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마녀사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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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주제선정 동기
1.2 연구의 방향과 목적

2. 과거와 현대의 마녀사냥 비교
2.1 과거의 마녀사냥
2.2 현대의 마녀사냥

3. 네티즌 마녀사냥의 실태와 문제점
3.1 여중생 폭행사건
3.2 개똥녀 사건
3.3 악플러에 의한 정보 유출
3.4 기타 ( 변정수, 이찬‘이민영 )

4. 네티즌 마녀사냥의 배경
4.1 사이버 공간의 등장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의 역기능 문제점
4.2 네티즌의 익명성

5. 네티즌 마녀사냥 예방 및 대책

6.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마녀사냥은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하는 평범한 네티즌들이 주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익명성’의 보장을 바탕으로 거침없이 악성 리플을 다는 네티즌들을 보고 있을 때면 한사람을 반찬 삼아 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것처럼 생각된다.
현대인들은 무수히 많은 경쟁 관계 속에서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살아간다. 자신이 올라가려면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무너뜨려야 하는 사회 속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매일을 고되게 살아야 하는 사회 속에서, 개똥녀와 같이 자신이 비난할 수 있는 건수가 생기면 그 속에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면,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나 많은, 강도 높은 비난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의 비난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권을 무시할 정도의 비난은 옳지 않다고 본다. 사이버공간은 분명 익명성이 보장된다.
즉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터넷을 항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익명성의 보장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것이다. 그로인해 타인이나 상대방에 대해 무차별적공격과 비방이 사회의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익명성을 바탕으로 정보의 왜곡과 유출 또한 문제이다. 개개인이 똑같은 내용을 보고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이 다르므로 이것이 옮겨지면서 내용이 변하게 된다. 객관적이지 못하고 다분히 주관적인 글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의 왜곡현상이 심해진다.
이렇듯 익명성으로 인한 네티즌의 무책임한 행동들로 인하여 ‘마녀사냥’이 번번이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사이버 공간의 감시 기능을 넘어서 ‘익명성’을 빌미로 무조건 돌팔매질하는 행태는 빠른 시일 내에 사라져야 할 것이다.
5. 네티즌 마녀사냥 예방 및 대책
최근 인터넷 보도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마녀사냥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린박스 제도의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린박스 제도란 인터넷 보도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직접 기사 내용에 대한 오류 정정이나 경위 해명, 사과 등의 내용을 담은 소명 문을 해당 언론사에 보내면 관련기사와 함께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런 소명 문을 게재 할 경우에는 네티즌의 비논리적인, 일방적 비방적인 표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좋은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상식 이하의 욕설과 비방, 인신공격으로 가득 찬 사이버 문화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입법이 추진되는 인터넷 실명제는 정확히 표현하면 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규정한 조항은 개정안 44조 5항이다. 이 조항은 ‘본인 확인의 의무를 포털의 경우 일일 방문자 수 30만명 이상,미디어 사이트의 경우 일일 방문자 수 20만명 이상인 사이트에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네이버와 다음,야후 등 대부분 대형 포털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 현재 37%인 실명화율이 50% 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디지털 데일리 2006.12.17)
전문가들은 인터넷실명제 못지않게 일관성 있는 리플 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악플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희사이버대 민경배 교수는 “악플 판단 기준이 게시판 관리자에 따라 제각각인 만큼 정부와 포털사업자들이 함께 게시판 운영 기준 및 리플 관리 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의 생각은 인터넷상의 사이버 윤리와 네티켓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해진 법에 의하여 네티즌에 의한 마녀사냥은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네티즌의 윤리의식과 인터넷상의 에티켓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준의 예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네티즌들의 기본적인 인터넷상의 윤리의식이 강화된다면, 익명성에 기반을 둔 무분별한 테러는 없어질 것이며, 이와 함께 ‘인터넷 실명제’라든지,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기준과 시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네티즌들의 글에 무분별한 수용보다는 객관적 논리에 입각하여 글을 수용하여야 하며,역지사지의 입장으로서 인터넷마녀사냥의 표적이 된 당사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겠다.
6.결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터넷 마녀사냥은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한 그 마녀사냥의 표적이 된 사람은 가해자에서 다시 피해자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지만, 다수의 네티즌에 의한 소수의 피해자가 사회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현대판 마녀사냥은 누가 주도하여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그 공범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회에서 부각되지 않는 것이다.
마녀사냥의 피해자는 그 자신이 될 수 도 있으며, 그의 가족이 될 수 도 있다.
또한 마녀사냥을 하는 네티즌들에게는 금방 잊어버리는 사건이 될지도 모르지만, 피해자들의 상처는 영원히 남는 것이다.
하루빨리 네티즌들의 인터넷윤리의식의 정착과 더불어, 여러 법과 제도 면에서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되고 추진되어진다면, 인터넷의 역기능 문제점이 해결됨과 동시에 더 낳은 정보공유를 통한 인터넷의 순기능이 활발해지리라 본다.
더 이상의 확실 하지 않은 정보와 정보의 왜곡 등을 통한 비방과 매도는 하루빨리 근절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창은, 열린미디어 열린사회, 열린미디어 연구소, 2004
홍윤선, 클릭 네티켓, 중앙 M&B, 2000
정보통신윤리위원회, U시대의 인터넷 윤리, 이한출판사, 2006
<참고사이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kiscom.or.kr
네이버-백과사전: 마녀사냥 http://100.naver.com/100.nhn?docid=745499
<참고자료>
인터넷 경향신문 2006.12.21
문화일보 2006.6.8
한국일보 2006.12.28
동아일보 200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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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30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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