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으로 조세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지나친 거래과세의 부담의 완화를 위한 보유과세의 부담 증가라는 정책 방향을 잡고 있지만 , 실제로 종전에 비해 거래세와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은 실질적인 보유과세의 올바른 개편 방향이 아니다.
거래과세의 부담을 줄여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응능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보유세에 대한 실효세율의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세수 확보가 필요한 개선방향이 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액 재조정
보유 부동산 자체를 납세자의 담세력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기형적인 상승과 거품에 기인한 주택가격의 상승은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목적과는 달리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와는 별도로 과세물건에 대한 금액에 대해 과세되는 불합리성을 지니고 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1채에 그 실질적인 가치를 떠나 6억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극심한 조세저항을 불러 올 것이다.
따라서 과세기준액의 실질적인 재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조세체계의 단순화 및 납세의 편리성 증대
지나치게 많은 부가세와 과세액 산정의 복잡성은 징수의 편의와 조세 저항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에 있다.
따라서 보유세에 부가되는 부가세는 그 목적에 따라 별도의 세목으로 정리하여 단순화 하고, 납세자가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조세 제도로 개편함으로써 징수 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세금에 대한 손쉬운 이해와 납부의 편리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지나친 거래과세의 부담의 완화를 위한 보유과세의 부담 증가라는 정책 방향을 잡고 있지만 , 실제로 종전에 비해 거래세와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은 실질적인 보유과세의 올바른 개편 방향이 아니다.
거래과세의 부담을 줄여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응능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보유세에 대한 실효세율의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세수 확보가 필요한 개선방향이 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액 재조정
보유 부동산 자체를 납세자의 담세력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기형적인 상승과 거품에 기인한 주택가격의 상승은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목적과는 달리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와는 별도로 과세물건에 대한 금액에 대해 과세되는 불합리성을 지니고 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1채에 그 실질적인 가치를 떠나 6억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극심한 조세저항을 불러 올 것이다.
따라서 과세기준액의 실질적인 재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조세체계의 단순화 및 납세의 편리성 증대
지나치게 많은 부가세와 과세액 산정의 복잡성은 징수의 편의와 조세 저항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에 있다.
따라서 보유세에 부가되는 부가세는 그 목적에 따라 별도의 세목으로 정리하여 단순화 하고, 납세자가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조세 제도로 개편함으로써 징수 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세금에 대한 손쉬운 이해와 납부의 편리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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