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공공보건의료(공공의료)의 정의
Ⅲ. 공공보건의료(공공의료)의 현황
1.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황
1) 공공의료의 절대적 빈곤
2) 민간의료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상대적 왜소화
3) 공공의료 기관의 영리적 성격
4) 공공의료의 기획․관리 능력의 부재
2. 공공의료 빈곤의 결과
1) 급격한 의료비의 증가와 대책수립의 난맥상
2) 의료체계의 파탄
3) 공공의료의 축소: 민간의 무한한 역동성
Ⅳ. 공공보건의료(공공의료)의 문제점
1. 양적인 부족
2. 공공성의 취약
Ⅴ. 공공보건의료(공공의료)의 확대 및 강화방안
1. 공공의료기관 확대
1)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보건소 및 지소 확충
2) 시․군․구 마다 1개의 지역거점병원 설립
3) 3차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에 전문종합요양기관 설립
2. 공공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답게
3. 공공의료기관 관리부처 일원화와 연계체계 구축
4. 공공의료예산의 확충
참고문헌
Ⅱ. 공공보건의료(공공의료)의 정의
Ⅲ. 공공보건의료(공공의료)의 현황
1.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황
1) 공공의료의 절대적 빈곤
2) 민간의료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상대적 왜소화
3) 공공의료 기관의 영리적 성격
4) 공공의료의 기획․관리 능력의 부재
2. 공공의료 빈곤의 결과
1) 급격한 의료비의 증가와 대책수립의 난맥상
2) 의료체계의 파탄
3) 공공의료의 축소: 민간의 무한한 역동성
Ⅳ. 공공보건의료(공공의료)의 문제점
1. 양적인 부족
2. 공공성의 취약
Ⅴ. 공공보건의료(공공의료)의 확대 및 강화방안
1. 공공의료기관 확대
1)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보건소 및 지소 확충
2) 시․군․구 마다 1개의 지역거점병원 설립
3) 3차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에 전문종합요양기관 설립
2. 공공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답게
3. 공공의료기관 관리부처 일원화와 연계체계 구축
4. 공공의료예산의 확충
참고문헌
본문내용
축
공공의료기관을 양적으로 늘리고, 시설을 현대화하더라도 각 급의 공공의료기관이 개별적이고 고립 분산적으로 운영되어서는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를 튼튼히 구축할 수 없으며, 그저 또 하나의 의료기관이 설립·운영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무려 8개 부처에 난립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운영 실태가 이를 잘 말해 준다. 국립대병원에서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지방공사의료원에서는 우수 의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의료기관간 환자후송체계나 의료시설 활용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동안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기관 관리부처 일원화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행정자치부 소관의 지방공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리하여 정부로부터 ‘지방공사의료원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부처 이관과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논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에 이르렀으며,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마침내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부처 이관을 확정짓고,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부처 이관은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관리부처 일원화를 위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의 국립대병원을 비롯하여, 노동부 소관의 산재의료원 등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일원화하여야 한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 이관은 국립대병원으로 하여금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3차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을 강조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아산중앙병원과 삼성의료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소관의 의료기관임에도 의과대학병원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되듯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도 교육·연구기능 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게다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는 국립대병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고, 인적자원관리국 산하에 설치된 고등교육정책과에서 사무관 1명과 직원 1명이 국립대병원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게 전부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립대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아무리 잘 설계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일원화해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분명히 하되,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공의료기관 관리부처 일원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1~2년간의 논의와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국립대병원을 비롯하여 각 부처에 난립되어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일원화해야 한다.
4. 공공의료예산의 확충
예산이 없으면 공공의료기관을 양적으로 늘리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공공의료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공(空) 문구에 그칠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 확대·강화에 대하여 그동안 대안은 수많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대안이 제시되었어도 실제 추진되지 못했던 것은 결국 정부의 보건의료예산이 그만큼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대통령선거에서 공공의료 확대·강화에 대한 나름의 공약을 내놓았음에도, 이러저러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았으나 무엇 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산의 뒷받침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최근 담배 값을 500원 인상하여 이 중 ‘206원’을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건강증진기금법을 개정하여 예산을 확보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이견’이 있긴 하지만 공공의료를 확대·강화할 수 있는 예산을 일정정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로 재원을 마련했어야 하며, 기금예산이 아닌 일반회계예산으로 지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서도 500원씩 두 번 인상하여 총 1,00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는 500원 인상하는 것으로 후퇴한 것과, 증가한 건강증진기금 중 대부분을 건강보험 국고부담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 것에 대하여서는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애초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하여 담배 값을 인상하겠다고 한 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들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재정을 충당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애초에 요구했던 공공의료 예산이 기획예산처에 의하여 대폭 삭감되기에 이르렀으며, 그로 말미암아 공공의료 확대·강화를 위한 예산의 투자는 그 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그에 비하여 건강보험재정부담금은 기획예산처와 조정과정에서 당초 보건복지부 요구(안)에 비하여 오히려 더 늘어났다. 정부가 진정으로 공공의료 확대·강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공공의료 확대·강화를 위한 투자 예산을 최소한 보건복지부가 애초 요구했던 수준만큼으로라도 원상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애초 계획대로 담배 값을 추가 인상하여 건강증진기금을 추가 확보하되, 이를 전액 공공의료사업 예산으로 편성토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공의료 확대·강화를 위한 투자예산의 획기적인 확충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복수,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발전방안, 한국농촌의학회지 25(2):217-230, 2000
▷ 김창엽, 지방공사 의료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실과 전망, 2001
▷ 문옥륜, 지방자치하에서의 보건의료행정체계, 한국보건행정학회 제2회 학술세미나, 1989
▷ 오석홍, 지방자치실시와 보건의료행정체계의 진로, 한국보건행정학회 제2회 학술세미나, 1989
▷ 이권전,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와 실현 방안,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WORKSHOP, 보건복지부, 2002
▷ 이평수, 이정애, 이석구, 김충배, 감신 등, 21세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업무개선 및 사업평가방안 개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0
▷ 장원기·김진순·박영택·이우백, 지역단위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공공의료기관을 양적으로 늘리고, 시설을 현대화하더라도 각 급의 공공의료기관이 개별적이고 고립 분산적으로 운영되어서는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를 튼튼히 구축할 수 없으며, 그저 또 하나의 의료기관이 설립·운영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무려 8개 부처에 난립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운영 실태가 이를 잘 말해 준다. 국립대병원에서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지방공사의료원에서는 우수 의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의료기관간 환자후송체계나 의료시설 활용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동안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기관 관리부처 일원화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행정자치부 소관의 지방공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리하여 정부로부터 ‘지방공사의료원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부처 이관과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논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에 이르렀으며,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마침내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부처 이관을 확정짓고,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부처 이관은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관리부처 일원화를 위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의 국립대병원을 비롯하여, 노동부 소관의 산재의료원 등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일원화하여야 한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 이관은 국립대병원으로 하여금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3차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을 강조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아산중앙병원과 삼성의료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소관의 의료기관임에도 의과대학병원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되듯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도 교육·연구기능 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게다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는 국립대병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고, 인적자원관리국 산하에 설치된 고등교육정책과에서 사무관 1명과 직원 1명이 국립대병원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게 전부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립대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아무리 잘 설계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일원화해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분명히 하되,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공의료기관 관리부처 일원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1~2년간의 논의와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국립대병원을 비롯하여 각 부처에 난립되어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일원화해야 한다.
4. 공공의료예산의 확충
예산이 없으면 공공의료기관을 양적으로 늘리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공공의료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공(空) 문구에 그칠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 확대·강화에 대하여 그동안 대안은 수많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대안이 제시되었어도 실제 추진되지 못했던 것은 결국 정부의 보건의료예산이 그만큼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대통령선거에서 공공의료 확대·강화에 대한 나름의 공약을 내놓았음에도, 이러저러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았으나 무엇 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산의 뒷받침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최근 담배 값을 500원 인상하여 이 중 ‘206원’을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건강증진기금법을 개정하여 예산을 확보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이견’이 있긴 하지만 공공의료를 확대·강화할 수 있는 예산을 일정정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로 재원을 마련했어야 하며, 기금예산이 아닌 일반회계예산으로 지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서도 500원씩 두 번 인상하여 총 1,00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는 500원 인상하는 것으로 후퇴한 것과, 증가한 건강증진기금 중 대부분을 건강보험 국고부담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 것에 대하여서는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애초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하여 담배 값을 인상하겠다고 한 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들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재정을 충당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애초에 요구했던 공공의료 예산이 기획예산처에 의하여 대폭 삭감되기에 이르렀으며, 그로 말미암아 공공의료 확대·강화를 위한 예산의 투자는 그 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그에 비하여 건강보험재정부담금은 기획예산처와 조정과정에서 당초 보건복지부 요구(안)에 비하여 오히려 더 늘어났다. 정부가 진정으로 공공의료 확대·강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공공의료 확대·강화를 위한 투자 예산을 최소한 보건복지부가 애초 요구했던 수준만큼으로라도 원상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애초 계획대로 담배 값을 추가 인상하여 건강증진기금을 추가 확보하되, 이를 전액 공공의료사업 예산으로 편성토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공의료 확대·강화를 위한 투자예산의 획기적인 확충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복수,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발전방안, 한국농촌의학회지 25(2):217-230, 2000
▷ 김창엽, 지방공사 의료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실과 전망, 2001
▷ 문옥륜, 지방자치하에서의 보건의료행정체계, 한국보건행정학회 제2회 학술세미나, 1989
▷ 오석홍, 지방자치실시와 보건의료행정체계의 진로, 한국보건행정학회 제2회 학술세미나, 1989
▷ 이권전,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와 실현 방안,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WORKSHOP, 보건복지부, 2002
▷ 이평수, 이정애, 이석구, 김충배, 감신 등, 21세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업무개선 및 사업평가방안 개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0
▷ 장원기·김진순·박영택·이우백, 지역단위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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