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행정심판의 의의
Ⅱ. 행정심판의 변천
1. 소원제도(1951년)
2. 행정심판제도의 도입(1984년)
3. 1995년도 행정심판제도의 개선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 확대
2) 민간인 위원의 과반수 구성
3) 재결청에의 직접심판청구 허용
4) 심판청구기간의 연장(종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
5) 구술심리의 확대
6) 집행정지결정절차의 개선
7)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불이행시 재결청의 직접처분규정 신설
8)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증원 및 상임위원 신설
4. 1997년도 행정심판제도의 개선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수 증원
2) 집행정지신청절차의 간소화
3) 재결청의 의견진술권등 명시
4) 위법한 명령에 대한 시정요청
5. 1998년도 행정심판제도의 개선
1)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의 일원화
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수 증원
3) 소위원회 제도의 신설
4) 벌칙 적용시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제
5) 발언내용 등 비공개
Ⅲ. 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3. 의무이행심판
Ⅳ. 행정심판의 대상
1. 개괄주의의 채택
2. 행정청
3. 처분
4. 부작위
5. 심판청구대상에 제외되는 사항
1)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
2) 행정심판의 재결
3) 다른 법률에 의한 절차
Ⅴ. 행정심판청구절차
1. 심판청구기간
1) 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
2) 예외적인 심판청구기간
2. 심판청구의 방식
3. 심판청구의 절차
1) 행정심판청구서가 재결청에 제출된 경우
2) 행정심판청구서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된 경우
4. 행정심판의 재결
1) 의의
2) 재결의 절차 및 형식 등
3) 재결의 종류
Ⅵ. 행정심판기관
1. 재결청
1) 재결청의 종류
2)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3) 재결청의 변경
2. 행정심판위원회
1)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지위
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3)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4) 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법 제7조)
Ⅶ.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1. 같은 점
2. 다른 점
1) 제도의 목적
2) 쟁송의 성질
3) 쟁송의 범위
4) 쟁송의 판정기관
5) 쟁송의 판정절차
6) 의무이행쟁송의 인정여부
참고문헌
Ⅱ. 행정심판의 변천
1. 소원제도(1951년)
2. 행정심판제도의 도입(1984년)
3. 1995년도 행정심판제도의 개선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 확대
2) 민간인 위원의 과반수 구성
3) 재결청에의 직접심판청구 허용
4) 심판청구기간의 연장(종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
5) 구술심리의 확대
6) 집행정지결정절차의 개선
7)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불이행시 재결청의 직접처분규정 신설
8)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증원 및 상임위원 신설
4. 1997년도 행정심판제도의 개선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수 증원
2) 집행정지신청절차의 간소화
3) 재결청의 의견진술권등 명시
4) 위법한 명령에 대한 시정요청
5. 1998년도 행정심판제도의 개선
1)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의 일원화
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수 증원
3) 소위원회 제도의 신설
4) 벌칙 적용시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제
5) 발언내용 등 비공개
Ⅲ. 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3. 의무이행심판
Ⅳ. 행정심판의 대상
1. 개괄주의의 채택
2. 행정청
3. 처분
4. 부작위
5. 심판청구대상에 제외되는 사항
1)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
2) 행정심판의 재결
3) 다른 법률에 의한 절차
Ⅴ. 행정심판청구절차
1. 심판청구기간
1) 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
2) 예외적인 심판청구기간
2. 심판청구의 방식
3. 심판청구의 절차
1) 행정심판청구서가 재결청에 제출된 경우
2) 행정심판청구서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된 경우
4. 행정심판의 재결
1) 의의
2) 재결의 절차 및 형식 등
3) 재결의 종류
Ⅵ. 행정심판기관
1. 재결청
1) 재결청의 종류
2)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3) 재결청의 변경
2. 행정심판위원회
1)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지위
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3)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4) 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법 제7조)
Ⅶ.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1. 같은 점
2. 다른 점
1) 제도의 목적
2) 쟁송의 성질
3) 쟁송의 범위
4) 쟁송의 판정기관
5) 쟁송의 판정절차
6) 의무이행쟁송의 인정여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승계된 경우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에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새로이 권한을 승계받은 다른 행정청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5항). 이와 같은 피청구인 경정 결정이 있으면 재결청도 변경된다 할 것이다.
2.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위원회는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외부에 대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관청은 아니다.
1)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지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을 심리·의결하는 의결기관이다.(법 제6조 제1항) 따라서, 위원회는 심리를 마치면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고 그 의결내용을 재결청에 통고하여야 하며(법 제31조 제1항),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재결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제2항)
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중 상임위원은 2인 이내로 한다.(법 제6조의2 제1항, 제2항)
(2)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결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재결청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법 제6조 제5항, 시행령 제6조 제1항·제2항)
3)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조직·운영과 위원의 임기·신분보장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나. 국회사무총장 소속하의 위원회, 법원행정처장 소속하의 위원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소속하의 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회에 관하여는 각각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법 제6조 제7항)
4) 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법 제7조)
위원회의 공정한 심리·의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다.
Ⅶ.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사전적 구제절차로서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또한 독자적인 행정불복·구제절차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과거 행정심판전치주의하에서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또는 사실상 행정소송의 제1심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기능은 퇴화되고 그 독자적 권익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이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다.
1. 같은 점
양자는 모두 행정의 합법성 보장을 통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하는 실질적 쟁송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분쟁을 전제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적 성질의 작용에 속한다. 쟁송의 제기(심판청구 또는 소송의 제기)에 의해서만 개시된다. 심리에 있어 직권심리주의,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인정된다. 집행부정지원칙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대심구조(청구인 대 피청구인, 원고 대 피고)를 취한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청구인적격 또는 원고적격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의 변경 또는 소의 변경이 인정된다. 적법한 쟁송의 제기가 있는 한 판단기관은 이를 심리·판단할 의무를 진다. 사정재결(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지만 공익상의 이유로 기각하는 재결) 또는 사정판결이 인정된다. 재결(행정심판) 또는 판결(행정소송)에 기속력 또는 기판력 등 특별한 효력이 부여된다.
2. 다른 점
1) 제도의 목적
양자는 행정상 쟁송제도로서 권리구제적 기능과 행정감독적 기능을 모두 갖는 바, 행정심판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행정감독적 기능이 중시되는 반면에, 행정소송은 행정작용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독립된 사법권에 의한 행정권행사에 대한 통제라는 점에서 권리구제적 기능이 보다 강조된다.
2) 쟁송의 성질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심판기관으로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 작용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작용이며, 행정의 자율적 통제절차로서 사후적 행정절차의 성질도 가진다. 반면에 행정소송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판단하는 재판작용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사법 작용이다.
3) 쟁송의 범위
행정심판은 행정의 적법성 유무에 관한 판단뿐만 아니라 합목적성(당·부당)의 판단도 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의 적법성 유무, 즉 법률문제의 판단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소송의 대상인 법률문제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포함된다.
4) 쟁송의 판정기관
행정심판의 판정기관은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관장하는데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부와는 독립된 법원이 관장한다.
5) 쟁송의 판정절차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이기 때문에 구술심리보다는 서면심리를 주로 하는 등 쟁송절차가 행정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정식쟁송이기 때문에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쟁송절차가 완전하다. 그러나 1995년도에 개정된 행정심판법(1995. 12. 6. 공포, 법률 제5000호)에서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때에는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구술심리주의를 대폭 확대하였다(법 제26조제2항).
6) 의무이행쟁송의 인정여부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는데 반하여, 행정소송에서는 사법부 기능의 내적 한계상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이 인정되고 있다(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4조).
참고문헌
1.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2.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3. 이병철, 행정법 정리, 상린,
4. 이상규, 행정쟁송법, 법문사, 2000
5.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
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7. 홍정선, 행정법원론, 박영사,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에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새로이 권한을 승계받은 다른 행정청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5항). 이와 같은 피청구인 경정 결정이 있으면 재결청도 변경된다 할 것이다.
2.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위원회는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외부에 대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관청은 아니다.
1)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지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을 심리·의결하는 의결기관이다.(법 제6조 제1항) 따라서, 위원회는 심리를 마치면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고 그 의결내용을 재결청에 통고하여야 하며(법 제31조 제1항),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재결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제2항)
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중 상임위원은 2인 이내로 한다.(법 제6조의2 제1항, 제2항)
(2)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결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재결청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법 제6조 제5항, 시행령 제6조 제1항·제2항)
3)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조직·운영과 위원의 임기·신분보장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나. 국회사무총장 소속하의 위원회, 법원행정처장 소속하의 위원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소속하의 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회에 관하여는 각각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법 제6조 제7항)
4) 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법 제7조)
위원회의 공정한 심리·의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다.
Ⅶ.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사전적 구제절차로서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또한 독자적인 행정불복·구제절차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과거 행정심판전치주의하에서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또는 사실상 행정소송의 제1심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기능은 퇴화되고 그 독자적 권익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이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다.
1. 같은 점
양자는 모두 행정의 합법성 보장을 통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하는 실질적 쟁송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분쟁을 전제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적 성질의 작용에 속한다. 쟁송의 제기(심판청구 또는 소송의 제기)에 의해서만 개시된다. 심리에 있어 직권심리주의,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인정된다. 집행부정지원칙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대심구조(청구인 대 피청구인, 원고 대 피고)를 취한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청구인적격 또는 원고적격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의 변경 또는 소의 변경이 인정된다. 적법한 쟁송의 제기가 있는 한 판단기관은 이를 심리·판단할 의무를 진다. 사정재결(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지만 공익상의 이유로 기각하는 재결) 또는 사정판결이 인정된다. 재결(행정심판) 또는 판결(행정소송)에 기속력 또는 기판력 등 특별한 효력이 부여된다.
2. 다른 점
1) 제도의 목적
양자는 행정상 쟁송제도로서 권리구제적 기능과 행정감독적 기능을 모두 갖는 바, 행정심판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행정감독적 기능이 중시되는 반면에, 행정소송은 행정작용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독립된 사법권에 의한 행정권행사에 대한 통제라는 점에서 권리구제적 기능이 보다 강조된다.
2) 쟁송의 성질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심판기관으로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 작용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작용이며, 행정의 자율적 통제절차로서 사후적 행정절차의 성질도 가진다. 반면에 행정소송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판단하는 재판작용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사법 작용이다.
3) 쟁송의 범위
행정심판은 행정의 적법성 유무에 관한 판단뿐만 아니라 합목적성(당·부당)의 판단도 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의 적법성 유무, 즉 법률문제의 판단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소송의 대상인 법률문제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포함된다.
4) 쟁송의 판정기관
행정심판의 판정기관은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관장하는데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부와는 독립된 법원이 관장한다.
5) 쟁송의 판정절차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이기 때문에 구술심리보다는 서면심리를 주로 하는 등 쟁송절차가 행정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정식쟁송이기 때문에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쟁송절차가 완전하다. 그러나 1995년도에 개정된 행정심판법(1995. 12. 6. 공포, 법률 제5000호)에서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때에는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구술심리주의를 대폭 확대하였다(법 제26조제2항).
6) 의무이행쟁송의 인정여부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는데 반하여, 행정소송에서는 사법부 기능의 내적 한계상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이 인정되고 있다(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4조).
참고문헌
1.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2.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3. 이병철, 행정법 정리, 상린,
4. 이상규, 행정쟁송법, 법문사, 2000
5.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
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7. 홍정선, 행정법원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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