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서론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대상과 범위
제2부 본론
1)연구방법
2)논문의 구성
3)논문 내용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대상과 범위
제2부 본론
1)연구방법
2)논문의 구성
3)논문 내용
본문내용
년 후인 1996년에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다시 동성애자의 기본권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Romer v. Evans사건이다. 이 사건은 동성애자를 ‘의심스러운 분류’ 또는 ‘준의심스러운 분류’로서 취급하지 않은 채 평등권 이론상의 합리성 심사기준에 따라 ‘동 성애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제5장. 동성애자의 혼인의 자유>
제1절. 미국 동성애자의 혼인의 자유
ⅰ.미국 가족구성의 변화 : 동성커플 관계가 확대되면서 가족의 개념 또한 변화하게 되었다. 처음 가족의 개념에 대한 접근 방법은 전통적인 ‘형식적 접근방법’으로 혈연, 혼인, 입양에 한하여 인정하는 방법이었으나 이후 파트너로서의 장기간의 공동생활, 정서적·경제적 상호의존관계 등 가족생활의 실태나 실정에 따라 가족의 개념을 이해하는 ‘기능적 접근방법’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ⅱ.동성혼인 불인정판결: 혼인의 정의 그 자체만으로도 동성혼인은 불가능하며, 혼인은 생식과 출산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도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법원은 동성애자의 법적혼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ⅲ.동성혼인 인정판결의 전개과정
1. Baehr v. Lewin판결
1990년 12월 하와이에서 세 쌍의 동성커플이 혼인신고 신청을 거부당함→항소법원에 “하와이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프라이버시권, 평등권 및 적법절차에 위배된다”며 소송 을 제기 함→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결국 대법원에서 심사→ 동성간의 혼인은 헌법상의 프라이버시로부터 도출되는 기본적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 함. 그러나 동성혼인의 평등권 여부에 대하여는 항소법원의 명령을 파기 환송 함→ 동성혼인의 가능 성을 차단하고자 연방의회에서 ‘혼인수호법’을 제정하여 혼인의 정의를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함축시킴→ 다시 재개된 하급심 판결에서 동성혼인 의 금지를 정당화 함→ 법원은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혼인인정성의 발급을 거부 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림→ 의회는 이성간의 혼인만을 인정하는 주헌법 수정조항 을 통과시킴→ 대법원은 ‘혼인은 두 사람의 남녀간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새로운 정의 를 내세우면 동성애자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음
2. Baker v. State of Vermont 판결의 영향
버몬트주 대법원의 판결은 의심의 여지 없이 동성애자의 권리를 여러 가지 면에서 옹호 하였고 의회로 하여금 동성애자의 혼인, 아니면 적어도 버몬트주법이 혼인한 이성커플이 받는 모든 혜택과 보호를 주는 가족제도체제를 인정하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 판시는 다음 3가지의 효과를 갖는다.
첫째, 의회에서 동성커플에 대하여 혼인규정의 혜택과 보호를 확대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으며 이 판결은 장래에도 버몬트주의 동성커플관계와 혼인의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이 판결은 버몬트주의 공공혜택조항과 유사한 조항을 가지고 있는 다른 주에게도 영향을 끼치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판결은 위에 언급했던 혼인수호법에 대한 저항의 길을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제6장. 한국에서의 동성애자의 기본권>
제1절. 한국 동성애자 성적 정체성의 형성과정
ⅰ.한국 동성애자 성적 정체성의 형성과정
1. 1960년대~80년대: 1960년대 인사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게이바들이 생기면서 동성 애자 공동체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이후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비공식 적 동성애자 공동체가 생기고 이후 게이바 거리들이 속속히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점차 공동체 문화의 정착은 1990년대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1990년대: 1993년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목적으로한 남녀 동성애자 모임인 ‘초동회’ 가 조직되고 ‘친구사이’와 ‘끼리끼리’라는 각각의 남녀 동성애자 단체로 나뉘면서 동성 애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짧게 ‘동 인협’이라고 함)’가 생겨나게 된다. 이 단체는 ‘노동자 총파업투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동성애를 차별시하는 교과서를 개저아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 였다.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과 동인협은 1998년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한동협)’이라 는 전국적인 협의체를 조직하여 발대식을 갖고, 동성애자 인권회복과 새로운 동성애자 문화창조를 위한 운동을 펼치기 위하여 처음 공개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어 본격적인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나섰다. 또한 1990년 10월에 서울대학교 동아리 연합회가 동성 애 인권운동 동아리인 ‘마음006’이 대학본부에서 정식 동아리로 인정되면서 사회적으 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추적60분’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동성애자를 주제로 방영되 면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동성애에 대한 토론이 크게 확장되었다.
ⅱ.한국 동성애자의 현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동성애자 정체성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1990년대부터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가시화 되면서 그 동안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고민하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동성애에 관한 긍정적 시각이 눈에 띄게 늘어가기 시작했다. 2000년 9월에 동성애를 주제로 하는 영화를 상영하는 ‘서울퀴어영화제’가 열리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인 장벽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200년 8월 21일 제정된 ‘인권법안 입법예고안’ 제4조에는 “누구든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연령, 장애, 사회적 신분 … 동성애 등과 가은 성적 성향등에 기하여 고용, 재화, 교육시설 등에서 차별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는 법안이 제정되었다. 또한 2000년 9월 한 유명연예인이 스스로 동성애자 임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동성애자에 관한 집중적인 관심이 모아지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성애에 대한 담론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을 뿐이고,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으로 그 편견과
<제5장. 동성애자의 혼인의 자유>
제1절. 미국 동성애자의 혼인의 자유
ⅰ.미국 가족구성의 변화 : 동성커플 관계가 확대되면서 가족의 개념 또한 변화하게 되었다. 처음 가족의 개념에 대한 접근 방법은 전통적인 ‘형식적 접근방법’으로 혈연, 혼인, 입양에 한하여 인정하는 방법이었으나 이후 파트너로서의 장기간의 공동생활, 정서적·경제적 상호의존관계 등 가족생활의 실태나 실정에 따라 가족의 개념을 이해하는 ‘기능적 접근방법’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ⅱ.동성혼인 불인정판결: 혼인의 정의 그 자체만으로도 동성혼인은 불가능하며, 혼인은 생식과 출산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도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법원은 동성애자의 법적혼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ⅲ.동성혼인 인정판결의 전개과정
1. Baehr v. Lewin판결
1990년 12월 하와이에서 세 쌍의 동성커플이 혼인신고 신청을 거부당함→항소법원에 “하와이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프라이버시권, 평등권 및 적법절차에 위배된다”며 소송 을 제기 함→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결국 대법원에서 심사→ 동성간의 혼인은 헌법상의 프라이버시로부터 도출되는 기본적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 함. 그러나 동성혼인의 평등권 여부에 대하여는 항소법원의 명령을 파기 환송 함→ 동성혼인의 가능 성을 차단하고자 연방의회에서 ‘혼인수호법’을 제정하여 혼인의 정의를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함축시킴→ 다시 재개된 하급심 판결에서 동성혼인 의 금지를 정당화 함→ 법원은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혼인인정성의 발급을 거부 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림→ 의회는 이성간의 혼인만을 인정하는 주헌법 수정조항 을 통과시킴→ 대법원은 ‘혼인은 두 사람의 남녀간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새로운 정의 를 내세우면 동성애자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음
2. Baker v. State of Vermont 판결의 영향
버몬트주 대법원의 판결은 의심의 여지 없이 동성애자의 권리를 여러 가지 면에서 옹호 하였고 의회로 하여금 동성애자의 혼인, 아니면 적어도 버몬트주법이 혼인한 이성커플이 받는 모든 혜택과 보호를 주는 가족제도체제를 인정하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 판시는 다음 3가지의 효과를 갖는다.
첫째, 의회에서 동성커플에 대하여 혼인규정의 혜택과 보호를 확대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으며 이 판결은 장래에도 버몬트주의 동성커플관계와 혼인의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이 판결은 버몬트주의 공공혜택조항과 유사한 조항을 가지고 있는 다른 주에게도 영향을 끼치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판결은 위에 언급했던 혼인수호법에 대한 저항의 길을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제6장. 한국에서의 동성애자의 기본권>
제1절. 한국 동성애자 성적 정체성의 형성과정
ⅰ.한국 동성애자 성적 정체성의 형성과정
1. 1960년대~80년대: 1960년대 인사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게이바들이 생기면서 동성 애자 공동체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이후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비공식 적 동성애자 공동체가 생기고 이후 게이바 거리들이 속속히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점차 공동체 문화의 정착은 1990년대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1990년대: 1993년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목적으로한 남녀 동성애자 모임인 ‘초동회’ 가 조직되고 ‘친구사이’와 ‘끼리끼리’라는 각각의 남녀 동성애자 단체로 나뉘면서 동성 애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짧게 ‘동 인협’이라고 함)’가 생겨나게 된다. 이 단체는 ‘노동자 총파업투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동성애를 차별시하는 교과서를 개저아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 였다.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과 동인협은 1998년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한동협)’이라 는 전국적인 협의체를 조직하여 발대식을 갖고, 동성애자 인권회복과 새로운 동성애자 문화창조를 위한 운동을 펼치기 위하여 처음 공개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어 본격적인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나섰다. 또한 1990년 10월에 서울대학교 동아리 연합회가 동성 애 인권운동 동아리인 ‘마음006’이 대학본부에서 정식 동아리로 인정되면서 사회적으 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추적60분’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동성애자를 주제로 방영되 면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동성애에 대한 토론이 크게 확장되었다.
ⅱ.한국 동성애자의 현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동성애자 정체성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1990년대부터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가시화 되면서 그 동안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고민하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동성애에 관한 긍정적 시각이 눈에 띄게 늘어가기 시작했다. 2000년 9월에 동성애를 주제로 하는 영화를 상영하는 ‘서울퀴어영화제’가 열리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인 장벽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200년 8월 21일 제정된 ‘인권법안 입법예고안’ 제4조에는 “누구든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연령, 장애, 사회적 신분 … 동성애 등과 가은 성적 성향등에 기하여 고용, 재화, 교육시설 등에서 차별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는 법안이 제정되었다. 또한 2000년 9월 한 유명연예인이 스스로 동성애자 임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동성애자에 관한 집중적인 관심이 모아지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성애에 대한 담론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을 뿐이고,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으로 그 편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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