있다.
*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는 점보청을 행사할수 없다. 단,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게
점보청을 행사할 수 있다.
*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점유를 제3자가 점유를 침탈한 경우
- 간접점유자(임대인)는 소물청, 점보청 모두 인정되지만...단, 임차인이 반환받기를 거
부했거나 반환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 직접점유자(임차인)은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불가하며(임차권은 채권이잖아
요), 점보청만 가능하다. 단, 등기된 임차권자는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도 가능하다.
제2절. 점유의 종류
1. 자주점유 / 타주점유
(1) 자주점유의 인정여부
*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가 자주점유이고 그렇지 않은 점유가 타주점유이다.
* 소유의 의사의 유무는 점유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 매매계약에 의한 매수인의 점유: 자주점유
* 절취행위에 의한 도인의 점유 : 자주점유
*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점유 : 타주점유
*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 타주점유
*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점유 : 타주점유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공사의 시공자로서 사후감정가격에 의해 보상하기로 하고 소유
자의 승낙을 얻어 점유하는 경우 이는 자주점유이다.
* 공유자중에 일인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
서는 타주점유이다.
* 점유권원의 성질이 명백하지 아니할때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 타주에서 자주로의 전환
*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거나 또는 자기에
게 점유를 하게 한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타주가 자주로 전환된다.
*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인 경우 상속인의 점유도 타주로 승계가 되므로 상속인은 자주점
유임을 주장 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거나 또는 소유의 의
사가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자기만의 점유인 자주점유을 주장할 수 있다.....
(3) 자주에서 타주로의 전환
*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점유는 타주로 전환된다.
*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타주점유
로 전환된다.
* 악의의 무단점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고 타주로 전환된다.
*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권에 관한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소
제기시부터는 악의의 점유자가 되며 패소판결확정 후부터는 타주로 전환된다.
2. 선의점유 / 악의점유
* 본권이 있다고 믿고서(오신하며)하는 점유가 선의점유이고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의
심을 품으면서)하는 점유가 악의점유이다.
* 선의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
로 본다.
* 선의점유와 악의점유의 구별실익 : 선의취득/ 취득시효/ 과실수취권/ 점유물멸실훼손에 대
한 책임
3.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4. 평온점유 / 강폭점유
5. 공연점유 / 은비점유
제3절. 점유의 효력
1. 점유의 추정력
* 선의/자주/평온/공연점유의 추정 but 무과실은 추정안됨..
* 권리의 적법추정 but 부동산에는 점유에 권리의 적법추정 ×
* 점유계속의 추정 :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
정한다.
* 전소유자에 대하여는 점유의 추정력을 주장할수 없다.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 과실취득권 (201조)
*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있다
*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 또는 그대가 를 반환하여야 한다
*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진다
*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
유자로 간주되므로 소제기시 이후에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었던 과실은 반환하여
야 한다
* 선의의 점유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으므로 이 경우 부당이득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2)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202조)
* 선의의 자주점유자 : 현존이익한도에서 배상
* 악의점유자 또는 타주점유자 : 전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203조)
① 점유자는 그의 선의, 악의, 자주, 타주를 불문하고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유치권항변도 가능하다.
③ 필요비: 점유자가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특별 필요비만의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④ 유익비
*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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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18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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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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