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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현행법은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처분의 본안소송이 있을 수 없어 긍정설을 취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점,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는 가처분제도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칙이라는 점 등을 들어 부정 ← 판례의 입장
③ 제한적 긍정설 : 처분등의 집행정지제도가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처분제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
③ 제한적 긍정설 : 처분등의 집행정지제도가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처분제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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